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들은 유통공사가 시행하는 수입권 공매에 참가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수입 등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보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업체들과 사전약정을 통해 수입추천서를 양도받아 청구인의 계산하에 수입통관 및 국내판매에 이르는 모든 것을 청구인들이 직접관리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들은 유통공사가 시행하는 수입권 공매에 참가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수입 등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보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업체들과 사전약정을 통해 수입추천서를 양도받아 청구인의 계산하에 수입통관 및 국내판매에 이르는 모든 것을 청구인들이 직접관리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9관01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화주가 아니다. 청구인은 2003년도부터 참깨 도소매점을 운영하면서 유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시장접근물량 참깨수입권 공매에 참가하였다. 공매에 응찰하여 낙찰이 되면 선제적으로 부산항에 반입된 참깨를 낮은 세율로 수입통관하면 되지만, 유찰이 되었을 경우 선제적으로 반입한 참깨를 수입통관하기 위해서는 지인들을 통하여 낙찰자를 찾아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그 당시 사정과 필요에 따라 수입통관된 참깨를 청구인이 재구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이다. 쟁점물품의 경우에도 낙찰이 되지 않아 낮은세율로 통관할 수 없어 참깨를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처분 할 수 밖에 없어 차선책으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낙찰자에게 선하증권을 양도한 것이다. 이러한 거래는 사인간의 거래관계일 뿐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음에도 어떠한 근거 법령에 의해 청구인을 입건하고 경정처분을 하였는지 모르겠다. 청구인은 이 건 낙찰업체인 (주)OOO의전OOO, (주)OOO의 최OOO, OOO의 김OOO과 수입권공매 입찰전 이면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입찰가격이나 수량 등을 정하여 주고 수입권 공매에 입찰한 적도 없다. 다만, 전OOO에게만 원가보다 OOO원을 더 주고 재매입하였을 뿐 최OOO과 김OOO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하고 추천서를 양도받은일이 없다. 청구인이나 낙찰업체 모두 쟁점물품에 대하여 저가로 수입신고를 하거나 관세를 포탈한 사실도 없고 전OOO 등에게 청구인이 실질화주이고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여도 전OOO 등은 자기가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임의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처분한 것은 위법한 것이다. 상기와 같은 참깨의 거래방법은 유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수입권 공매제도가 생긴 이후 수년 동안 행해져 와 이제는 거래관행으로 정착되어져 있는 실정이다. 청구인은 낙찰업체들로부터 참깨 수입대행을 위탁받거나 청구인이 수입한 참깨를 세관에 수입신고하기전에 보세구역에 장치하여 B/L양도방식으로 낙찰업체에 판매하였으므로관세법제19조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이다. 유통공사에서는 참깨 수입권공매 입찰유의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참깨 낙찰업체들이 수입대행계약서나 B/L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하면 낙찰업체들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인정하여 낮은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추천서를 발급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 참깨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낙찰업체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추천서가 무효라고 하는데 추천서 발급기관인 유통공사에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유통공사가 발급한 쟁점물품의 추천서의 납세의무자가 잘못된 것이라면 추천서 발급을 취소하고 무효라는 입증을 하여야 하는 데 지금까지 유통공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처분청 또한 유통공사로부터 쟁점물품 추천서가 무효라는 공문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2013.7.11. 이건 형사사건에 대하여 부산지방 검찰청에서도 청구인의 상기와 같은 거래행위에 대하여관세법제270조 제4항의 부정감면죄나관세법제270조 제1항 제1호의 관세포탈에 해당되지 않으며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명의대여자(낙찰업체)로 신고한 것도 관세법상 허위신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쟁점물품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한 잘못이 있다.관세법제21조 제1항을 보면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만 5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심 2009관158(2011.8.8)에서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고지 하면서 청구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분된 바 있으므로 이 건은 명백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포탈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검찰의 결정내용을 살펴보면, “1인 한정 물량 제한 규정은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허위 신고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의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높은 양허관세율 630%가 아닌 기본세율 40%가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령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아닌 계약조항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여 피의자들의 행위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관세법제27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요지로 이 건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은2009.10.6.부터 2010.9.28.까지인데 처분청의 이 건 경정고지일은 2013.1.11.으로서 이미관세부과 제척기간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처분은법률상 원인없는 행위이고 당연무효인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신고시 추천양허세율을 적용받으려면,관세법제73조(국제협력관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에 따라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고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유권해석(다자협상협력과-3811, 2011.11.25)에 따르면 “실화주 A가 이면계약을 통해 다수의 타인(B,C,D,E)들에게 입찰가격과 수량을 정하여 주고 유통공사의 수입권 공매에 입찰하게 하여 낙찰받은 행위는 입찰절차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침해하고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체결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수입권 부정발급에 의한 양허관세 추천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하였다. 추천대행기관의 기본적인 임무는 모든 수입업자의 추천신청물량의 합이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경우나, 개별 수입자의 당해 연도 누적 추천량이 그 수입자의 당해 연도 할당량을 초과함으로써 그 수입자만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시장의 질서가 혼란해지는 경우를 방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울산지방법원 2005.10.19.선고 2004구합2022 판결, 같은 뜻). 따라서, 위와 같은 추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저율의 양허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반드시 추천대행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는 비록 그 수입물량이 시장접근물량의 범위 내에 든다고 하더라도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낮은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두4832 판결, 같은 뜻). 청구인은 청구인 자신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양허관세추천서를 제시하였으므로, 양허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이 당연하다. 즉, 청구인은 참깨 수입권 공매입찰에 참여하였다가 유찰되어 높은 세율로 통관될 수 밖에 없자, 타인이 낙찰받은 수입권을 양도받아 낮은 세율로 통관하였으므로 이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참깨 수입권을 발급받아 수입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수입권을 근거로 발행받은 추천서는 무효이며, 청구인은 낮은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다.
(2)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다.관세법제19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는 바, 위 규정 소정의 관세납부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 같은 뜻). 또한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도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물품 162톤을 수입신고하면서, OOO의 수출자와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수입물품 대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였으며, 관세 등의 통관 및 물류비용을 부담하였고, 수입통관후 전OOO 등으로부터 재매입하여 국내판매 하였다. 결국, 전OOO 등은 쟁점물품 수입 및 통관, 국내판매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권리가 없고 단순히 청구인으로부터 일정대가를 받고 참깨 수입 추천서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을관세법제270조 제1항 제1호 관세포탈죄, 같은 조 제2항 부정수입죄 및 같은 조 제4항 부정감면죄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결정되었다. 그러나, 처분청의 행정처분은 검사의 기소여부에 귀속되지 않으며, 설사 검사가 청구인을 기소하여 법원에서 청구인의 혐의사실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다고 할지라도 처분청의 경정고지가 당연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이 의심할 여지없이 입증됐다는 뜻이고 무죄는 그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혐의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이 증명됐다는 단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검찰조사결과와 상관없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부정한 방법’ 관련으로 판례에서도 ‘부정한 방법’이란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라고 하였으므로(부산고등법원 2009.7.24. 선고 2009누942 판결, 같은 뜻), 처분청이 이 건 관세 등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여 처분한 것은 적법·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의 실질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물품에 대하여 2년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및 제68조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3조(국제협력관세)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②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항 생략)
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4)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및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과관세법제73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세를 양허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시 의정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부터 별표 1의 다까지에 따른다. 제6조(양허세율 우선적용물품)관세법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1의 나 및 별표3의 나의 품명란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별표 1의 나]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ㆍ제6조 및 제7조 관련) 품목번호 품 명 시장접근물량 세 율(%) 시장접근 물량이내 시장접근 물량초과 120740 00 00 참 깨 6,731톤 40 630% 또는6,660원/kg양자 중 고액(율)
(5)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농산물의 수입추천 등) ①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농산물중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추천물량·추천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용도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수입추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6)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201호, 201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요령의 목적은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이하 "양허관세적용물량"이라 한다)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관세율"(이하 "양허관세"라 한다)이라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을 말한다.
2. "양허관세추천기관"이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하며, "양허관세추천 대행기관"이라 함은 본 고시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대행하여 시장접근물량 적용 양허관세추천을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지정기관배정"이라 함은 이 고시 별표1에서 정한 추천대행기관에 해당품목 양허관세 적용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배정방식을 말한다.
4. "수입권공매"라 함은 이 고시 별표1에서 정한 해당품목 양허관세 적용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5. "실수요자배정"이라 함은 자격제한 없이 추천신청순서에 따라 양허관세 적용물량을 배정하거나, 일정요건을 구비한 실수요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14조(수입창구) 별표1에 의거『지정기관배정』방식으로수입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1의 기관으로 한다. 1.농림수산식품부: 쌀, 보리 2.농수산물유통공사:양파, 마늘, 고추, 녹두팥, 생강, 메밀, 대두, 참깨, 인삼 제18조(수입권공매의 관리) ①수입권공매는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은 공매대상물품, 입찰참가자격, 입찰방법, 공매조건, 낙찰방법, 입찰보증금, 수입이행보증금 및 낙찰대금의 납부, 이행각서의 징구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별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입권공매를 통한 낙찰 받은 자는 그 수입권을 타인에게 전매하지 못하며 입찰당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반드시 수입하여야 한다.
④ 낙찰받은 자가 공매시 설정한 수입이행기간 내에 낙찰물량전량을 수입하지 않을 경우 제2항의 수입이행보증금은 관련기금에 귀속되며, 향후 2년간 이 요령에서 규정한 모든 품목의 수입권공매에 입찰참가를 금지할 수 있다. 다만, 귀책사유 없이 수입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및 수입 미이행 물량이 운송 중 감모 등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소량인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추천대행기관은 재공매를 통해서도 낙찰되지 않을 경우 또는 낙찰 받은 자가 수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품목의 지정기관, 생산자단체 또는 추천대행기관이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배정하거나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담합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입찰참가자(낙찰 받지 못한 담합가담자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관련기금으로 귀속되며, 2년간 이 요령에서 규정한 모든 품목의 수입권공매 입찰참가를 금지한다.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품목별로 수입권공매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별표1】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방식및 추천대행기관(제3조 관련) 품목구분 HS 코드 품 명 양허관세적용 물량배정방식 양 허 관 세 추천대행기관 참 깨 1207-40-0000 참 깨 지정기관배정 수입권공매 농수산물유통공사
(1) 청구인은 OOO산참깨162톤을 수입하였고, 낮은 양허관세율로 통관하기 위해 참깨수입권 공매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OOO의 장OOO에게 연락하여 장OOO이 확보한 김OOO 등의 명의로 된 추천서를 가지고 2009.10.6.부터 2010.9.28.까지 수입신고번호 OOO(2009.10.6.)호 외 2건으로쟁점물품을수입신고하면서 낮은 양허관세율로 통관하였다.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김OOO 등 3개업체 명의로 된 참깨 162톤의 수입추천서를 이용하여낮은 양허관세율로 통관하였음을 확인하고2013.1.11.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청구인은 참깨 수입권 공매입찰에 실패하게 되자, OOO 장OOO이 확보한 OOO(김OOO) 명의로 된 낙찰권 54톤, (주)OOO가 확보한 낙찰권 54톤, (주)OOO가 확보한 낙찰권 54톤을 양도해 줄 것을부탁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OOO 등 3개 업체와 수입대행계약서를 체결한 후 수입추천서상에 납세의무자는 OOO 등 3개업체, 수입자는 청구인 명의로 된 유통공사가 발급한 참깨 수입추천서를 3개업체로부터 받아 쟁점물품에 대하여양허관세율 40%를 적용받아 통관하였다.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수입자로 신고하고 납세의무자는 OOO 등 3개업체 명의로 신고하였는데, 쟁점물품선하증권,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상의 수하인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었고,청구인은 2008.10.7.부터 2011.9.1.까지총 10회에걸쳐 미화 OOO불의물품대금을 직접 송금하였으며(처분청 입증 제7호 ‘당발송금내역’),2009.10.6. 외 총3회에 걸쳐 유통공사의OOO 계좌로 참깨 낙찰대금 OOO원을 입금하였다.청구인은 2012.4.26. 처분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3)관세법 시행령제94조를 보면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관세법제19조에 따라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에도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납세의무자 관련 판례(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을 보면, “위 규정 소정의 관세납부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관세법제19조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허관세 추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저율의 양허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유통공사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는 비록 그 수입물량이 시장접근물량의 범위 내에 든다고 하더라도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낮은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질화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처분청이 제출한 여러 입증자료들을 보면 쟁점물품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들은유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참깨 수입권 공매에 참가하였을뿐쟁점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명의대여업체들과 사전약정을 통해 명의대여업체들의 참깨 수입 추천서를 양도받아 청구인의 계산하에수입통관 및 국내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청구인이 직접관리하였으며,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물품대금 및 운송비 등을 모두 청구인이 부담하고, 명의대여자들에게는 미리 약정된 금액을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실질화주는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관세법제21조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270조 제2항에서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신고를 한 경우를 부정한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관세포탈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한데 대하여, 검찰에서 청구인이 타인의 명의를 대여받았다 하더라도 가격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관세법제27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협의의 관세포탈죄나 제4항의 부정감면죄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한 것을 근거로 이 건 관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2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유통공사에서 시행한 참깨 수입권 공매에 유찰되자, 타인 명의로 된 추천서를 양도받아 낮은 세율로 쟁점물품 참깨를 수입통관하였으므로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쟁점물품에 대하여 5년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관세 등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