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과 같은 탄산마그네슘에 스테아르산을 첨가한 물품은 전선 절연재료서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공한 것으로 OOO호에서 제외되므로 스테아르산으로 표면처리한 물품은 OOO호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된
[요지] 쟁점물품과 같은 탄산마그네슘에 스테아르산을 첨가한 물품은 전선 절연재료서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공한 것으로 OOO호에서 제외되므로 스테아르산으로 표면처리한 물품은 OOO호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2011.8.25.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0건에 대하여‘MAGNESIUM CALCIUM CARBONATE HYDRAT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천연탄산마그네슘 광물’이 분류되는 HSK 제2519.90-9000(기본세율 3%)호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신고수리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Huntite와 Hydromagnesite의 혼합물로 자연에서 주로 천연 혼합물상태로 부존하는 천연 마그네슘 광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에 의거 관세율표 제2519호 ‘호의 용어’에 따라 ‘천연 탄산마그네슘’이 분류되는 HSK 제2519.90-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 설명 및 용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특정용도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조된 물품이 아니라 전선용 컴파운드 제조에 사용되는 난연기능을 가진 충진원료이다. 쟁점물품 제조공정을 보면 Huntite와 Hydromagnesite로 구성된 천연광물을 분쇄하고 선별하는 공정을 거쳐 제조되며, 제조공정상 수분흡수 방지를 위해 분쇄공정중에 가열된 공기와 소량(1%)의 스테아르산이 투입되므로 천연광물 그 자체이며 특정용도에 적합하도록 생산된 화학제품이 아니다. 따라서, 관세율표 제2519호에서의 “마그네사이트는 천연적으로 생긴 탄산마그네슘으로 불순물의 함유비율이 여러 가지가 있다” 라는 규정에 의해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HSK 제2519.90-9000호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다. 쟁점물품은 생산공정중 소량(1%)의 스테아르산을 첨가하였으나, 그 목적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특정용도(수분보호 및 가공성증가)가 아닌 일반적인 용도(난연기능)를 위한 것으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명시한 특정한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25류 제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2) 처분청의 경정이유가 타당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물품은 처분청에서도 분류를 결정하기 어려워 중앙관세분석소에 분석을 의뢰할 정도로 품목분류가 매우 난해한 물품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동일한 세번으로 신고하여 통관하여 왔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의 공급자도 청구법인이 분류한 세번으로 전 세계에 쟁점물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어느 나라에서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문제가 제기된 바가 없다. 이와 같이 품목분류가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품목분류를 처분청의견대로 분류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이며, 청구법인 또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일정한 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1) 항분제(anti-dusting agent)가 아닌 기타첨가제(수분흡수 방지제)를 첨가한 쟁점물품은관세율표제25류 류주와 제2519호의 용어에 따라 HS 제2519호에서 제외된다.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상에서 “항분제인 스테아르산의 첨가는 쟁점물품의 일반적인 용도인 난연기능을 위한 것으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수분보호 및 가공성 증가 등 특별히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게 하는 용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물품이 HS 제2519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이는 관세율표의 류의 주를 오해한 것으로 먼저 제25류 류주를 살펴보면,“ 이 류의 주 제4호와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상의 것·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파쇄한 것·분쇄한 것·분상의 것·체로 친 것·부유선광·자기선광·기타 기계적 또는 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한 것(결정법으로 선광한 것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분류하며, 배소한 것·하소한 것·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이 류의 생산품에는 항분제를 첨가한 것도 포함되나, 그 첨가로 해당 물품이 일반적인 용도가 아니라 특정한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과 같이 수분흡수 방지를 위해 스테아르산을 첨가한 것은 제25류 류주에 의해 제2519호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또한 관세율표제2519호의 용어를 보면 명백히 천연탄산마그네슘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과 같이 탄산마그네슘에 스테아르산을 인공적으로 첨가하는 것은 천연탄산마그네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2519호의 천연탄산마그네슘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쟁점물품에 스테아르산을 혼합한 것이 일반적인 용도인지 특별한 용도인지를 따져 본다할지라도, 본질적으로 탄산마그네슘은 전선용 컴파운드의 난연제로만 사용할 수 있는 광물도 아니며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광물인 것으로, 탄산마그네슘의 용법에 대해 OOO백과사전의 탄산마그네슘 부분 내용을 일부 인용하여 살펴보면 “마그네슘화합물의 제조원료로 쓰이며, 가황(加黃)고무 혼화제(混和劑)·치약·제산제·단열제·연마제 등으로 사용된다.”라고 적시하여 그 용도가 다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탄산마그네슘에 스테아르산을 혼합함으로써 수분흡수를 방지(친수성을 조절)하고 탄산마그네슘의 여러 가지 특성 중 난연기능을 강화하여 ‘전선용 컴파운드 제조’라는 특정용도에 더 적합하게 만든 물품임이 명확한 것이다. OOO관세분석소의 쟁점물품 분석회보서상의 분류의견을 보면 『참고적으로 제25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의 생산품에는 항분제를 첨가한 것도 포함되나, 그 첨가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보다는 특별히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본 품에 스테아르산으로 표면처리 한 것은 소수성을 부여하여 수분보호 및 가공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용도이므로 제25류의 내용에 부합되지 않음』이라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쟁점물품은관세율표제3824호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에 분류된다.HS 제3824호의 용어에 부합하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제3824호로 분류되어야 하고, HS 제3824호의 해설서 (B)항에서는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더해서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과 같이 스테아르산으로 표면처리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호에 분류되는 것이다.
(2) 그리고,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처분청에서 품목분류하기 어려워 OOO관세분석소에 분석의뢰한 물품이 아니며, 단지 청구법인이 처분청분석실의 분석회보서(OOO, 2012.8.17., 이하 “1차분석”이라 한다.)에서 HSK 제3824.90-9090호의참고세번으로 회보한 내용에 대해 수긍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수입통관부서로 재분석의뢰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이미 1차 분석을 마친 처분청 분석실에서는 재분석절차에 따라 OOO관세분석소에 분석 의뢰한 것일 뿐이고 OOO관세분석소의 재분석결과 또한 1차 분석과 마찬가지로 HSK 제3824.90-9090호로 결정된 것을 볼 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난해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관세율표의 제25류 주의 내용만 사전에 잘 검토하여 보았다면, 제25류로 분류될 수 있는 천연광물은 항분제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수입당시에 이미 쟁점물품에 스테아르산(수분흡수 방지제)을 첨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올바른 품목번호 분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나, 이를 해태하여 관세를 과소납부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이 HSK 제2519.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제3824.90-909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② 소급과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의 당부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생략)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후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생략)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①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와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 등"이라 한다)은 제241조제1항에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고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하는것이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관세율표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2519 천연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10 00 00 천연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기본3% 90 기타 10 00 응용 및 소결한 마그네시아 기본3% 20 00 천연산화마그네슘 기본3% 90 00 기타 기본3% 3824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아용의 것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5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10 00 00 조제점결제 양허6.5% 30 00 00 응집되지 아니한 금속탄화물 양허6.5% 40 00 00 시멘트용 모르타르용 및 콘크리트용의 조제첨가제 양허6.5% 50 00 00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양허6.5% 60 00 00 솔비톨(소호 제2905.44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기본 8% 90 90 90 기타 양허6.5% <제25류 류주>
1.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가공하지 않은 것, 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순 것, 잘게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 체로 친 것, 부유선광(浮遊選鑛)·자기선광(磁氣選鑛) 등 기계적 방법이나 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選鑛)한 것[결정법(結晶法)으로 선광(選鑛)한 것은 제외한다]만 분류하며, 배소(焙燒)한 것·하소(燒)한 것·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이 류의 생산품에는 항분제(抗粉劑)를 첨가한 것도 포함되나, 그 첨가로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한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과 같이 탄산마그네슘(난연제)에 스테아르산(친수성을 조절하는 물질)을 첨가한 물품은 전선 절연재료로서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공한 것으로 HS 제2519호에서 제외된다는 점, 스테아르산으로 표면처리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 제3824호에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청구법인은 2년동안 쟁점물품을 HS 제2519호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 아무런 문제제기없이 수입신고수리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 원칙에 위배되며, 가산세 부과처분만이라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관세법제38조에 의거 신고납부한 쟁점물품 자체를분석한 결과에 따라처분한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또한,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관세율표의 제25류 주의 내용만 사전에 잘 검토하여 보았다면, 제25류로 분류될 수 있는 천연광물은 항분제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올바른 품목번호 분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나, 이를 해태하여 관세를 과소납부 하였으므로 가산세부과 면제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처분청의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