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관0076 선고일 2013-06-26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절차적 하자 치유를 위해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하여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심리대상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은 2009.11.6. 수입신고번호 OOO호에 마스크 등 잡화 185,020점을 수입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1.5.3.까지 110회에 걸쳐 중국산 잡화(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09건, 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를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윤OOO과 감사인 박OOO가 중국으로부터 위조된 OOO 슬리퍼 700점을 수입하여 주식회사 OOO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를 조사하던 중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윤OOO이 2009.11.6. 위와 같이 마스크 등 잡화 185,020점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이 미화 OOO임에도 미화 OOO달러로 낮게 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OOO달러에 부과될 관세 OOO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5.3.까지 110회에 걸쳐 저가 신고를 하여 쟁점물품의 실제가격과의 차액 미화 OOO에 부과될 관세OO,OOO,OOO원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2.12.17.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2012.12.18.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OO,OOO,OOO원, 가산세 OOO원, 2012.12.19.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OOO원, 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여 합계 OOO원의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3.1.17.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윤OOO과 감사인 박OOO를 OOO지방검찰청에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처분경위를 검토한 바,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동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나 고발 이전에 과세전통지 없이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절차적 하자를 발견한 후, 2013.4.15. 고발 이후에 재경정·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하였다.

2. 판 단

  • 가. 관세법 제118조 제1항에서는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4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OOO지방검찰청 고발일(2013.1.17.)이 경정·고지일(2012.12.17.~2012.12.19.) 이후인데도 관세법 제118조 제1항에서 정한 과세전통지절차를 생략하였으나,처분청은청구법인이 심판청구 제기(2013.3.11.)한 이후 이를 발견하여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2013.4.15.)하였다.
  • 나.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제기(2013.3.11.)한 이후 처분청은절차적 하자 치유를 위해경정·고지 처분을 취소(2013.4.15.)함으로써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심리할 대상이 없으므로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