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관0066 선고일 2013-11-26 조세심판원

[요지] 수확기에 수량의 총량을 일괄계약하고 미리 수매자금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는 일반적인 거래와는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거의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6관0111 / 조심2012관0032 / 조심2013관0024

[주 문] OOO세관장이2013.2.28.청구법인에게한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7건에 대한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4.4.부터 2011.4.18.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7건으로 OOO 및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2010년산 신선생강(소강) 192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톤당 미화 OOO달러 내지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다.처분청은 OOO세관에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를 의뢰하였고, OOO세관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어관세법제30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2012.5.14.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2.12.11 조세심판원은 재조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나.OOO세관장은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쟁점물품을 재조사한 결과, 2013.2.7.관세법제30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의한 방법인 유사물품 과세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OOO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13.2.28.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일부를 감액하여 OOO원으로 감액 경정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재조사결정을 한 OOO세관장은 2006년 동일사례로 제기된 심판청구사건(조심 2006관111)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대해 “귀사가 수입한 생강에 대해 신고가격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결과, 수입물품 수출시 OOO세관에서 수출한 신고가격과 동일하며, 거래가격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실제지급금액 등 누락신고 요소가 없으므로 경정고지를 취소하고, 기 납부세액은 환급하기로 결정(OOO세관 심사관-1842, 2007.6.1)”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취지에 부합하는 선결정례를 통해 이미 OOO해관 출구화물보관단을 신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부인하였다. 이와 같이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취지를 벗어나는 결정을 하여국세기본법을 위반하였다.

(2) 그리고, 비록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아 유사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고 하여도 처분청은 이러한 유사가격 채택원칙을 위배하였다.관세법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가격이어야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 조심 2012관32호 사건을 보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기와 같은 시기인 2011.3.29~2011.4.18. 사이에 수입된 OOO산 소강의 수입신고가격 톤당 미화 OOO달러 내지 OOO달러를 인용한 바 있어 동 가격이 이미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의 가격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높은 유사물품의 수입가격을 쟁점물품 신고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다하여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부인하였으므로 이 건은 당연히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재조사결과 OOO의 OOO내 산지가격표에 의하면 소강의 산지수매가격은 계약시기(2011.3)와 실제 거래시기(2011.4)에 가격편차가 거의 없고, 통상적인 수입부대비용까지 감안하면 유사물품 인정가격과 유사한 수준이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신고가격과 실제지급금액이 차이가 있고, 그 과다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다른 농산물로 대체수입하거나 물품대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여러번 계약변경을 하면서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거래계약서의 진실성이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한 상태로 일정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계약 이행을 못할 정도라고 볼 수 없고, OOO해관 출구화물보관단이 증치세 환급의 필수서류라는 이유만으로 저가신고 개연성이 적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 거래가격중 가격 낮은 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적법·타당하다. (2)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조세심판원 조심 2012관32(2012.9.26.)호에서 과세가격으로인정된 낮은 가격이 재조사 결정시 존재함에도 이를 채택하지 않고 이보다 높은유사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것은 제3방법을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심판결정내용은 OOO의 신고가격은 대강이 대다수이지만 소강이 소량 섞여있는 물품에 대하여 품종 구분없이 일괄계약 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것으로 본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OOO의 신고가격을 적용하기는 어렵다.OOO은 해외공급자로부터 신선생강(대강 551.22MT, 소강192MT)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20건, 톤당 미화 OOO불로 소강과 대강을 구분 없이 수입하였다.상기 OOO의 계약내용과 달리 청구법인은 계약내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대강과 소강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단가를 결정하였고, OOO의 경우소강이 일부 섞인(소강의 수량을 구분하여 계약하지 않은) 대강의 가격을 유사가격으로 채택하여 달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관세법제32조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이라 함은 유사물품의수입신고가격이 아닌 거래가격을 말하므로 수입신고 되어통관되었다는 점만으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채택하는 것이 아니다.OOO의 경우는 수입신고 시점에 규격의 구분없이 계약한 것으로, 이는흑미와 백미처럼 품종도 다르고 공개시장에서 가격을 구분하여 거래하는 물품을 쌀이라는 단일 품명으로 묶어 구분하지 않고 총량계약을 한 것과 같은 예로서,수입신고시점에 두 규격의 물품이 섞인 전체 중량에서 톤당 단가로 안분한 가격을수입신고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를 인정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소강과 대강두 품종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거래한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OOO의 소강과 대강이 섞인 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을 유사물품 가격으로 채택하여 주지 않았다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호 생략)

②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해당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 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13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 ① 법 제1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법에서 정하는 신고 및 신청, 과세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정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4. (생 략)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관세평가)

2. (a) 수입물품의 관세상 평가는 관세가 부과되는 당해 수입물품 또는 동종물품의 실질가격에 기초해야 하며, 국내원산의 동종 상품가격, 임의가격 또는 가공적 가격에 기초하여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b) “실질가격”이라 함은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해 상품 또는 동종상품이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을 말한다. 당해 상품 또는 동종상품의 가격이 특정한 거래에서 수량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을 경우 가격은 (ⅰ) 비교 가능한 수량 또는 (ⅱ)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교역에 있어서 보다 다량의 상품이 거래되는 경우의 수량보다 수입업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수량 등을 일관성 있게 고려하여 결정되어져야 한다. (c) 실질가격을 본항 (b)에 따라서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평가는 확인 가능한 실질가격에 가장 가까운 상당가격에 근거하여야 한다.

(5)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2.1 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협약 제1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6)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결정사항 6.1 세관당국이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가격이 신고되고 세관당국이 본 신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세부자료나 서류들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당국은 신고가격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총금액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조정된 금액임을 밝히는 서류나 증거를 포함한 추가적 소명을 수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응답이 없어서 또는 추가적인 정보를 얻은 후에도 세관당국이 여전히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조건하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고 간주된다. 세관당국은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에, 세부자료나 서류들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하는 근거를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서면으로 수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고 수입자가 이에 응답할 합리적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세관당국이 최종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과 근거를 서면으로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0년부터 OOO의 농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여 왔는바, 2011.4.4.부터 2011.4.18.까지 수입한 신선생강 OOO톤을 톤당 미화 OOO달러 내지 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에 담보를 제공한 후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다.

(2) 처분청은 2012.5.14. 위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물품 신선생강에 대하여 톤당 미화 OOO달러 또는 OOO달러로 부과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2.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2.12.11 조세심판원은 재조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처분청의재조사 결과, 2013.2.7.관세법제30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의한 방법인 유사물품 과세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톤당 미화 OOO달러)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13.2.28.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일부를 감액하여 OOO원으로 경정처분 하였다.

(3) 처분청의이 건 경정처분 이유를 보면, OOO에서 조사한 OOO산 소강의 산지수매가격은 계약시기(2011.3)와 실제 거래시기(2011.4)에 가격편차가 거의 없고 통상적인 수입부대비용까지 감안하면 유사물품 인정가격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 쟁점물품 신고가격과 실제지급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그 차액(선급금)에 대하여 다른 농산물로 대체수입하거나 반환받기로 하였으나 여러번 계약변경을 하면서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아 거래계약서의 진실성이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점, 세액담보를 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한 상태로 일정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수출자와 최초 계약한 수량대로 수입을 이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 OOO해관 출구화물보관단(수출면장)이 증치세 환급의 필수서류라는 이유만으로 저가신고 개연성이 적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사물품심판결정내용(조심 2012관32)은 대강이 대다수이고 소강이 소량 섞여있는 물품에 대하여 품종 구분없이 일괄계약(소강의 수량을 구분하여 계약하지 않은)에 의한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것으로 이 건과 사실관계가 상이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관세청장은 불법 수입농산물의 수입근절을 위한 농수산물 저가신고방지를 위한 사전세액심사강화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2005년 하반기부터 농산물의 담보기준가격제도를 시행하면서 OOO세관에서 산정한 담보기준가격을 각 세관에 통보하여 수입통관시 참고하도록 하였고, 일선 세관에서는 관세청 담보기준가격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고 수입통관을 허용하거나 사전세액심사를 마친 이후에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과세가격으로 수입통관을 허용하거나 신고가격을 인정하여 수리하여 왔다.

(5) OOO에서 조사한OOO산 생강의 산지가격 동향과 관세청의 세액담보 기준가격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OOO산 생강(소강)의 현지 거래가격 추이〉 <생강의 OOO 산지가격 및 세액담보 기준가격 동향>

(6) 청구법인은 유리한 가격으로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수출자와 총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의 30%를 수출자에게 선급금으로 송금한 계약서 및 송금내역을 제출하였는바, 2011.3.25. OOO와 소강 100톤을 FOB 톤당 미화 OOO달러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2011.3.25 계약금액의 30%(미화 OOO달러),2011.4.6. 계약금액의 70%(미화 OOO달러)를 송금하였으나 48톤만 수입되고 52톤이 미이행되어 미화 OOO달러가 선급금으로 남아있게 되었고, 2011.3.28. OOO와 소강 240톤을 FOB 톤당 미화 OOO달러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2011.3.30.~2011.3.29.간 5차례에 걸쳐 각 미화 OOO달러씩 총 OOO달러를 송금하고, 마지막 6차에는 미화 OOO달러를 송금하는 등 총 미화 OOO달러를 지급하여 계약물량중 144톤만 수입되고 96톤이 미이행되어 미화 OOO달러의 선급금이 남아 있게 되었으나 2013.6.14. 청구법인은 상기의 선급금 전부를 수출자로부터 회수하였음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구매계약서, 구매대금 송금영수증, 원가계산서 및 OOO해관 출구화물보관단 서류, 수출자가 OOO세무당국에서 발급받은 증치세 환급자료 등 관련 자료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사항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청구법인은특히 생강과 같은 농산물의 경우 생산되는 시기와 실제 판매되는 시기의 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있는 농산물로서 가격 역시 시기에 따라서 매우 편차가 심한 사실이 월별 가격추이를 보더라도 확인되므로 구매계약 체결 시기의 현지 거래가격을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작성한 농산물 해외수입정보자료를 근거로 제출한 바 있다. (8)관세법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감요소금액을 조정하고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제7조 제2항 (a)에서 수입상품의 관세상 평가는 관세가 부과되는 당해 수입물품 또는 동종물품의 실질가격에 기초해야 하며 국내원산의 동종 상품가격, 임의가격 또는 가공적 가격에 기초하여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b)에서 ‘실질가격’이라 함은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해상품 또는 동종상품이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관세법제30조 제1항 및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 제2항 (a)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감요소를 조정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실제지급가격이란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을 말하는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OOO산지가격 보다 상당히 저가인 것으로 보이나 쟁점물품과 같은 생강은 생산되는 시기와 실제 판매되는 시기의 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가격 역시 시기에 따라서 매우 편차가 심한 사실이 월별 가격추이를 보더라도 확인되는 점, 수확기에 수출자와 협의에 따라 이후 수요되는 수량의 총량을 한꺼번에 일괄계약하고 미리 수매자금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는 개별적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인 거래와는 구분되어야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수출자에게 선급한 물품대금도 사후에 회수하여 수입신고가격과 실제지급금액이 일치하다는 점, 이 건 해관 출구화물보관단의 품명·수량·단가·금액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 점,쟁점물품 톤당 신고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OOO과 OOO의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조심 2012관32호, 조심 2013관24호 참조)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