[요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들은 유통공사가 시행하는 수입권 공매에 참가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수입 등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보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업체들과 사전약정을 통해 수입추천서를 양도받아 청구인의 계산하에 수입통관 및 국내판매에 이르는 모든 것을 청구인들이 직접관리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들은 유통공사가 시행하는 수입권 공매에 참가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수입 등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보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업체들과 사전약정을 통해 수입추천서를 양도받아 청구인의 계산하에 수입통관 및 국내판매에 이르는 모든 것을 청구인들이 직접관리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9관01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화주가 아니다. 청구인은 참깨를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타인이 수입한 참깨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도매업자로서 본인이 운영하는 OOO, 처가 운영하는 OOO, 아들이 운영하는 OOO 등 3개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처분청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라고 하는 OOO 등 청구인의 친인척업체나 OOO 등은 그들 자신이 실질적으로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과는 농산물 무역이나 자금융통, 판매등에 관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사인간의 거래관계일 뿐이다. 청구인은 수입능력과 판로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음에도 다수업체가 유통공사 참깨수입권 입찰공매에 참여함으로 인해 청구인이 공매입찰에 참가하였다가 유찰되는 경우 부족한 참깨 낙찰물량을 충당하고자 참깨업체에 자금을 빌려주거나 수입대행을 하거나 참깨 1kg당 OOO원 내외의 가격으로 구매하는 거래방법을 택하게 된 것이다. 처분청 의견처럼 청구인이 실체가 없는 바지업체나 명의대여자를 통해 참깨를 수입한 것이라고 하려면 그 바지 낙찰업체로부터 참깨를 무상양수하였어야 한다. 상기와 같은 참깨의 거래방법은 유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수입권 공매제도가 생긴 이후 수년 동안 행해져 와 이제는 거래관행으로 정착되어져 있는 실정이다. 청구인은 낙찰업체들로부터 참깨 수입대행을 위탁받거나 청구인이 수입한 참깨를 세관에 수입신고하기 전에 보세구역에 장치하여 B/L양도방식으로 낙찰업체에 판매하였으므로관세법제19조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이다. 유통공사에서는 참깨 수입권공매 입찰유의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참깨 낙찰업체들이 수입대행계약서나 B/L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하면 낙찰업체들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인정하여 낮은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추천서를 발급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 참깨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낙찰업체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추천서가 무효라고 하는 데 추천서 발급기관인 유통공사에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유통공사가 발급한 쟁점물품의 추천서의 납세의무자가 잘못된 것이라면 추천서 발급을 취소하고 무효라는 입증을 하여야 하는 데 지금까지 유통공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처분청 또한 유통공사로부터 쟁점물품 추천서가 무효라는 공문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2013.7.11. 이건 형사사건에 대하여 부산지방 검찰청에서도 청구인의 상기와 같은 거래행위에 대하여관세법제270조 제4항의 부정감면죄나관세법제270조 제1항 제1호의 관세포탈에 해당되지 않으며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명의대여자(낙찰업체)로 신고한 것도 관세법상 허위신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쟁점물품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한 잘못이 있다.관세법제21조 제1항을 보면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기본이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만 5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심 2009관158(2011.8.8)에서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고지 하면서 청구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분된 바 있으므로 이 건은 명백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포탈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검찰의 결정내용을 살펴보면, “1인 한정 물량 제한 규정은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허위 신고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의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높은 양허관세율 630%가 아닌 기본세율 40%가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령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아닌 계약조항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여 피의자들의 행위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관세법제27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요지로 이 건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쟁점물품중 73건을 제외한 나머지 제척기간 2년이 경과한 수입신고건에 대한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신고시 추천양허세율을 적용받으려면,관세법제73조(국제협력관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에 따라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고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유권해석(다자협상협력과-3811, 2011.11.25)에 따르면 “실화주 A가 이면계약을 통해 다수의 타인(B,C,D,E)들에게 입찰가격과 수량을 정하여 주고 유통공사의 수입권 공매에 입찰하게 하여 낙찰받은 행위는 입찰절차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침해하고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체결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수입권 부정발급에 의한 양허관세 추천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하였다. 추천대행기관의 기본적인 임무는 모든 수입업자의 추천신청물량의 합이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경우나, 개별 수입자의 당해 연도 누적 추천량이 그 수입자의 당해 연도 할당량을 초과함으로써 그 수입자만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시장의 질서가 혼란해지는 경우를 방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울산지방법원 2005.10.19. 선고 2004구합2022 판결, 같은 뜻). 따라서, 위와 같은 추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저율의 양허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반드시 추천대행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는 비록 그 수입물량이 시장접근물량의 범위 내에 든다고 하더라도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낮은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두4832 판결, 같은 뜻). 청구인은 청구인 자신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양허관세추천서를 제시하였으므로, 양허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이 당연하다. 즉, 청구인은 참깨 낙찰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인이 낙찰받은 수입권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참깨 수입권을 발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수입권을 근거로 발급받은 쟁점물품 추천서는 무효이며, 청구인은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다.
(2)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다.관세법제19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는 바, 위 규정 소정의 관세납부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 같은 뜻). 또한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도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물품 OOO산 참깨 13,663톤을 수입하면서, OOO 등 26개 업체 명의로 된 수입 추천서를 이용하여 낮은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았다. 청구인은 OOO 등 26개 명의대여 업체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수입권 공매에 응찰 및 수입통관하였고, 응찰물량 및 단가를 정하여 명의대여업체들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이 수입할 물량에 대하여 낙찰업체 명단 및 보증금내역을 관리하고, 관세 및 물품대금도 부담하는 등 입찰단계부터 통관까지의 모든 비용을 청구인이 납부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을관세법제270조 제1항 제1호 관세포탈죄, 같은 조 제2항 부정수입죄 및 같은 조 제4항 부정감면죄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결정되었다. 그러나, 처분청의 행정처분은 검사의 기소여부에 귀속되지 않으며, 설사 검사가 청구인을 기소하여 법원에서 청구인의 혐의사실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다고 할지라도 처분청의 경정고지가 당연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이 의심할 여지없이 입증됐다는 뜻이고 무죄는 그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혐의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이 증명됐다는 단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검찰조사결과와 상관없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부정한 방법’ 관련으로 판례에서도 ‘부정한 방법’이란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OOO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라고 하였으므로(부산고등법원 2009.7.24. 선고 2009누942 판결, 같은 뜻), 처분청이 이 건 관세 등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여 처분한 것은 적법·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의 실질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물품에 대하여 2년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및 제68조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3조(국제협력관세)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②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항 생략)
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4)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및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과관세법제73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세를 양허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시 의정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부터 별표 1의 다까지에 따른다. 제6조(양허세율 우선적용물품)관세법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1의 나 및 별표3의 나의 품명란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별표 1의 나]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ㆍ제6조 및 제7조 관련) 품목번호 품 명 시장접근물량 세 율(%) 시장접근 물량이내 시장접근 물량초과 120740 00 00 참 깨 6,731톤 40 630% 또는6,660원/kg양자 중 고액(율)
(5)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농산물의 수입추천 등) ①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농산물중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추천물량·추천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용도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수입추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6)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201호, 201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요령의 목적은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이하 "양허관세적용물량"이라 한다)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관세율"(이하 "양허관세"라 한다)이라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을 말한다.
2. "양허관세추천기관"이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하며, "양허관세추천 대행기관"이라 함은 본 고시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대행하여 시장접근물량 적용 양허관세추천을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지정기관배정"이라 함은 이 고시 별표1에서 정한 추천대행기관에 해당품목 양허관세 적용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배정방식을 말한다.
4. "수입권공매"라 함은 이 고시 별표1에서 정한 해당품목 양허관세 적용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5. "실수요자배정"이라 함은 자격제한 없이 추천신청순서에 따라 양허관세 적용물량을 배정하거나, 일정요건을 구비한 실수요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14조(수입창구) 별표1에 의거『지정기관배정』방식으로수입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1의 기관으로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 쌀, 보리
2. 농수산물유통공사:양파, 마늘, 고추, 녹두팥, 생강, 메밀, 대두, 참깨, 인삼 제18조(수입권공매의 관리) ①수입권공매는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은 공매대상물품, 입찰참가자격, 입찰방법, 공매조건, 낙찰방법, 입찰보증금, 수입이행보증금 및 낙찰대금의 납부, 이행각서의 징구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별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입권공매를 통한 낙찰 받은 자는 그 수입권을 타인에게 전매하지 못하며 입찰당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반드시 수입하여야 한다.
④ 낙찰받은 자가 공매시 설정한 수입이행기간 내에 낙찰물량전량을 수입하지 않을 경우 제2항의 수입이행보증금은 관련기금에 귀속되며, 향후 2년간 이 요령에서 규정한 모든 품목의 수입권공매에 입찰참가를 금지할 수 있다. 다만, 귀책사유 없이 수입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및 수입 미이행 물량이 운송 중 감모 등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소량인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추천대행기관은 재공매를 통해서도 낙찰되지 않을 경우 또는 낙찰 받은 자가 수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품목의 지정기관, 생산자단체 또는 추천대행기관이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배정하거나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담합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입찰참가자(낙찰 받지 못한 담합가담자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관련기금으로 귀속되며, 2년간 이 요령에서 규정한 모든 품목의 수입권공매 입찰참가를 금지한다.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품목별로 수입권공매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별표1】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방식및 추천대행기관(제3조 관련) 품목구분 HS 코드 품 명 양허관세적용 물량배정방식 양 허 관 세 추천대행기관 참 깨 1207-40-0000 참 깨 지정기관배정 수입권공매 농수산물유통공사
(2) 2011.4.27. 체결된 쟁점물품 수입대행계약서를 보면, 참깨 수입위탁자는 OOO, 수입대행자는 OOO, OOO산참깨 108톤에 톤당단가 미화 OOO불, 대행수수료는 건당 OOO원을 수입대행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쟁점물품 108톤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를 OOO, 수입자는 OOO으로 신고하였다. 그리고,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서’에도 신청인(납세의무자)은 OOO, 수입자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머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대행계약서도 업체명만 다를 뿐 거의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특히, OOO의 경우를 보면, 2009.9.24. 청구인은 이OOO과 ‘대리입찰 약정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이OOO은 청구인의 유임을 받아 참깨 수입권 공매입찰을 대행하여 주면서 kg당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받는다. 청구인이 낙찰시 수입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이OOO은 수입된 참깨에 어떠한 권한도 없으며 청구인의 허락하에 소유나 판매를 하여야 한다.”라고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무실 압수수색시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리명의업체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수입권 공매에 응찰 및 통관하였음을 알 수 있다(처분청 입증 제9호 ‘OOO 관리업체들의 상호, 비밀번호 등 각종 내용이 기재된 내역표’). 또한, OOO 등 업체들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청구인의 이메일주소가 적혀있으며(처분청 입증 제10호 ‘사업자등록증’), 서울보증보험 제출시 사용한 ‘장OOO 관리업체’의 개인정보가 기입된 사업자등록증이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압수되었다(처분청 입증 제11호 ‘사업자등록증’). 청구인은 입찰단계에서부터 응찰 물량 및 단가를 정하여 직접 입찰에 참가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유통공사에서는 1년에 2회, 상·하반기 수입권공매 입찰을 하고 있는데, 이 건과 관련된 입찰은 2009년 하반기, 2010년 하반기, 2011년 상반기 참깨 수입권공매이다. 2010년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작성한 ‘계약체결대상내역표’는 2010년 하반기 참깨 수입권공매입찰에서 낙찰받은 23개 업체들의 목록이 있고, 낙찰받은 9,917톤을 청구인 실제 운영하는 OOO, 최OOO, OOO, OOO, OOO 등 동업자들끼리 물량을 배분한 목록이 있다.(처분청 입증 제12호 ‘계약체결대상내역표(2010년)’, 입증 제13호 ‘업체별 참깨 입찰 여부 확인서(2011년)’) 또한 청구인은 본인이 수입할 물량에 대하여 낙찰받은 업체 명단 및 보증금내역을 별도로 관리한 바, 동 물량에 대하여는 입찰단계에서부터 청구인의 관리하에 모든 비용이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입증 제14호 ‘2010년 하반기 수입권공매입찰 관련 서류’).
(4) 청구인이 작성한 ‘OOO 입금내역 및 일일 입출금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유통공사에 낙찰대금을 납부한 내역, 관세차액을 환급받은 내역, OOO에 입찰보증금 등을 납부한 내역, 관세 납부 내역, D/O 비용을 납부한 내역, 운송료를 납부한 내역, L/C 수수료를 납부한 내역, 물품결제대금을 납부한 내역, OOO 출장비 내역, 관세사 수수료 입금 내역 및 명의대여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처분청 입증 제15호의1 ‘참깨 공매건 무통장 입금 내역’, 입증 제15호의2 ‘OOO 입금 내역표 및 일일 입출금 내역’) 이 건 수입신고서 등 각종 통관서류가 청구인 사무실 등에서 압수되었고, 업체별 정산서가 청구인 사무실 등에서 압수되었으며, 각 명의대여업체들의 제세 및 부대비용을 송금한 은행이 청구인의 주 거래은행인 OOO으로 확인되었고, OOO의 세금계산서를 OOO 주소에 발송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아 유OOO 관리업체인 OOO 역시 청구인이 관여하여 통관한 것을 알 수 있다. OOO의 컨테이너 운송비를 OOO 대표 박OOO(청구인 회사 창고관리로 근무)이 입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관리업체들은 실질상 청구인이 하나의 회사로 인식하고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OOO 등의 컨테이너 운송비가 청구인의 OOO에서 이체되었으며, 청구인이 OOO에 송금한 자금이체 처리결과 확인증 상 “D/O비용, 정밀검사 수수료 천하무역 대납금 드림”이라고 기입되어 있다. 쟁점물품의 수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명의대여업체들의 진술과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대금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부되었음을 알 수 있다(처분청 입증 제16호 ‘정산서 등’) 또한, 2011년 상반기 수입권공매입찰에서 낙찰된 OOO 외 3개 업체의 통관 B/L번호, 수량 및 관세를 정리한 목록이 청구인 사무실에서 압수되었으며, 입찰대상 업체 및 보증금 내역을 정리한 서류 역시 청구인 사무실에서 압수되었다(처분청 입증 제17호 ‘2011년 공매관련서류’). 청구인 회사 직원 김OOO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OOO 출고내역서’에서 수입 B/L별로 출고내역이 정리되어 있고, 창고별 반출내역에 반출자가 OOO이고(처분청 입증 제18호 ‘참깨 유통내역표’), 명의대여업체들의 세적자료 조회 결과 명의대여업체 대부분이 참깨를 국내 유통시킨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입증 제19호 ‘세적자료’) (5)관세법 시행령제94조를 보면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관세법제19조에 따라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에도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납세의무자 관련 판례(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을 보면, “위 규정 소정의 관세납부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6)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관세법제19조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허관세 추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저율의 양허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유통공사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는 비록 그 수입물량이 시장접근물량의 범위 내에 든다고 하더라도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낮은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질화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처분청이 제출한 여러 입증자료들을 보면 쟁점물품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들은유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참깨 수입권 공매에 참가하거나,참가할 수 있도록 서류나 도장을 청구인에게 빌려주었을 뿐쟁점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타 업체들과 사전약정계약을 체결하여 타 업체의 명의를 빌려 수입권 추천을 받거나 타업체의 참깨 수입 추천서를 양도받아 청구인의 계산하에 수입권공매 입찰단계부터수입통관 및 국내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청구인이 직접관리하였으며,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물품대금 및 운송비 등을 모두 청구인이 부담하고, 명의대여자들에게는 미리 약정된 금액을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실질화주는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관세법제21조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270조 제2항에서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신고를 한 경우를 부정한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관세포탈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한데 대하여, 검찰에서 청구인이 타인의 명의를 대여받았다 하더라도 가격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관세법제27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협의의 관세포탈죄나 제4항의 부정감면죄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한 것을 근거로 이 건 관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2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유통공사에서 참깨 수입권 공매시 1인당 낙찰물량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타인의 명의로 낙찰에 참여하고, 이를 근거로 1인당 낙찰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 낮은 세율로 참깨를 수입통관하면서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쟁점물품에 대하여 5년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관세 등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