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 가.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법인은 OOO시에 소재한 주류 수입·판매회사로서 와인을 2009.12.3.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외 11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주세의 과세표준을 쟁점 수입물품의 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신고하여 OOO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2.1.5. 주세의 계산방식을 규정한주세법시행령이주세법의 위임범위를 넘어 주세의 과세표준을 확대한 것이고, 수입신고시점에 부과된 관세가 없음에도 주세의 과세표준에 관세를 더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과다하며, 주세 및 교육세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기간이 3년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물품의주세OOO원, 교육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2.20.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동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거부통지와 관련된 공문을 2012.2.21. 송달받았다. 2012.10.10.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재차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2012.12.10.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동일내용의 경정청구서를 이미 제출하여 이를 거부한 바 있으므로, 경정할 이유가 없음을 재차 회신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물품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12.2.21)로부터 90일 이내인 2012.5.21.까지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고,2013.3.8일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