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어 신고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관련 사실확인서 등에 비추어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정한 방법으로 과세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어 신고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관련 사실확인서 등에 비추어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정한 방법으로 과세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2013.1.22.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청구법인이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으로 신고한 중국산신선생강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농산물은 품질과 거래조건에 따라 가격차이가 많은 품목으로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해외수입정보에서 발표한 신선생강의 중국의 산지가격과 국내산 도매가격의 동향에 의하면, 2012년 중 월별 중국에서 생강의 최고·최저가의 가격 변동 폭은 최저 169달러에서 274달러로 162%나 되고, 국산 생강도 가격변동 폭이 212%나 되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결코 낮은 가격이 아니다. 설사 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WCO 기술위원회 권고의견 2.1 참조).
(2)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2009.3.1. 수출자와 신선생강 1,200톤에 대한 계약재배약정을 체결하고 2009.4.3. 및 2009.4.9. 종자대금 OOO달러와 농지임차료 OOO달러 합계 미화 OOO달러를 수출자에게 선지급한 것으로서 2012년 3월에 “2009년 신선생강 생산자금으로 송금한 미화 OOO달러에 대한 사후처리”로 오래된 부채에 대한 정산을 한것이지만 쟁점물품 신고가격은 결코 거래가격으로 인정 못 받을 만큼 낮은 가격은 아니다. 또한, Unit Price List 는 수출자가 임의로 만든 참고자료일 뿐이다. 관세법에 규정한 과세가격결정방법은 실제지급가격을 기초로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른 거래선의 가격을 실제지급가격이라고 결정한 것은 과세가격결정원칙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의 실질가격은 톤당 OOO달러를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다른 조건에 의하여 톤당 OOO달러로 할인해준 것이 아니라 2009년 3월 생강재배계약시의 원가개념으로 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3)처분청이 제시한 수입신고건은 김OOO이 Offer 받아, 김OOO이 중국에 가서작업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단순히 대행만 하여준 것이고, 다른 회사로부터 구매하여 수입신고한 것을 당초 톤당 OOO달러로 신고하였다가, 중국의 수출자의 송품장 기재 실수라고 하여 톤당 OOO달러로 정정하여 송품장을 제출한 것으로 톤당 OOO달러가 아니라는 반증은 잘못 이해한 것이다. 또한, 수입당시 실제화주 확인을 한 것은 통관을 위하여 형식상 해준 것이다. 한편, 심사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수입신고번호 OOO 외 7건의 수입가격이 톤당 미화 OOO달러이므로 쟁점물품도 이와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그렇지 않다. 위 거래는 비록 청구법인에서 수입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은 김OOO이 중국 소재 다른 수출자인 OOO Foodstuff Co., Ltd.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쟁점물품과는 관련이 없다.
(1) 농림수산부에서 발간한 ‘2012년 농림수산식품수출입동향 및 통계’상 생강의 수입신고 평균단가는 2011년이 톤당 미화 695달러이며, 2012년은 톤당 미화 647달러이고, 청구법인의 제출자료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계자료’에서 생강의 수입신고 평균단가는 2012년 2월이 톤당 미화 682달러이며, 2012년 3월은 톤당 미화 947.84달러이다. 위 조사가격은 모두 생강의 수입신고 평균단가이며, 쟁점물품의 품질은 A급 정도임을 청구법인 본인이 이미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신고한 것은 현저히 저가로 신고하였음이 명백하다.
(2) 처분청이 2013.4.8. 답변서에서 원가와 운임 및 마진을 합하여 톤당 미화 OOO달러를 계산한 것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Unit-Price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본 항변서에서는 청구법인이 “Unit-Price는 수출자가 임의로 만든 것으로 참고사항일 뿐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청구법인의 본 추가 항변서에서 주장한 것이 사실이라면,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Sales Confimation, B/L,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의 자료 역시 수출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물품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하였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근거없는 주장일 뿐이며, “일반적인 생강은 톤당 미화 OOO달러로 거래된다”라는 청구법인의 진술 및 당시 신선생강의 수입신고가격 등에 비하여 쟁점물품이 현저히 저가로 신고된 점으로 판단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정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보이스에 의하면 Materials Fee가 톤당 OOO달러로 되어 있어 구매경위서상의 원가 등을 합하면 톤당 OOO달러가 되는 것으로 보아 비정상적으로 할인받은 톤당 OOO달러는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였어야 할 총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이 2009년 4월경 2회에 걸쳐 합 미화 OOO만달러를 송금하였으며, 그 대가로 2012년 3월 2회에 걸쳐 쟁점물품 47.5톤을 수입하였다는 사실은 쌍방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미화 OOO만달러이며, 청구법인은 신선생강 47.5톤을 수입한 것 외에는 반대급부를 받은 것이 없으므로, 실제로는 톤당 미화 OOO달러OOO 상당이 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2012년 3월경 중국 OOO지방에서 생산된 신선생강을 수입하면서 톤당 미화 OOO달러로 신고하였기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거 계약위반사정으로 인하여 톤당 미화 OOO달러 상당을 할인받아 수입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심사당시 “타회사에서 톤당 OOO달러에 수입하였음”을 인정한 일이 있고, 또한 다른 회사로부터 톤당 OOO달러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톤당 OOO달러로 신고하였다가 톤당 OOO달러로 정정한 사실을 보면 쟁점물품도 톤당 OOO달러는 아니라는 반증이다. 또한, OOO의 현지 시장시세가 톤당 미화 OOO달러 정도이고, 일반적인 생강이라면 톤당 미화 OOO달러 정도로 수입하고 있다는 청구법인의 진술이 있고, 당시 신선생강 수입권 공매 입찰가격 및 수입가격에 비추어 현저한 저가이다.
(4)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 외 7건은 수출자인 OOO Foodstuff Co., Ltd.과는 거래관계가 없는 회사이며, 실화주는 김OOO으로 청구법인은 수수료 OOO백만원을 받고 대행수입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첫째, 청구법인은 신선생강을 국내판매 할 때 이 사건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OOO과 이 사건 외 수출자인 OOO Foodstuff Co., Ltd.로부터 수입한 신선생강OOO을 구분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판매하고 있다. 둘째, 선화증권·상업송장·포장명세서 등 무역관련 서류의 수하인은 청구법인이다. 셋째, 수입신고시 제출한 가격신고서 및수입물품 실제화주 확인서등에서도 청구법인은 당해 물품의 실화주임을 확인하였다. 넷째, 2012.2. 청구법인의 명의로 이 사건 외 수출자 OOO Foodstuff Co.Ltd에게 송금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2012년 3월경에 수입한 신선생강의 실제화주는 청구법인이다. 한편, 처분청이 2013.4.8. 제출한 ‘매출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청구법인은 2012.4월부터 5월 까지 6회에 걸쳐 생상 526,300kg를단가 OOO원 내지 OOO원을 받고 김OOO에게 판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수수료를 받고 김OOO을 대신하여 신선생강을 구입하였기에 위 생강의 실제화주가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2년 3월경 수입한 신선생강의 실화주는 청구법인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달러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달러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5조【심사방법】① 통관부서의 심사자가 사전세액심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 적용하되, 제3-2-5조 내지 제3-2-8조, 제3-4-1조 내지 제3-4-3조 및 제3-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를 함에 있어 신속한 통관의 필요성이 있고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4조 규정에 따라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한 후 세액심사를 계속 할 수 있다.
(5)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1조【제2방법 및 제3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⑤ 법 제31조 제1항 및 법 제32조 제1항 규정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법 제283조 규정의 관세범에 관한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가격,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거래가격 등을 포함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소지 관할세관인 심사세관장에게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세액심사를 의뢰하였고, 심사세관장은 2013.1.18.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톤당 미화 OOO달러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3.1.2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은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대강의 유사물품 거래가격 등이 톤당 미화 OOO달러이므로 쟁점물품의 실제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보아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처분청이 제출한 평균가격보다 53%저가이고, 처분청 과세가격보다 약 25% 저가인 것으로 확인된다. (OOOOO)
(4) 처분청이 제출한 사실확인서(2012.11.19.)에는 청구법인은 심사당시에 “당사는 일반적인 생강은 타 회사에서 톤당 미화 OOO달러에 수입하였음”을 이미 인정한 사실이 있다, 또한, 납세신고 정정승인서(2012.4.9.)에는 청구법인이 중국 타 회사로부터 신선생강을 수입하면서 최초 신고시 가격을 톤당 미화 OOO달러(송품장 작성일 2012.3.13.)로 신고하였다가 중국 수출자의 업무송품장 작성 실수라고 주장하며 신고가격을 톤당 미화 OOO달러(송품장 작성일 2012.3.14.)로 정정하고 새로운 송품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 즉,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외 다른 신선생강의 가격이 톤당 미화 OOO달러임을 알고도 미화 OOO달러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처분청은 위 사실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의 가격도 톤당 미화 OOO달러가 아니라는 반증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INVOICE에 의하면, Materials Fee는 OOO달러로 되어 있으나 구매경위서상 금년 생산원가인 OOO달러와의 차이가 OOO달러이고, OOO에서 OOO까지 해상운임이 OOO달러로 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해상운임은 약 OOO달러이므로 OOO달러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구매경위서에서 마진이 없다고 하였는데도 마진 OOO달러를 신고하여 도합 OOO달러의 차이가 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 3가지 가격을 조정하였을 경우물품가격은 톤당 OOO달러에 이르게 되고,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선적일과거의 동시에 중국 소재의 타 회사로부터 신선생강을 톤당 미화 OOO달러에 수입신고하여 수리받은 사실이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OOOOOOOOO OOOOO OOOOOOO 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 OOOO OO
(5) 청구법인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인 톤당 OOO달러가 과세가격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다른 거래에서 톤당 OOO달러로 수입한 사실이 있고, 톤당 OOO달러는 할인받았으므로 톤당 OOO달러를 가산해야한다는 주장인데 처분청의 주장은 관세평가협정이나 관세법에도 없는 주장이고, 처분청의 추가의견 중 평균가격 주장은 실제지급한 가격이 중요하지 중국의 넓은 시장의 불명확한 가격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BDV시대의 과세가격결정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처분청의 추가의견 중 2012년 3월경 수입한 건의 실화주 문제는 이 사건 거래가격결정과 무관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OOO달러를 생강을 재배하기위한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업체의 거래가격보다 낮은 톤당 OOO달러를 할인으로 보아 신고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고, 이 사건의 쟁점은 가격할인이 아니라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거래가격인데 처분청의 주장대로 가격할인의 문제라 하더라도 관세평가규정을 통해서 보면, 거래의 실질을 인정하지 아니할 근거나 명분이 없으며, WTO관세평가협정은 본문이나 주해 등 어디에도 가격할인과 관련된 규정이나 해석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지 않으며 거래당사자간의 거래실질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협정의 기본원칙측면에서 당사자간에 합의된 거래가격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가격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매한 가격보다 낮거나 할인된 가격이라고 하여 무조건 이를 부인하고, 할인된 부분을 거래가격에 가산 조정하는 것은 협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6)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32조 제2항에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신고가격이 신선생강 평균가격보다 53%저가이고, 처분청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약 25% 저가로서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신고가격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관세법 제30조에 정한 방법으로 과세한 근거인 사실확인서(2012.11.19.)의 청구법인은 심사당시에 “당사는 일반적인 생강은 타 회사에서 톤당 미화 OOO달러에 수입하였음”을 이미 인정한 사실, 납세신고 정정승인서(2012.4.9.)상 청구법인이 중국 타 회사로부터 신선생강을 수입하면서 최초 신고시 가격을 톤당 미화 OOO달러(송품장 작성일 2012.3.13.)로 신고하였다가 중국 수출자의 업무송품장 작성 실수라고 주장하며 신고가격을 톤당 미화 OOO달러(송품장 작성일 2012.3.14.)로 정정하고 새로운 송품장을 제출한 사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외 다른 신선생강의 가격이 톤당 미화 OOO달러임을 알고도 미화 OOO달러로 신고한 사실, 실제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선적일과 거의 동시에 중국 소재의 타 회사로부터 신선생강을 톤당 미화 OOO달러에 수입신고하여 수리받은 사실 등의 자료는 쟁점물품의 실제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으로 보아 관세법 제30조에 정한 과세가격 산정 방법으로 과세처분하기 보다는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정한 과세가격 산정 방법으로 과세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같은 법 제30조에 정한 과세가격 산정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의 실제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쟁점물품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인지여부,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같은 법 제30조에 정한 과세가격 산정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 정한쟁점물품의 실제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 등의 확인, 같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인지여부,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인지 여부 등 실제거래내용 등을 재조사한 후, 같은 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 정한 과세가격 산정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되, 같은 법 제30조 및 제31조에서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같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이 건 관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