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은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않고 쟁점물품은 원재료를 수출한 후 고온.화학반응 후 본질적 특성이 변경될 정도의 제조공정을 거쳐 재수입되는 것으로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의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은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않고 쟁점물품은 원재료를 수출한 후 고온.화학반응 후 본질적 특성이 변경될 정도의 제조공정을 거쳐 재수입되는 것으로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수출물품의 규격과 수입되는 물품의 규격이 관리번호 등으로 상호 명확하게 연결되므로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 및관세법 시행규칙제56조 제2항 단서규정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 라는 규정에 부합되므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된다.
(2) 그리고, 쟁점물품은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제도의 입법취지에도 정확히 부합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해외임가공물품감세제도는 국내에서 원재료·부분품을 해외로 수출하여 임가공한 후 이를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당초 국내에서 수출한 원재료·부분품은 외국물품이라기보다는 내국물품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할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를 종래보다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헌법재판소 2003.7.24. 2002헌바54 결정) 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완전 또는 완성품의 주요 특성을 지닌 물품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된 후 조립, 재생 및 개조 등의 가공과정을 거쳐 재수입되는 경우로서 동일성이 인정되며,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되어,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 및관세법 시행규칙제56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해외임가공감면 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사례(헌법재판소 2003.7.24. 2002헌바54 결정)를 들어 쟁점물품의 경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도 해당되어야 할 것인 바,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외 다수). 이 사건 쟁점물품의 수출된 ①, ②원재료와 제조 후 수입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서로 상이하고, 쟁점물품은 성분·성질이 전혀 다른 분말상태의 ①, ②원재료를 고온에서의 분해반응을 통해 ①원재료에서는 리튬을 추출하고 ②원재료에서는 코발트를 추출하여 공기중에 있는 산소와 고온에서의 화학결합 반응을 통해 리튬코발트옥사이드(쟁점물품) 형태로 제조하여 수입한 물품으로, 가공·수리 물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 가능한 물품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헌법재판소 결정사례 및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법인의 주장은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감세대상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2)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②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이 영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 성능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쟁점물품 수출입거래를 보면, 청구법인은 분말상태의 ①원재료인 백색 분말상의 양극활 물질인 리튬 카보네이트(HSK 2836.91-0000)와 ②원재료 흑색 분말상의 양극활 물질인 코발트 옥사이드(HSK 2822.00-1091)를 수출하여, 일본에서 1:1로 혼합하여 고온에서의 화학반응을 통해 새로운 제품인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HSK 2841.90-9000)를 재수입하였다.
(2) 관세법 시행규칙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물품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가공·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이거나, 수출물품과 재수입되는 물품의 HS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이거나, HS 10단위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재생하여 수입하는 물품,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및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재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은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관세법에서는 제조와 가공·수선의 개념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법원은 ‘제조’는 재료에 노력을 가하여 원재료와는 전연 동일성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는 반면, ‘가공’은 원재료에 노력을 가하여 원재료와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것이고 ‘수선’은 물품의 용도에 따라 기능이 불완전할 경우 그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1986.12.23. 선고 86누272 판결 참조).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수출물품 리튬 카보네이트(HSK 2836.91-0000) 및 코발트 옥사이드(HSK 2822.00-1091)와 수입물품 리튬코발트옥사이드(HSK 2841.90-9000)의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않아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 및관세법 시행규칙제56조 제2항 단서규정에 적용될 수 없고, 쟁점물품이 전기에너지 생산이 불가한 양극활 물질 제조전 전구체상태의 쟁점원재료를 수출후 일본에서 고온 화학반응후 2차전지 양극활 물질로 본질적 특성이 변경될 정도의 제조공정을 거쳐 재수입되는 점, 쟁점물품은 수출원재료와 비교하여 구성요소(분자구조, 분자량)가 달라지고 그 기능도 구체적으로 원재료 상태에서 2차전지 양극활 물질로 변경되므로 세관장이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는 물품으로 보여지므로관세법 시행규칙제56조 단서규정상의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관세 등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