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한 가격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父가 쟁점물품의 제조업체의 업무를 관리하고 있어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관0121 선고일 2013-09-3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의 거래당사자인 판매자는 수입업체로, 청구인 父가 제조업체의 수출업무 등을 관리하고 있기는 하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결정권을 행사하는 자로 보기 어려우나 쟁점물품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이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타당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3.12. OOO의 OOO(OOO, 이하 ‘해외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조미오징어채(SEASONING DRIED SHREDDED SQUIDS,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 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제조자인 OOO(이하 ‘제조업체’라 한다)는 청구인의 부친 박OOO이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에 대한 수출업무와 OOO내 일부의 판매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로써 관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비교가격 대비 10%이상의 가격차이가 있는 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되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톤당 미화 OOO달러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3.1.17.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3.2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부친 박OOO이 당해거래에 있어 실질적인 거래당사자가 아니다. 박OOO은 쟁점물품에 대한 소유권 및 위험부담을 하지 않는 자이고, 청구인이 물품에 대한 대가를 박OOO이 아닌 해외거래처에 송금하므로 박OOO을 판매자로 볼 수 없고, 청구인과 해외거래처는 쟁점물품에 대해 합의가격을 결정하고, 가격변동요인 발생시 재협상하기로 합의한 거래내용으로 보아 해외거래처를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며, 박OOO은 단지 청구인을 위한 구매대리인으로 볼 수 있으며, 비록 박OOO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본인은 제조업체의 생산품 중 한국방면 수출물품과 OOO 내수물품 일부의 판매와 업무의 관리를 한다고 작성한 바 있으나, 제조업체의 확인서에서 박OOO은 제조업체의 소속직원이 아님을 증명하였고, 박OOO은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중계행위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매인 및 판매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과 박OOO은 관세법상 특수관계라 할 수 없다. 청구인과 박OOO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해당되나, 관세법상 특수관계는 거래당사자간의 관계에 적용되고, WTO관세평가협정 제15조에 대한 주해에 따르면, 박OOO은 거래당사자간 쟁점물품의 가격결정에 있어 법적·실질적으로 통제권 또는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라 할 수 없으며, 관세법상 특수관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범위에 한정하므로 청구인과 박OOO은 관세법상 특수관계라 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박OOO은 쟁점물품의 거래의 실질적인 거래당사자이다. 박OOO의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박OOO은 제조업체와 10여년 전부터 밀접한 관계가 있고, 2005년부터는 제조업체의 생산품 중 한국방면 수출물품과 OOO 내수물품 일부의 판매와 업무의 관리를 하고 있는 자로서, 쟁점물품의 거래에 있어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라 할 수 있다. 청구인이 해외거래처가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라며 제시한 구매경위서를 보면 쟁점물품의 거래가 청구인과 해외거래처의 처음 거래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2011년 이미 해외거래처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2011.2.28.)로 밴댕이 횟감 24톤을 수입한 실적이 있고, 가격결정관련 자료는 해외거래처가 작성하거나 청구인과 해외거래처가 함께 작성하여 날인한 문서가 아닌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박OOO이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자필 진술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근거자료로 보기 어렵다. 또한, WTO관세평가협정 해설 2.1에서 구매대리인의 정의를 보면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공급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게 된다”라고 되어있는 바, 박OOO은 제조업체의 한국방면 수출품과 OOO 내수품 일부의 판매 및 업무 관리를 하였으므로 박OOO이 청구인의 구매대리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제조업체의 확인서에 따르면 “박OOO은 제조업체를 대표하여 물품을 판매하고, 그 수수료를 받았을 뿐, 제조업체와 어떠한 관련도 없음을 증명한다”라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중 제조업체와 관련이 없다는 부분만을 인용하여 소속직원이 아니라 증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기존의 박OOO의 확인서와 같이 한국에서 박OOO이 제조업체를 대표하여 물품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박OOO을 판매인 및 판매 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박OOO이 제조업체의 물품을 판매하고 그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은 판매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인데, 제조업체와 박OOO이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 또한 이치에 닿지 않다. ⑵ 청구인과 박OOO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는 해당하나 판매자와 구매자 즉 거래당사자가 아니므로 관세법상 특수관계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OOO은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과 박OOO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WTO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일부분만을 차용하여 청구인과 박OOO의 관계가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WTO관세평가협정의 제15조 4항을 보면 (h)호에서 양당사자가 동일 친족의 구성원인 경우를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또한 WTO관세평가협정 제15조 제4항의 내용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자의 범위 등)에 반영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 거래를 청구인과 박OOO(청구인의 부)사이의 실질적인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간주하고,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아 제1방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 법령 등은 아래와 같다.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호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해당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 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가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다음 각목의 1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

  •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 ①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이란 수입가격과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특성·거래내용·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수출신고서상 쟁점물품의 해외거래처는 OOO, 제조업체는 OOO로 확인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제조업체인 OOO는 동부통상 대표인 청구인의 부친이 2005년부터 수입당시까지 한국에 대한 수출업무와 OOO내 판매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받고 해외공급자와 청구인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 가격이 현저히 저가인 이유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신고가격에 대한 처분청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였고, 제조업체와 청구인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아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하여 선적일(입항일) 전·후 쟁점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수리된 톤당 미화 OOO달러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제조업체의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이 서류는 박OOO이 단지 나를 대리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허가하고, 수수료를 받으며, 나의 회사와는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박OOO의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박OOO은 제조업체와 2000년 초부터 밀접한 관계가 있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제조업체의 생산품 중 한국방면 수출품과 OOO 내수품 일부의 판매와 업무의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제조업체의 확인서에 따르면 “박OOO은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물품을 판매하고, 그 수수료를 받았을 뿐, 제조업체와 어떠한 관련도 없음을 증명한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송금내역 증빙자료에 의하면, 박OOO이 아닌 해외거래처에 송금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 거래당사자인 구매자는 청구인이고, 판매자는 송금내역 수취인이면서 수입신고서상 해외거래처인 OOO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의 부친 박OOO은 제조업체인 OOO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업무와 OOO내 일부의 판매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자로서 특수관계자이기는 하나 청구인의 부친인 박OOO이 쟁점물품 거래당사자인 해외거래처(판매자)나 제조업체의 임직원이 아니므로 쟁점물품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거나 제조업체의 경영활동에 실질적인 지시나 통제하여 결정권을 행사하는 자로 보기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 거래당사자인 판매자로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반면, 청구인의 쟁점물품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인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에 있어 청구인과 박OOO(청구인의 부)이 실질적인 특수관계자간의거래로 간주하고,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아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처분청은같은 법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인지여부,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인지 여부 등 실제거래내용 등을 재조사한 후,같은 법제30조 내지 제35조에 정한 과세가격 산정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되,같은 법제30조 및 제31조에서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같은 법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이 건 관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3.12. OOO의 OOO(OOO, 이하 ‘해외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조미오징어채(SEASONING DRIED SHREDDED SQUIDS,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 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제조자인 OOO(이하 ‘제조업체’라 한다)는 청구인의 부친 박OOO이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에 대한 수출업무와 OOO내 일부의 판매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로써 관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비교가격 대비 10%이상의 가격차이가 있는 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되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톤당 미화 OOO달러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3.1.17.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3.2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부친 박OOO이 당해거래에 있어 실질적인 거래당사자가 아니다. 박OOO은 쟁점물품에 대한 소유권 및 위험부담을 하지 않는 자이고, 청구인이 물품에 대한 대가를 박OOO이 아닌 해외거래처에 송금하므로 박OOO을 판매자로 볼 수 없고, 청구인과 해외거래처는 쟁점물품에 대해 합의가격을 결정하고, 가격변동요인 발생시 재협상하기로 합의한 거래내용으로 보아 해외거래처를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며, 박OOO은 단지 청구인을 위한 구매대리인으로 볼 수 있으며, 비록 박OOO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본인은 제조업체의 생산품 중 한국방면 수출물품과 OOO 내수물품 일부의 판매와 업무의 관리를 한다고 작성한 바 있으나, 제조업체의 확인서에서 박OOO은 제조업체의 소속직원이 아님을 증명하였고, 박OOO은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중계행위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매인 및 판매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과 박OOO은 관세법상 특수관계라 할 수 없다. 청구인과 박OOO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해당되나, 관세법상 특수관계는 거래당사자간의 관계에 적용되고, WTO관세평가협정 제15조에 대한 주해에 따르면, 박OOO은 거래당사자간 쟁점물품의 가격결정에 있어 법적·실질적으로 통제권 또는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라 할 수 없으며, 관세법상 특수관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범위에 한정하므로 청구인과 박OOO은 관세법상 특수관계라 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박OOO은 쟁점물품의 거래의 실질적인 거래당사자이다. 박OOO의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박OOO은 제조업체와 10여년 전부터 밀접한 관계가 있고, 2005년부터는 제조업체의 생산품 중 한국방면 수출물품과 OOO 내수물품 일부의 판매와 업무의 관리를 하고 있는 자로서, 쟁점물품의 거래에 있어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라 할 수 있다. 청구인이 해외거래처가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라며 제시한 구매경위서를 보면 쟁점물품의 거래가 청구인과 해외거래처의 처음 거래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2011년 이미 해외거래처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2011.2.28.)로 밴댕이 횟감 24톤을 수입한 실적이 있고, 가격결정관련 자료는 해외거래처가 작성하거나 청구인과 해외거래처가 함께 작성하여 날인한 문서가 아닌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박OOO이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자필 진술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근거자료로 보기 어렵다. 또한, WTO관세평가협정 해설 2.1에서 구매대리인의 정의를 보면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공급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게 된다”라고 되어있는 바, 박OOO은 제조업체의 한국방면 수출품과 OOO 내수품 일부의 판매 및 업무 관리를 하였으므로 박OOO이 청구인의 구매대리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제조업체의 확인서에 따르면 “박OOO은 제조업체를 대표하여 물품을 판매하고, 그 수수료를 받았을 뿐, 제조업체와 어떠한 관련도 없음을 증명한다”라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중 제조업체와 관련이 없다는 부분만을 인용하여 소속직원이 아니라 증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기존의 박OOO의 확인서와 같이 한국에서 박OOO이 제조업체를 대표하여 물품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박OOO을 판매인 및 판매 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박OOO이 제조업체의 물품을 판매하고 그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은 판매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인데, 제조업체와 박OOO이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 또한 이치에 닿지 않다. ⑵ 청구인과 박OOO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는 해당하나 판매자와 구매자 즉 거래당사자가 아니므로 관세법상 특수관계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OOO은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과 박OOO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WTO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일부분만을 차용하여 청구인과 박OOO의 관계가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WTO관세평가협정의 제15조 4항을 보면 (h)호에서 양당사자가 동일 친족의 구성원인 경우를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또한 WTO관세평가협정 제15조 제4항의 내용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자의 범위 등)에 반영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 거래를 청구인과 박OOO(청구인의 부)사이의 실질적인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간주하고,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아 제1방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 법령 등은 아래와 같다.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호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해당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 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가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다음 각목의 1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

  •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 ①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이란 수입가격과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특성·거래내용·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수출신고서상 쟁점물품의 해외거래처는 OOO, 제조업체는 OOO로 확인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제조업체인 OOO는 동부통상 대표인 청구인의 부친이 2005년부터 수입당시까지 한국에 대한 수출업무와 OOO내 판매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받고 해외공급자와 청구인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 가격이 현저히 저가인 이유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신고가격에 대한 처분청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였고, 제조업체와 청구인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아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하여 선적일(입항일) 전·후 쟁점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수리된 톤당 미화 OOO달러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제조업체의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이 서류는 박OOO이 단지 나를 대리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허가하고, 수수료를 받으며, 나의 회사와는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박OOO의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박OOO은 제조업체와 2000년 초부터 밀접한 관계가 있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제조업체의 생산품 중 한국방면 수출품과 OOO 내수품 일부의 판매와 업무의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제조업체의 확인서에 따르면 “박OOO은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물품을 판매하고, 그 수수료를 받았을 뿐, 제조업체와 어떠한 관련도 없음을 증명한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송금내역 증빙자료에 의하면, 박OOO이 아닌 해외거래처에 송금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 거래당사자인 구매자는 청구인이고, 판매자는 송금내역 수취인이면서 수입신고서상 해외거래처인 OOO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의 부친 박OOO은 제조업체인 OOO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업무와 OOO내 일부의 판매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자로서 특수관계자이기는 하나 청구인의 부친인 박OOO이 쟁점물품 거래당사자인 해외거래처(판매자)나 제조업체의 임직원이 아니므로 쟁점물품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거나 제조업체의 경영활동에 실질적인 지시나 통제하여 결정권을 행사하는 자로 보기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 거래당사자인 판매자로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반면, 청구인의 쟁점물품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인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에 있어 청구인과 박OOO(청구인의 부)이 실질적인 특수관계자간의거래로 간주하고,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아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처분청은같은 법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인지여부,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인지 여부 등 실제거래내용 등을 재조사한 후,같은 법제30조 내지 제35조에 정한 과세가격 산정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되,같은 법제30조 및 제31조에서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같은 법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이 건 관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