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관0040 선고일 2013-06-1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관0171 / OOOOOOOOOO / 조심2013관002

[주 문] OOO세관장이2012.11.19.청구인에게 한 통관보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12.10.2. 수입신고번호 OOO호로남성 및 여성용 자위기구인SEXUAL VIBRATORS2,490PCS(OOO 외, 이하 “수입신고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에 수입통관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수입신고물품 중 OOO 300PCS(수입신고서 2란 규격 No. 01에 기재)는 종전에 심판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어서 통관보류하지 않고 수입통관되고, 나머지 물품(17 Bordeaux PLASTIC ARTICLE 외)2,190PCS를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수출입금지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2012.11.19. 통관보류처분(통관보류통지서상 2란 물품은 품목분류번호로 인해 수입신고시 수량표시대상이 아니어서, 통관보류통지서상 통관보류수량이 0으로 표시되었음)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통관보류된 물품 중 SEXUAL VIBRATORS740PCS[17 Bordeaux PLASTIC ARTICLE 외, 이하 “1차 청구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2012.11.29. 심판청구(이하 “1차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 다.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의 1차 심판청구의 인용 결정(조심 2013관2, 2013.2.26.)에 따라 해당 모델·규격의 물품 740PCS를 수입통관하고, 청구포기한 3종 300PCS를 제외한 31종 1,150PC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통관보류처분에 불복하여 2013.2.18. 심판청구(이하 “2차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남성용 자위기구로 여성의 성기 모습과 일치되지도 않으며 플라스틱의 원통케이스로 된 쟁점물품은 전혀 그 형상을 자위기구로 유추할수도 없어 보통의 사람이 본다 하여도 자위기구로 알 수 없다, 또한 그 자체로 여성의 성기를 연상케 하는 면이 있다 하여도 그 정도만으로 그 기구 자체가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게 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쟁점물품이 통상 자위행위에 사용되는 물품이기는 하나 자위행위 자체를 비 정상적인 성행위로 보기 어렵고 특히 장애인, 노년층, 독거남·녀 등의 성적소외자의 성문제 해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순기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쟁점물품은 순수하게 자위기구로서의 용도와 기능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만든 것으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노골적인 여성용자위기구나 남성자위기구와는 형태와 채색이 달라 외형상 여성 성기의 성적연상을 일으킬만한 개연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설사 외형상 여성의 성기 모습을 일부 연상케 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였다고 평가 할 수 있을 정도의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표사한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관념에 반하는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없이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개인의 행복추구권이나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문제로 볼때 상기의 쟁점물품과 같은 자위기구의 사용의 여부는 개개인의 성적인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며 막연히 자위기구라는 이유로 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이를 사용할 최종의 국민 개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국민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쟁점물품을 사용하는 국민에 대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법자로 오인하게 될 우려까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음란성의 여부 등의 제반적인 이해와 검토 없이 성인용품이나 자위기구로서 막연히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통관을 보류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나라 일반사람들의 입장에서 쟁점물품을 본다면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그 자체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등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로 그 형상 등에 있어서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기구 자체가 일반 사람들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인 흥분을 야기하는데 충분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 바, 쟁점물품이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된다. 쟁점물품과 같은 성인용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점차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나,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가 자위기구를 내놓고 서로 권장하며 사용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엔 아직 어려움이 있고, 공공연하게 드러내 놓고 전시·판매함을 허용해도 될 수 있을 정도의 성적개방인식이 자유롭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쟁점물품과 유사한 남성용자위기구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정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성관련 물품에 대한 시대적 수요와 어느 정도의 순기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 통념상 국내에 수입이 용인될 정도로 풍속화된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쟁점물품의 수입금지를 통한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보호 법익이 개인적 취향보장 등에 대한 보호법익보다 크다”라며 심판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조심 2009관38, 2009.6.30. 참조). 또한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남성용·여성용 자위기구에 대해서는 풍속저해물품이라고 판단하여 일관되게 통관을 보류하고 있다(관세청공문 통관기획과-1376, ‘2009.3.19, 자위기구 등 성인용품 통관관리방안 시달). 관세법 등에서는 풍속의 정의 및 풍속저해물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풍속이라 함은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을 의미하며,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 풍기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부터 법적 질서를 지키고 최소한의 성도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풍속 저해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서 수입금지품목에 해당된다고보아 처분청이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간주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남성용 자위기구로 실리콘으로만 제작된 제품 25종과 PLASTIC 원통과 내부 실리콘으로 제작된 제품 6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리콘으로만 제작된 제품 25종은 ① 실리콘 재질의 내외부에 본체 길이 135MM부터 190MM이며 본체 폭은 55MM~80MM으로 살색의 색상에 사각종이 케이스로 포장되어 있으며 남성용 핸드형 자위기구로 사용되고, ② 실리콘 재질의 내외부에 본체 길이 150MM 본체 폭은 67MM 내부 길이 135MM로 핑크색의 색상에 사각종이 케이스로 포장되어 있으며 남성용 핸드형 자위기구로 사용되며, ③ 실리콘 재질의 내부는 살색의 굴곡이 있으며 외부는 투명한 색으로 내부의 굴곡이 비치는 형태이며 본체 길이 170MM 본체 폭은 55MM 내부길이 145MM로 사각종이 케이스로 포장된 남성용 핸드형 자위기구로 사용되고, ④ 실리콘 재질로 본체 길이 180MM, 내부 길이 82MM로의 살색으로 되어있으며 내부에 소형진동모터가 장착되어 연결된 작동부로 진동하여 건전지로 작동하며 남성용 진동형 자위기구라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PLASTIC 원통과 내부 실리콘 6종은 ① 플라스틱제의 검정색과 핑크색이 혼합된 색상으로 외형은 흡사 보온병처럼 생겼으며 본체 길이 225mm 본체 폭 90mm 홀의 길이 170mm,홀의 폭 75mm, 홀 내부폭 35mm으로 남성용 홀컵용 자위기구 로 사용되며 내부에 건전지로 작동되는 소형진동모터 장착되어 있고, ② 플라스특제의 검정색의 색상으로 외관상 보온병과 유사하며 본체 길이 184mm, 본체 폭66mm으로 내부에 건전지로 작동되는 소형진동모터가 장착되어 있으며 남성용 홀컵용 자위기구로 사용되며, ③ 플라스틱재의 겉케이스와 실리콘재의 내부로 되어 있으며 각각 백색, 핑크, 검정색으로 되어 있으며 외관상 동그란 원통형의 P.P로 된 케이스에 담겨있으며 길이 152mm,지름 67mm의 수동 남성용 홀컵형 자위기구라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12.11.19. 쟁점물품에 대하여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간주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3)관세법제234조 제1호에서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관세법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처분은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신고서류 미비,관세법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관세법령의 보류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행정처분이다. (5)관세법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라고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참조), 또한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에 해당하는 ‘음란성’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화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참조).

(6) 대법원은 쟁점물품과 같은 자위용 물품에 대하여 동 물품들이 모두 음란한 물건이라거나 풍속저해물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관세법제234조 제1호 소정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일관되게 판시(2008.9.25. 선고 2008두9133 판결,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2011.2.24. 선고 2010두28175 판결 등)한 바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살펴본다. 쟁점물품과 같은 자위기구는 통상 자위행위에 사용되는 물품이기는 하나 자위행위 자체를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보기 어렵고, 특히 장애인·노년층의 성문제 해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시대적 수요와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 순기능이 있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자위기구라는 이유로 자위기구가 곧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일 여지가 충분하고, 그렇다면 쟁점물품과 같은 성기구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유에 속하는 문제로서,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아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관심 제2011-02호, 2012.5.3., 조심 2012관171호, 2012.11.28. 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