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육류 등을 DDU 조건으로 수입하면서 수입항도착 후 발생된 운임 등의 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관0050 선고일 2013-06-1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의 국내운송업체의 확인서만으로는 수입항 도착후 실제 국내운임을 알 수 없고 국내운송업체의 운송계약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통해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국내운임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청구법인”이라 한다)는 육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로, 2011.4.4.부터 2011.10.1.까지 미국 소재 육류가공 수출업체인 OOO Beef CO 및 OOO Fresh Meats INC 로부터 쇠고기 등(이하“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 호외 10건에 대하여 물품인도조건을 CFR 또는 DDU로 신고하였고 OOO세관장(이하“처분청”이라 한다)은 이를 수입신고수리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2.9.27. 쟁점물품 운송사의 한국대리점으로 국내운송을 담당하는 ‘OOO사무소’가 발급한 ‘확인서’ 및 ‘(주)OOO코리아’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항도착후 발생된 운임 등의 비용이 과세가격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관세 OOO원을 경정청구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송품장이나 선하증권 등 공제요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제3자인 국내운송회사의 확인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서 명백히 구분되는 수입항 도착후 발생된 운임 등의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2.11.2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 가격조건은 CFR 또는 DDU조건으로서 미국 현지에서 우리나라 OOO 또는 OOO 보세창고까지 운임포함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이므로관세법제3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도착후 발생한 운임 등의 공제요소가 포함된 가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제요소가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 쟁점물품 국내운송업체인 OOO사무소와 ㈜OOO코리아에 쟁점물품 수입항 도착후 발생비용을 구분한 운임자료를 요청하여 그러한 관련비용들에 대한 확인서와 명세서를 발급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쟁점물품 수입항도착후 발생한 운임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고 쟁점물품 실제지급금액에서 명백하게 구분이 되는 공제요소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관세법제30조 제2항 제2호를 보면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지급한 금액에서 수입항도착후의 운송 및 기타 운송관련비용들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 실제지급금액에서 수입후 운송비용이 공제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 송품장이나 선하증권 등의 무역서류에 그 비용요소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거나 별도의 운송계약서 및 영수증 등 상업서류에 의하여 수입항 도착후에 발생한 운임이라는 것을 처분청이 확인하여 공제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공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운송계약자가 아닌 제3자가 임의로 작성한 확인서나 명세서만을 근거하여 쟁점물품 수입항도착후 발생한 운송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쟁점물품 국내운송 계약서나 의뢰서, 국내운송업체에 실제지불한 운임명세서나 송품장 및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가 제출되어야만 쟁점물품 과세가격에서 공제요소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이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입항 도착후 발생한 운송비용이 쟁점물품 송품장 또는 선하증권 등의 서류가 아닌 제3자인 국내운송업체가 발행한 확인서에 의하여 공제가 가능한지
  • 나. 관련법률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해당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세금과 그 밖의공과금

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2)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운임등의 결정) ①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는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운송거리·운송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2011.4.4.부터 2011.10.1.까지 미국 소재 육류가공 수출업체인 OOO Beef CO 및 OOO Fresh Meats INC 로부터 쇠고기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 호외 10건에 대하여 물품인도조건을 CFR 또는 DDU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하였다.

(2) 이후 청구법인은 2012.9.27. 쟁점물품 운송사의 한국대리점이면서 국내운송을 담당하는 ‘OOO사무소’가 발급한 ‘확인서’ 및 쟁점물품 국내운송업체 ‘(주)OOO코리아’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물품의 수입항도착후 발생된 운임 등의 비용이므로 이를 과세가격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관세 OOO원을 경정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2.11.23. 쟁점물품의 송품장이나 선하증권 등 공제요소를 입증할 수 있는 무역서류와 국내운송업체의 운송계약서, 실제지급받은 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임명세서 또는 송품장, 세금계산서 등 실제지급받은 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쟁점물품 국내운송업체인 ㈜OOO코리아의 쟁점물품 L/C번호, OOO항에서의 THC비용 OOO원, OOO항에서 OOO보세창고까지 내륙운송비 미화OOO달러를 지급받았다는 확인서와 OOO(주)의 쟁점물품B/L번호, 수입가격 결재조건이 DDU OOO W/H로 되어있어 이에 대한 국내 도착항인 OOO항에서 OOO보세창고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된 내륙운송비용이 OOO원이라는 확인서를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4)관세법제30조 제1항 제6호를 보면 수입자가 부담하는 수입항까지의 운임은 해당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제30조 제2항 제2호를 보면 해당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해당 수입물품 수입항 도착후의 운임은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관세법시행령제20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쟁점물품 국내운송업체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수입항 도착후 실제 국내운임을 알 수 없고, 쟁점물품 국내운송업체의 운송계약서 또는 운송의뢰서, 운임명세서 또는 운임송품장, 세금계산서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국내운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