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조사 및 관련서류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는 청구인으로 보이고 관련서류 등의 기재내용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을 저가신고된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의 조사 및 관련서류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는 청구인으로 보이고 관련서류 등의 기재내용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을 저가신고된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 저가신고의 입증자료인 ‘출고현황’은 청구인의 관리인이 쟁점물품①의 OOO 생산공장, 품명(규격), 수량, 단가, 금액, 출고일자 등을 기록한 내부자료로 진정한 자료이다. 청구인은 OOO산 신발을 수입·판매하는 자로, OOO내 중개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OOO현지공장의 관리를 맡기고, 필요물량을 발주하면 OOO현지공장에서 생산하여 출고할 때마다 ‘OOO’이 작성한 ‘출고현황’을 통보받았음이 청구인의 진술조서, 민사소외사건의 판결내용 등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을 피고로 한 ‘양수금 지급청구 소송사건’에서 관련 입증자료와 OOO현지공장 관리인인 ‘OOO’의 증언을 통해 인정되고 있다. 쟁점물품은 여성용 신발로서 일반적으로 여성용 신발은 모델에 따라 디자인 및 사용 원재료 등이 다양하고 그 가격 또한 각기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출고현황’에서도 그대로 확인됨에도OOO 청구인은 쟁점물품①의 가격을 모델(규격)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족당 단가 미화 OOO로, 쟁점물품②의 가격을 족당 단가 미화 OOO로 신고하였다. 또한 쟁점물품을 저가신고 하였음은 청구인의 진술조서와 청구인의 OOO현지공장 관리인인 ‘OOO’이 작성한 쟁점물품 출고현황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이상 적시한 바와 같이 관세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 청구인의 OOO현지공장 관리인의 증언, 출고현황 자료, 청구인 스스로 관세조사 과정에서 실제 결제금액을 밝히고 저가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점, 민사소외사건에서 ‘출고현황’ 자료가 진정한 것임이 확인된 점 및 OOO지방검찰청의 기소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하였음이 명백하다. (2)관세법제19조의 규정을 보면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이다. 여기서 관세의 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 외 다수). 그리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조세법의 기본원리이다.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OOO현지공장으로부터 쟁점물품①을 수입하였으나, 2012년 이후에는 신발 수입실적이 전혀 없음에도 2012.11.20.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쟁점물품②의 현품과 동 물품 관련 ‘발주계약서’ 및 ‘화물운임청구서’ 등이 발견되어 그 이유에 대하여 조사한 바, 이는 쟁점물품②가 서로 다른 화주의 화물을 1개의 콘테이너에 모아서 적입한 후 운송하는 OOO로서, 원칙적으로 운송사업자인 포워딩업체는 각 OOO의 실제 화주별로 송·수하인, 품명, 포장개수, 수·중량 등의 정보를 구분하여 적하목록을 작성·제출함으로써, 각 실제 화주명의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에도, 쟁점물품②의 OOO측 운송업자가 쟁점물품②의 화주를 명확히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의 물품으로 분류하여 B/L 또는 송품장상 수화인을 ‘OOO’ 등 제3자로 작성함에 따라 국내 신고인이 동 수하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물품②를 발주한 당사자인 점, 쟁점물품②의 관세, 부가세 등 제세와 화물운임, 수수료 등을 청구인이 부담한 점, 쟁점물품②가 청구인에게 인도된 점, 쟁점물품② ‘발주계약서’ 및 ‘화물운임청구서’가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견된 점, 청구인이 쟁점물품②가 타인명의로 통관한 경위에 대하여 OOO현지공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OOO 포워딩업체가 B/L 및 포장명세서 등을 OOO에 주면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것으로 통보하여 ‘OOO’ 등 제3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②의 ‘실제화주’는 청구인임이 명백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②의 실제 화주가 청구인인지 여부
②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②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5조(납세의무자)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송품장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청구인은 2009.11.18.부터 2011.4.11.까지 쟁점물품①을 수입신고번호 OOO호(2009.11.18) 등 25건으로 수입하면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족당 단가는 모델규격에 상관없이 미화 OOO로 하여 신고하였다. 2012.9.10.부터 2012.11.19.까지 쟁점물품②를 수입신고번호 OOO호(2012.9.10) 등 24건으로 수입하면서 납세의무자를 OOO 외 2개 업체 명의로 하고, 족당 단가를 미화 OOO로 하여 신고하였는데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2012.12.27. OOO세관은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저가신고되었다는 밀수제보와 출고현황 등 저가신고 입증자료를 받아 청구인을 관세포탈혐의로 조사하였고, 2013.1.7. 처분청은 출고현황과 청구인 진술조서 등 저가신고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물품①과 관련한 OOO공장의 ‘출고현황’을 보면, 동 자료는 청구인을 위해 OOO 온주 현지의 5개 신발공장과 청구인 사이의 거래 내역을 중개 및 관리해 온 OOO이 관리한 장부인데, 동 장부의 공장명란에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모두 쟁점물품 수출자 OOO의 공장으로 동 공장에서 생산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한 쟁점물품 물량에 대한 기재내용이다. 즉, 출고현황에 기재된 물량을 청구인이 수출자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자료로 보여진다. 동 출고현황에는 쟁점물품①,②의 생산공장, 품명(규격), 수량, 단가, 출고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단가는 품명(규격)에 따라 최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①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미화 OOO로 신고하고, 쟁점물품②의 단가는 미화 OOO또는 OOO로 신고한 바 있다. 또한, 쟁점물품②의 운임은 처분청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압수한 화물운임청구서에 근거하여 운임을 누락신고 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하였으나 쟁점물품①에 대한 운임신고 누락 입증자료는 없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관세조사 과정에서 쟁점물품 실제 결제금액을 밝히고 저가신고 차액을 OOO에 출장갈 때 마다 미화 OOO 이하 정도 지참하여 공장사장에게 직접 건네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쟁점물품②의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지 않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주계약서’, ‘운임명세서’를 발견하였는데 발주계약서를 보면 쟁점 수입물품 구매자는 청구인으로 되어있고 공급자는 OOO공장 ‘OOO’ 등으로 되어 있다. 또한, 쟁점물품②의 운송을 담당한 포워딩업체OOO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수입신고서, 운송서류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물품②를 제3자(OOO 등)의 명의로 수입통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관세법제30조 제1항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 등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이고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 수입을 위탁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은쟁점물품②의 실제화주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의 사업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발주계약서’에 청구인이 쟁점물품②의 구매자로 되어 있는 점, 쟁점물품②의 국제운송을 담당한 포워딩업체인 OOO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운임청구서를 보면 청구인에게 쟁점물품②의 운임을 청구하고 있는 점, OOO에서 쟁점물품②의 B/L 또는 송품장상 수화인을 ‘OOO’ 등 제3자로 작성하여, 동 ‘OOO’ 등을 쟁점물품②의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한 것이라고 청구인이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②의 실제 화주는 청구인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①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미화 OOO로, 쟁점물품②는 미화 OOO 또는 OOO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출고현황’이라는 자료에 쟁점물품의 생산공장, 품명(규격), 수량, 단가, 출고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특히 실제 수입단가를 최저 OOO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이 건 관세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결제금액을 밝히고 저가신고 차액을 OOO 출장시 미화 OOO 이하로 지참하여 OOO공장 사장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OOO공장의 출고현황에 기재된 단가가 실제거래가격이라고 진술한 점, 처분청에서 청구인 사업장에서 압수한 화물운임청구서에 의해 쟁점물품②에 대한 운임이 누락신고되었음이 확인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관세법제30조 규정에 의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 등을 조정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