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WCO의 품목번호 변경결정에 따라 관세율표를 개정고시한 것과 관련하여 개정고시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도 개정고시된 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관0062 선고일 2013-06-28 조세심판원

[요지] 12년 개정된 관세율표 등은 확인적 규정이 아닌 창설적 규정으로 그 시행일 이전의 수입신고물품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WCO의 결정내용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내용 뿐만 아니라 그 적용 시점에 대해서도 함게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10.8.∼2011.11.2. 일본의 OOO사로부터OOO OOOO OOOO(OOOOOOOOO)를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5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하면서품목번호를HSK제3004.39-9000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2011.3월 WCO는 제47차 HS위원회를 개최하여 HS 2012 버전부터 페그필그라스팀(Pegfilgratsim) 등 19개 품목의 품목번호를 제3002호로 변경하는 등 WCO는 동 결정내용이 포함된 제5차 HS협약 개정안을 마련하여 회원국으로 하여금 2012.1.1.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청구법인은 2012.9.24.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3002.10-9090(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는 물품임에도HSK 제3004.39-9000호(기본세율 8%)로 잘못 신고하였다며 세율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 부가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의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11.2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 필그라스팀은집락촉진인자(G-CSF: Filgrastim)로 2012년 개정된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 제30류 주2 규정에 의거HS 제3002호(양허세율 0%)에 분류되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여 세액을 환급받은 2012.1.1. 이후 수입신고건의 품목 분류에 대한 이견은 없다. 그러나, 2012.1.1. 이전에 수입신고한 쟁점물품 6건에 대해서도 처분청은 HS 제3002호(양허세율0%)로 분류하여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관세율표 제30류 주2 규정은 기존규정과 배치되는 규정이 아니라 기존 규정을 명확하게 한 것이므로 2012.1.1.이전의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WCO에서는 쟁점물품과 같은 면역의약품에 대하여 오랜기간 논의가 있었고, 2012년 HS개정이전부터 쟁점물품을 제3002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보고 있었다. 다시 말해 현행 주규정은 새로운 규정이 신설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불분명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WCO 결정사항을 국내법에서 수용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 기존 규정과 배치되는 새로운 규정이 아닌 것이다. 즉,2012년 개정된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 제30류 주2 규정은2012.1.1. 이전의 WCO HS위원회 결정(제47차 HS위원회 2011년 3월 개최)사항을 반영한 것이고, 우리나라가 HS협약에 가입되어 있고 HS협약에서 결정한 내용을 별도로 유보하고 있지 않는 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WCO 결정에 따라 2011.12.31. 이전에 수입한 쟁점물품도 소급하여 HS 제3002호(양허세율 0%)로 분류하여 기존의 HS 제3004호(기본세율 8%)로 잘못 신고하여 과다납부한 쟁점물품의 세액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2년 개정된 HS 제3002.10호 ‘호의 용어’ 및 ‘제30류 주의 내용’은 확인적 규정이 아닌 창설적 규정으로 시행일 이전 수입물품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HS 제3002.10호의 호의 용어가 HS 2012버전에서는 “면역물품”이, 과거 HS 2007버전에서는 “변성한 면역물품”으로 규정하면서, 제30류 주2호에서 HS 제3002호의 변성한 면역물품의 범위를 “단선항체(MABs), 항체프라그먼트, 항체콘쥬게이트 및 항체프라그먼트 콘쥬게이트”로 한정하고 있다. 그동안 쟁점물품과 관련한 변천내용을 살펴보면, WCO는 2006.10월 제38차 HS 위원회에서 집락촉진인자인 필그라스팀은 화학구조상 헤테로 고리를 가진 화합물이므로 화학구조에 따라 HS 제2934호로, 페그필그라스팀(Pegfilgrastim)은 의약물질 자체가 화학구조에 따라 분류되는 것은 PEG가 결합될 경우에도 화학구조에 따라 제39류로 분류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HS 제3907호로 분류되었다. 이후 2011년 3월 7일부터 15일까지 이루어진 회의에서 WCO는 제47차 HS위원회 결정으로 HS 2012 버전부터 페그필그라스팀(Pegfilgrastim) 등 19품목을 제3002호로 변경하기로 결정하면서, WCO가 제5차 HS협약 개정안을 마련하여 회원국으로 하여금 2012.1.1.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일부를 개정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11-17호, 2011.10.19)하였고, 관세청은 WCO 제46차, 제47차 HS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반영하여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11-52호, 2011.12.26)를 개정하여 고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관세법제17조(적용법령)의 규정에 의거 2012 HS 개정이전에 수입된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인 필그라스팀(Filgrastim)은 HS 제2934호에 분류하여야 하나, 쟁점 물품이 소매용으로 포장한 의약품이고, HS 제3004호의 용어 및 제3004호 해설서의 내용에 따라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의약품은 HS 제3004.90호에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에 의거 쟁점물품은 HS 제3004.9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된다. 결론적으로 2012년 HS 제30류 주2 규정은 기존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이 아닌 창설적 규정이다.

(2) WCO 결정내용에는 쟁점물품 관련 물품의 품목번호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변경 내용의 적용시점에 대해서도 함께 결정하였다.2011년 3월 제47차 WCO HS위원회 결정내용에는 쟁점물품 관련 물품의 품목번호 변경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변경 내용의 적용시점에 대해서도 함께 결정하였으므로 소급적용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또한, HS위원회의 결정사항은 HS제도의 통일적인 해석·적용에 불가결한 중요지침이므로 많은 국가에서 국내법에 수용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관세법제85조 및 시행령 제99조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이에 근거하여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의 HS 해설과 품목분류의견을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로 고시하여 법적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대법원(1989.3.14 선고 87누1115판결, 1989.9.12 선고 88누2601판결)에서는, ‘관세협력이사회에서 품목분류에 관하여 종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가 있었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새로 하거나 다시 하는 방법으로 그 결의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그 결의 자체가 바로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납세자를 구속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2011년 3월 제47차 WCO HS위원회 결정에따라 우리나라는 그 시행을관세법제85조 및관세법 시행령제99조에 의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개정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11-17호, 18호 (2011.10.19.) 및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개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11-52호, 2011.12.26.)로 수용하였으며, 이 두 고시의 시행일은 모두 2012.1.1.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WCO 제47차 HS위원회 결정내용에 대한 오해와 국내법 수용절차와 효력에 대한 이해부족에 근거하고 있는 주장으로 전혀 이유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수입신고 당시의 품목분류 기준에 따라 HSK 제3004.3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것인지, 아니면개정된 품목번호를 소급적용하여 HSK제3002.10-9090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률 등

(1) 관세법 제17조(적용 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6조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 그 사실이 발생한 날 2.제192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2.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3.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④ 분류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제2항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고시일(이하 이 조에서 "변경고시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할 때에는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도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과학기술 또는 생산방법의 발달 등에 따라 상품의 주 기능이 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신청인(수출입신고인이나 수출입신고인을 대리한 관세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자료제출의 미비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2. 사전심사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등 법 별표 관세율표와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이하 이 항에서 “양허관세규정등”이라 한다)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양허관세규정 등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어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때에는 협약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약의 이행 또는 법 별표 관세율표의 시행과 관련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품목분류변경의 사유)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2.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3. 신청인의 허위자료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

(3) 관세율표

  • 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통칙 1. 이 표의 부ㆍ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통칙 2 ~ 5 (생략) 통칙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 나. 제30류 의료용품 주:

2. 제3002호에서 “면역물품”이라 함은 면역과정의 조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펩티드와 단백질에 적용된다(제2937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예: 단선항체(MAB), 항체프라그먼트, 항체콘쥬게이트 및 항체프라그먼트콘쥬게이트, 인터류킨, 인터페론(IFN), 케모킨 및 특정한 종양괴사인자(TNF), 성장인자(GF), 조혈소 및 집락촉진인자(CSF)] (4)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고시 제2011-17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9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1. 개정이유 세계관세기구(WCO)가 제5차 HS협약 개정안을 마련하여 회원국으로 하여금 2012.1.1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이를 반영하고, 아울러, 관계부처 및 산업계의 개정요청, ‘11년 기본관세율 개편 등을 반영코자 개정하려는 것임.… (중 략)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HS 2012버전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3002 인혈,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기타 혈액분획물 및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 또는 얻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를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10 면역혈청·기타 혈액분획물 및 면역물품 10 00 혈액분획물의 조제품과 의약품으로 포장된 것 양허세율 0% ▶ HS 2007버전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3002 인혈,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기타 혈액분획물 및 변성한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 또는 얻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를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10 면역혈청·기타 혈액분획물 및변성한면역물품 10 00 혈액분획물의 조제품과 의약품으로 포장된 것 양허세율 0% (중 략) 3004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것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며, 제3002호·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 호르몬 또는 제2937호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 39 90 00 기타 기본세율 8%

(5)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1-52호 2011.12.26.) 제1조 ~ 제2조 (생략)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관세법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 (중 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6) 관세율표HS 해설서 [제3002호 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C) 항혈청·기타 혈액분획물 및 면역물품(생물공학 공정에 의하여 변성된 것인지 또는 얻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 또는 얻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진단용 또는 치료용 및 면역테스트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이 그룹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a) 단일클론의 항체(MAB)-중간배양체 또는 복수에서 배양된 하이브리도마 세포(선택해서 클론화 한 것)로부터 얻은 특정 면역글로불린이다. (b) 항체조각(Antibody fragments)-항체단백질의 부분으로서 특정한 효소 분할에 의해서 얻어진다. (c)항체 콘주게이트 및 항체조각 콘주게이트-콘주게이트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항체 또는 항체조각을 함유한다. 가장 단순한 형태는 다음과 같은 조합들이다. (ⅰ) 항체 - 항체, (ⅱ) 항체조각 - 항체조각, (ⅲ) 항체 - 항체조각, (ⅳ) 항체 - 다른 물질, (ⅴ) 항체조각 - 다른 물질 (ⅳ)와 (ⅴ)타입의 콘주게이트에는 단백질구조로 공유결합된 효소(예: 알칼리성 포스페타제·퍼옥시다제 또는 베타갈락토시다제) 또는 염료(플루오레신)가 포함되며, 이들은 간단한 검출 반응용으로 사용된다. 이 호에는 또한 인터류킨·인터페론(IFN)·케모킨 및 특정한 종양괴사인자(TNF)·성장인자(GF)·조혈소 및집락촉진인자(CSF)가 포함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물품은 무색 투명한 액이 들어있는 마개가 달린 프리필드시린지로 된 주사제로서OOO OOOO OOOO(OOOOOOOOO)는일본 OOO(주)가 개발한 인간의 필그라스팀(Filgrastim)을 주성분으로 하는 호중구 감소증(好中球減少症; Neutropenia) 치료제이다. 그리고,필그라스팀(Filgrastim)은 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유전자를 재조합하여 만들어진 면역조절 면역자극제인 “집락촉진인자(CSF)”에 해당함이 확인된다. (2)필그라스팀과 페그필그라스팀 품목분류에 대하여 WCO(세계관세기구)에서의 논의 경과를 살펴보면,2006.9월 제38차HS위원회에서필그라스팀은 화학구조에 따라 HS 제2934호, 페그필그라스팀은 HS 제3907호로 분류하기로 결정하였고, 2011.3월 제47차HS위원회에서는HS 2012 버전부터페그필그라스팀 등 19개 품목을 HS 제3002호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3) 쟁점물품의 2012년도 HS 변경내역을 살펴보면,2011.3월 WCO(세계관세기구) 제47차HS위원회에서페그필그라스팀 등 19개 품목을 HS 제3002호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자(2012년 제5차 HS개정),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11.10.19. 필그라스팀이 HS 제3002호로 분류된다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고시 제2011-17호)에 수용하여 개정·고시하였다.관세청에서도 상기 HS변경내용을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1-52호, 2011.12.26.)에 수용하였고 그 개정고시 부칙에 고시시행일을 2012.1.1.로 하면서,시행일 이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2012년 개정된 HS 3002.10호 ‘호의 용어’ 및 ‘제30류 주의 내용’은 확인적 규정이 아닌 창설적 규정으로2012.1.1.시행일 이전의 수입신고물품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WCO(세계관세기구) 결정내용은 쟁점물품 품목번호 내용뿐만 아니라 적용시점에 대해서도 함께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