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냉동황도 등을 수입하면서 실제 지급한 물품대금 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입가격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관0048 선고일 2013-06-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지급한 구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이미 차감하였고 이욍 처분청이 압수한 수입명세서 등에 따라 실제 지급금액이 확인되고 그 차액을 직원 명의로 별도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그 차액 모두가 구매수수료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2.3.부터 2012.6.25.까지 중국에 소재한 ‘OOO Food Stuff Co Ltd’사(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3건으로 ‘냉동황도(Frozen Yellow Peaches)’ 1,126톤 및 ‘냉동 골뱅이’ 115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로 지급한 물품대금 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입가격을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미화 OOO원 상당)을 수입가격신고시 누락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통관]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2.9.28.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12.12.7. 및 2012.12.18.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관세 가산세 OOO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과세가격에 포함된 수수료 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구매수수료에 해당한다. 쟁점금액은 쟁점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써 쟁점물품 수입을 위한 시장개척,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관리 및 검수, 확정 OFFER 계약에 관한 행위, 선적 및 제반활동, 물품 선적후 발생하는 사후관리에 대하여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대리인의 역할에 대하여2010.2.17. 대리인과 체결한 수입대행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리인의 역할을 볼 때, 대리인은 자신의 계산에 의해 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소유권 등의 권리 행사도 하지 않으며, 대리인이 거래가격을 통제하거나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건비·용역비·중국현지 교통비·출장비 등은 구매수수료의 성격에 해당되고 이외에 해상운임 송금분과 내외포장재 비용 등은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2) 관세포탈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사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 그 행위에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된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수입대행계약서에 의거하여 중국 쪽 대리인에게 구매수수료의 성격으로 송금을 한 것으로서 그러한 송금내역도 전부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일반적인 OFFER 수수료 명목과 별도로 송금이 된 부분은 대리인이 청구법인을 위해 중국내에서 발생하는 품질관리, 검수, 검역, 선적 등 모든 문제점을 다 관리하는 측면에서 추가로 지급한 구매수수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고의적으로 관세포탈을 하고자 저가 신고를 한 것이 아니다.

(3)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가산세 40%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 청구법인의 경우 관련자료를 전부 처분청에서 압류하였으며 이중 송품장이나 기타 허위 문서의 작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된 사항이다. 또한 PC 하드디스크 등도 전부 압류가 된 상태로서 자료의 파기 또는 거래의 조작 등도 하지 아니하였다. 저가신고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별도 표시 및 미표시 등을 기했을 것이지만 관련한 송금내역을 전부 다 내역서에 기입하였으며, 이는 압류된 서류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언더”, “차액대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직원 등 제3자 명의로 차액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실제구매금액과 신고신고금액에 대한 차액대금이 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도 조사과정에서 차액대금을 인정하고 “관세 등 제세를 충실히 납부하겠다”라고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쟁점금액이 구매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인 냉동황도 및 냉동골뱅이가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되므로 실제 구입가격대로 신고할 경우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대리인인 OOO이 차액대금을 수수료 명목 등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라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하였다는 점, 쟁점금액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중계약서’, ‘언더’, ‘차액대금’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차액대금을 청구법인 명의가 아닌 직원 등 제3자 명의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가격을 낮게 신고한 사실이 입증자료에 의해 확인이 되고,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은 관세포탈죄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3) 청구법인이 과소신고 한 금액은 관련서류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중계약서’, ‘언더’, ‘차액대금’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차액대금을 청구법인 명의가 아닌 직원 등 제3자 명의로 송금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가격을 낮게 신고한 사실이 입증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관세법 제42조 제2항의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혜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40%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신고금액 이외에 별도 지급한 쟁점금액이 구매수수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관세포탈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40%)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다.

(1) 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할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하 단서규정 생략)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2)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의2(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구매수수료(이하 "구매수수료"라 한다)는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

②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비용 중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한다. 제39조(가산세) ④ 법 제4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3)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 등)영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은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공급자 물색, 구매 관련 사항 전달, 샘플수집, 물품검사, 보험·운송·보관 및 인도 등을 알선하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대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2. 구매대리인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권리가 있는 경우

3. 구매대리인이 해당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관련하여 비슷한 시기에 중국의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수입한 다른 업체의 수입신고가격(단가)와 비교하여 보면, 냉동황도의 경우, 2011. 1월경 중국 “OOO Food. Ltd.”가 국내 A사에 공급한 가격은 톤당 수입가격(단가)가 미화 OOO달러임에도 청구법인은 이 보다 20%상당 낮은 미화 OOO달러로 신고하였으며, 2011. 9월경 중국 “OOO Food Co. Ltd”가 국내 B사에 공급한 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임에도 청구인은 미화 OOO달러로 신고하여 15%상당 낮게 신고하였고, 냉동골뱅이의 경우에도 2010. 7.∼8.월경 중국 “OOO Food Co. Ltd”는 국내 C사에 톤당 단가 미화 OOO달러로, 국내 D사에는 톤당 OOO달러로 공급한 반면, 청구법인은 미화 OOO달러로 이들 업체에 비하여 10∼20% 상당 낮게 신고한 정황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실제 거래가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가격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표 1>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OOOOO OO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중 “중국측 대리인 OOO 수수료 지급관련 서류”상에 중국산 냉동황도의 구매수수료는 톤당 미화 OOO달러, 중국산 냉동 골뱅이의 구매수수료는 톤당 미화 OOO달러를 일률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동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인정하여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은 처분청에 압수한 쟁점물품인 중국산 황도 및 중국산 냉동 골뱅이의 “수입명세서”상에서 “OFFER 수수료”로 별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신용장 개설용 허위 계약서와 수입신고시 쟁점금액을 제외한 이중 계약서가 존재함이 입증되며, 역시 처분청이 제출한 “금전출납부”를 보면 황도수입대금, 골뱅이 원료대금 또는 선급금 등으로 지급된 금액이 “수입명세서”상 쟁점금액과 대부분 일치하며 동 금원이 청구법인 직원 명의로 제3자에게 불법지급한 사실이 외환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중국측 대리인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는 냉동황도는 톤당 미화 OOO달러, 중국산 냉동 골뱅이는 톤당 미화 OOO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언더”, “차액대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직원 등 제3자 명의로 차액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실제지급금액과 신고금액에 차이가 있고, 청구법인도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차액대금을 인정하고 “관세 등 제세를 충실히 납부하겠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인 냉동황도 및 냉동골뱅이가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되므로 실제 구입가격대로 신고할 경우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대리인인 OOO이 차액대금을 수수료 명목 등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라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쟁점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써 쟁점물품 수입을 위한 시장개척,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관리 및 검수, 확정 OFFER 계약에 관한 행위, 선적 및 제반활동 및 물품 선적후 발생하는 사후관리에 대하여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인건비·용역비·중국현지 교통비·출장비 등은 구매수수료의 성격에 해당되고 이외에 해상운임 송금분과 내외포장재 비용 등은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고, 저가신고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별도 표시 및 미표시 등을 기했을 것이지만 관련한 송금내역을 전부 다 내역서에 기입하였으며, 이는 압류된 서류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살펴본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중 “중국측 대리인 OOO 수수료 지급관련 서류”상에 중국산 냉동황도의 구매수수료는 톤당 미화 OOO달러, 중국산 냉동 골뱅이의 구매수수료는 톤당 미화 OOO달러를 일률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동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인정하여 과세가격에서 제외한 점, 이와 같은 내용은 처분청에 압수한 쟁점물품인 중국산 황도 및 중국산 냉동 골뱅이의 “수입명세서”상에서 “OFFER 수수료”로 별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신용장 개설용 허위 계약서와 수입신고시 쟁점금액을 제외한 이중 계약서가 존재함이 입증되며, 역시 처분청이 제출한 “금전출납부”를 보면 황도수입대금, 골뱅이 원료대금 또는 선급금 등으로 지급된 금액이 “수입명세서”상 쟁점금액과 대부분 일치하며 동 금원이 청구법인 직원 명의로 제3자에게 불법지급한 사실이 외환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중국측 대리인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는 냉동황도는 톤당 미화 OOO달러, 중국산 냉동 골뱅이는 톤당미화 OOO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와 별도로 지급한 쟁점금액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이라 할 수 있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언더”, “차액대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직원 등 제3자 명의로 차액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실제지급금액과 신고금액에 차이가 있고, 청구법인도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차액대금을 인정하고 “관세 등 제세를 충실히 납부하겠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인 냉동황도 및 냉동골뱅이가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되므로 실제 구입가격대로 신고할 경우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대리인인 OOO이 차액대금을 수수료 명목 등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라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가 구매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구매수수료로 지급한 금액과 “언더”, “차액대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 송금시 제3자 명의로 불법지급하거나 거래당사자가 아닌 중국인 개인명의 계좌로 불법 송금한 점, 신용장 개설용 허위 계약서와 실제 계약서가 이중으로 존재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관세포탈을 위해 쟁점금액을 고의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과소신고 한 금액은 관련서류에 기재된 바와 같이 ‘언더’, ‘차액대금’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차액대금을 청구법인 명의가 아닌 직원 등 제3자 명의로 송금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가격을 낮게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관세법 제42조 제2항의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40%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