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에 라이센서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 등의 무형자산이 체화되어 있다고 보이고 사실상 구입선택권 없이 계열사로부터만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물품에 라이센서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 등의 무형자산이 체화되어 있다고 보이고 사실상 구입선택권 없이 계열사로부터만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관00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사건 로열티는 쟁점물품 각초에 대하여관세법 시행령제19조에서 규정한 관련성과 거래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 관련성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인 OOO에 지급하는 로열티는 ①각초 수입이후의 담배 국내제조 및 판매와 관련된 상표 및 노하우 등과 관련된 것이며, ②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체결한 라이센스 계약서에도 OOO는 청구법인에게 "한국내에서의 완제품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위한 상표 및 기타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비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며(라이센스 계약서 제2조), 로열티는 이와 같이 부여된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라이센스 계약서 제5조)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③실제로도, 이 사건 로열티는 청구법인이 OOO의 인지도 높은 상표권 등 브랜드 가치를 향유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며, ④청구법인은 각초의 구입대가와 무관한 이 사건 로열티를 완제품 담배의 제조원가가 아닌 판매비 및 관리비 항목으로 처리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로열티는 각초에 대하여관세법 시행령제19조에서 규정한 관련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거래조건성과 관련하여, ①청구법인은 OOO 등 해외법인과 체결한 공급계약에 따라 각초를 수입하며, 각초의 수입은 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이 사건 로열티의 지급의무 유무 및 실제 지급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②라이센스 계약서에도 이 사건 로열티의 지급의무는 "한국 내에서의 완제품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위해서 상표 및 기타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비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가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라이센스 계약서 제2조), ③ 라이센스 계약서에 의할 경우 청구법인은 다른 회사(즉 OOO 등 OOO 그룹에 소속되지 않은 회사)로부터 각초를 수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완제품 담배를 제조하더라도 완제품 담배의 제조를 위하여 OOO의 상표 및 기타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는 이상 OOO에게 이 사건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므로, 이 사건 로열티 지급은 각초 수입의 거래조건이 아니며, ④ OOO 그룹의 계열사들은 청구법인 이외의 다른 업체에도 각초를 판매하고 있으나, 그 매수업체가 OOO 그룹의 완제품 담배 제조 기술이나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는 한 OOO 그룹에 대하여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며, ⑤ 이 사건 로열티의 핵심은 OOO 그룹 브랜드의 가치사용에 관한 것으로서, 로열티 지급율 역시 브랜드 별로 차등적으로 책정(OOO 10%, OOO 등 8%, OOO 등 6%)되는 등, 결국 이 사건 로열티는 각초에 대하여관세법 시행령제19조에서 규정한 거래조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당초관세법제30조에 의한 방법(1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왔지만, 2003.6월경 OOO세관의 심사결과 통지(청구법인에 대한 2003년 심사결과통지서)를 받고 난 이후에는 제6방법에 따라 수입신고하게 되었으며, 처분청 역시 2008.3월경 OOO세관과 마찬가지로 제6방법에 따라 수입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즉, OOO세관과 처분청은 2003.6월 이후 이 사건 처분시점 이전까지는 "각초의 실제거래가격"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되, 다만 로열티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제1방법을 명시적으로 부정하고, "구매자와 판매자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로 인한 실제거래가격에 대한 영향"을 이유로 "각초의 실제거래가격" 자체를 부인하고 제6방법을 채택하여 왔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OOO세관과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를 신뢰하여 그 당시부터 이 사건 처분 시점인 2011.3월경까지 약 9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제6방법에 의해 수입신고를 하고 성실하게 그 세액을 납부하여 왔는 바, 처분청은 2011.3월경 돌연 그 동안 처분청 스스로 적용을 부정해 왔던 제1방법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이 기 신고납부한 관세에 더하는 경정처분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로열티를관세법제30조 제1항 제4호의 권리사용료로 판단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은관세법, WTO관세평가협정 및 WTO관세평가협정 부속서Ⅰ에서 규정한 권리사용료 가산요건 규정 및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로열티는 쟁점물품 각초에 대하여관세법 시행령제19조에서 규정한 관련성과 거래조건에 해당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다. 각초는 제조되기까지 잎담배 수매 후 18개월 이상의 보관 및 숙성기간을 거치게 된다. 여러 종류의 보관 숙성된 잎담배를 제품별 설정된 표준에 따라 투입하여 가습, 가향, 조화 등 제품특성에 맞게 가공하고 가공된 잎담배를 절각하여 제조한다. 각초에 따라 담배맛과 향이 다르고 각초는 브랜드별로 제품특성에 따라 다르게 제조된다. 이렇게 제조된 각초가 수입되고 이후 추가적인 제품특성의 변화없이 그대로 투입되어 필터, 종이 등의 재료와 결합, 가공된 후 OOO 브랜드 필터담배로 생산 판매된다. 즉 수입 각초는 잎담배 가공공정과 원료 가공공정을 거쳐 담배의 제품특성이 결정된 것이고 완제품 담배 생산을 위하여 궐련, 필터부착 및 포장공정만 추가되면 되는 것이다. 각초의 제품특성인 맛과 향은 잎담배의 배합비율 및 가향 등에 의해 결정되고 통상 영업비밀로 취급되고 공개하지 않는다. 한편, OOO는 2009.9.11."과세가격 심사관련 답변서 및 관련자료 제출"(로열티 적정성 관련 검토자료)에서 "연구개발센터에서 영업비밀, 제품개발, 기타 영업상 비법 등을 개발하고 동 무형자산을 활용하여 동일상표로 판매되는 제품이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여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담배원료의 판매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수입물품에 OOO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 등의 무형자산이 체화되어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따라서 OOO에 지급하는 로열티는 OOO의 무형자산의 사용에 따른 것이고 수입 각초는 동 무형자산이 체화되었음이 인정되므로관세법 시행령제19조 제3항에 따라 수입 각초와 관련된다고 하겠다. 거래조건의 해당여부는 계약서상의 명시적인 문구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사용계약 및 거래의 실질 등 및 전반적인 거래상황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서에서 권리허여자인 OOO는 품질수준의 일치 및 공급자에 대한 변경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OOO 그룹의 동일한 품질유지 및 동일화 정책을 보면, OOO는 그 역할로서 계열사(라이센시 또는 계약생산자)에게 무형자산을 제공하며 각초의 생산 및 공급에 관여하고 있으며 OOO 그룹내에서도 OOO 계열사에서 제조된 각초만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심사대상기간 중 각초 제조시설이 없었으므로 각초를 수입할 수 밖에 없었다. 계열사가 아닌 라이센스가 부여되지 않은 제3자가 생산한 각초를 수입하면 OOO 그룹 브랜드 담배의 품질 등 제품특성과 차이가 발생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계약제품의 품질수준 일치 및 OOO 브랜드 담배의 동일화 정책에 반하여 계약제품을 제조·판매할 수도 없다. 또한, 라이센스가 부여되지 않은 제3자에게 제조를 의뢰할 경우 각초의 제조노하우 및 영업기밀이 외부로 누설될 우려가 있으므로 OOO의 관리하에 제조된 각초의 공급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는 이 사건 로열티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한 경우(관세법 시행령제19조 제5항 제1호) 및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관세법 시행령제19조 제5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각초의 거래조건에 해당한다. 그리고로열티의 지급원인은 상표 및 기타 지식재산권의 권리사용 허여에 있고 상표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계약제품인 담배완제품의 제조와 관련되는 것이다. 담배 완제품은 제품특성을 갖는 담배원료인 각초의 제조공정과 국내에서 종이 및 필터 등의 비담배재료를 결합하는 공정으로 구성된다. 수입 각초 및 국내 공정 전반에 걸쳐 무형자산이 사용되므로 원재료인 수입물품에는 그 일부가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로열티를 OOO 브랜드 완제품 담배의 제조원가에서 수입된 각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조정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로열티를 수입한 각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종전 관세심사에서 OOO세관 및 처분청이 내린 결론과 모순이 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3년도 소외 OOO세관장 및 2008년 3월경 처분청의 기획심사 통지시 각초 수입에 대한 과세가격평가에서 로열티를 가산한 경정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초와 관련한 로열티는 비과세라고 이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04.1.1.자로 청구법인과 OOO간의 로열티에 대한 라이센스계약이 변경되어 허여권리 및 로열티율도 달라졌으며, 거래구조 및 수입물품의 생산자도 당시의 상황과 변경되었으므로 새로운 심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재검토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변경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였으며, 이 사건 쟁점처분은 소외 OOO세관장의 심사내역과 무관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처분청은 2008년도 1차 심사결과통지시 로열티 관련 쟁점에 대한 최종판단을 보류하고 있었고, “귀사가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 및 동 사용료와 이전가격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추가자료 요청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하여, 로열티와 관련한 추가제출을 요청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은 신의성실의 원칙위배를 주장할 사안이 아니다.OOO세관장의 심사결과 통지는 청구법인이 기존의 제1방법으로 권리사용료를 가산하고 있던 것을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면서 권리사용료 지급부분에 대해 가산하여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으므로 기존에 신고한 권리사용료 가산금액에 대해 이중으로 가산되지 않도록 결정한 것이다. 로얄티 가산율의 적용은관세법 시행령제30조(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에 따라 제1방법에 해당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가산율을 적용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제2, 제3, 제5방법의 신축적 적용이 아닌 제1방법의 신축적 적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이 사건은 쟁점물품인 각초에 대하여 로열티를 비과세로 명시하여 통지한 사실이 없고, 종전 심사대상기간 이후 수입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계약조건 등 심사요인에 따라 재검토 및 새로운 심사가 가능한 것이며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사건 권리사용료가 쟁점물품 각초와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충족되어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1) 관세법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4. 특허권, 실용실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하 생략)
(2) 관세법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① 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
2.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②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 혼합, 분류, 단순조립, 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을 구매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3)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고시(관세청 고시) 제3-4조(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 영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물품이 완제품(수입 후 경미한 조립, 혼합, 희석, 분류, 가공 또는 재포장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부분품 등”이라 한다)이라 할지라도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중 당해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이 없는 우리 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 및 당해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중 당해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
(4)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1. 수입품의 관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수입국에 수출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가격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8조
1.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상품에 대하여 실제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아래의 금액이 부가된다.
1. 제8조제1항다호에 규정된 사용료 및 인가비용은 특히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품을 수입국에서 재생산하기 위한 권리의 비용은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추가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은 라이센서인 OOO와 2001.5.31.자로 권리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은 2004.1.1.자로 수정되었는데 수정계약서 주요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정의) 1.5. 기타 지적재산권: 계약제품과 관련된 상표이외의 산업 및 지적 재산권으로 모든 등록 또는 미등록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 발명에 관한 권리, 노하우, 기밀정보 및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와 디자인에 관한 권리.1.6 계약제품: 본 계약에 의거 제조되고 상표가 부착된 담배. 제2조(허여사항)한국내 제조와 영역내 판매를 위한 상표 및 기타지적재산권을 사용할 권리. 제4조(품질수준) 계약제품은 품질수준과 일치해야 하고 허여자는 합리적 필요성에 따라 제조방법 및 원자재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를 가짐. 제5조(로열티) 상표별 로얄티지급율은 OOO 10%, OOO 8%, OOO 6%이다. 제7조(기술지원 및 개선) 라이센시 및 고용인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개선에 대하여 비용없이 OOO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개선은 OOO의 독점적인 자산이 된다. 제9조(계약해지) 9.1조: 2004.1.1.에 발효되며,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해지할 때까지 무기한 계속된다.
(2) 쟁점물품 각초(Cut Filler)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이 사건 권리허여자, 해외공급자 및 수입자는 상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OOO 정책상 로열티계약서에서 권리허여자인 OOO는 품질수준의 일치 및 공급자 변경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일한 품질유지정책의 일환으로 권리허여자는 각초 생산에 관여하고 계열사에 공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OOO 계열사에서 제조된 각초만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담배잎 종류는 버지니아(황색종), 벌리종, 오리엔탈임. 버지니아(황색종)는 연하고 산뜻한 향과 맛, 벌리종은 강한 맛, 오리엔탈은 향이 강한 특성이 있다. 이들 담배잎을 브랜드별로 설정된 배합비율에 따라 혼합, 가습, 가향, 팽화 등 가공을 거쳐 제품의 특성에 맞는 맛과 향을 가진 브랜드별 각초가 최종적으로 생산된다. 담배와 완제품 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각초(제조원가의 과반을 차지)는 잎담배를 가습, 가향 및 조화와 숙성과정을 거쳐 일정한 크기로 절각한 것으로 담배의 품질을 결정하는 원료로서 브랜드별로 구분하여 수입되고, 이후 그 물성의 변화없이 필터, 종이 등의 재료와 결합하여 담배완제품이 되어 OOO 브랜드 상표가 부착된다.
(3) 각초의 수입상태 및 국내 가공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브랜드별 각초를 수입한 후 국내에서 수행되는 공정은 각초를 담배종이에 말고, 필터를 부착하고 포장을 하는 것으로 각초의 화학적 성분이 변하거나, 고유한 맛과 향 등 물리적 특성 등의 변화없이 국내가공공정에 그대로 투입한다. 즉, 각초는 잎담배가공공정과 원료가공공정을 마친 특정 브랜드로 제조된 담배원료(Tabacco material)상태이며 국내 공장에서는 종이, 필터 등 비담배재료(Non-Tabacco material)와 결합하는 공정을 통해 계약제품 담배로 생산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담배제조 공정을 보면,
(4)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인 OOO에 권리사용료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각초 제조시설이 없는 청구법인이 완제품담배를 제조하기 위해서 브랜드별 각초가 반드시 필요하고, 청구법인은 OOO 계열사와 계약제조계약을 체결하여 각초를 공급받는다. 동 계약에 의한 이전가격 산정은 제조원가(Cost)에 적정이윤(Mark-up)을 더하여 결정하며, 수입한 각초에 체화되어 있는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사용료는 “No Royalty Payments 조항이 적용(처분청 입증자료 제11호 "OOO 그룹의 로열티 약정에 대한 PwC의 보고서" 참조)되어 각초의 공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각초에 투입된 권리대가는 완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청구법인에게 전가되고 최종적으로 OOO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2004.1.1. 변경 라이선스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동 계약서에는 단순상표뿐만 아니라 기타 지식재산권의 허여에 대한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종전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선결정사례(조심 2012관19호, 2012.9.20.)를 보면 관세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대하여만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결정한 바 있다.신뢰보호 원칙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두9103 판결 외 다수, 같은 뜻). (5)관세법제30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호에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관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에서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제5호에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를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제2호에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제3호에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쟁점물품은 잎담배를 가습, 가향 및 조화와 숙성과정을 거쳐 일정 크기로 절각한 각초로서 담배의 품질을 결정하는 원료인 점, 라이센서는 같은 상표하에 판매되는 제품이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여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제품특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제조기법 등을 개발하고 청구법인 등 해외의 라이센시가 이 기법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라이센서의특허권 및 영업비밀 등의 무형자산이 체화되어 있다고 보이고, 그렇다면라이센서의 무형자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쟁점로열티와 쟁점물품은 관련성이 성립되고,라이센서, 해외공급자 및 수입자인청구법인은상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본사의 동일한 품질유지정책의 일환으로 라이센서는 각초 생산에 관여하고 계열사에 공급되도록 하고, 권리를 허여받은 청구법인은 품질수준 및 동일화 정책에 따라 계약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실상 구매선택권 없이 계열사로부터만 쟁점물품인 각초를 수입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거래조건에도 해당하는바, 처분청에서 쟁점로열티를쟁점물품의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두9103 판결 외 다수, 같은 뜻). (나)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이 2004.3.23. 청구법인에 대한 기획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매출액의 5%에 상당하는 상표권 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입신고하여 왔으나, OOO세관장이가산요소는 협약 제1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시 고려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동 건과 같은 협약 제6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일 경우 동 가산요소는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과오납경정하겠다고 통지하고 이 통지내용대로 상표권 사용료를 감액 경정한 사실이 있으며, 동건 경정 조치와 별도로 청구법인이 2003.4.1. 이후 현재까지 수입한 완제품 및 Cut-filler 제품에 대하여는 동 결과 통지내역에 따라 추가 가산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지시내용대로 신고하여 온 것이고, 또한 처분청에서2008년도에 청구법인에 대하여심사를 실시하고2008.3.13. 심사결과를 통지한 내용에서도적용규정이관세법제35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동법 제34조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신축적용 유지)으로서,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지시사항을 신뢰하고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에서관세법제30조를 새로 적용하여과세한 처분은 신의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이에 대하여처분청은2008.3.13. 심사결과를 통지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지급하는상표권 사용료 및 동 사용료와 이전가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추가자료 요청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이라고 통지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에서청구법인에게 요청하여 입수한 추가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함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쟁점로열티를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 소급과세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2008년 심사결과를 통지하면서청구법인이 지급하는상표권 사용료 및 동 사용료와 이전가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추가자료 요청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한 사실로 보아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대상이 아니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6.12.26. 선고 95누11184 판결, 같은 뜻)는 신고납부제의 법적성격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한 내용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가 과세부과제척기간 이내의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신고내용의 오류사항을 시정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을 신의칙에 위배되는 부당한소급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