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관0038 선고일 2013-06-18 조세심판원

[요지] 동종업체 심판청구사건에서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대강신고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가격이고 그 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이라면 처분청은 그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및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관0147 / 조심2012관0032

[주 문] OOO세관장이2012.11.15.청구인에게한관세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청구인이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신고한 중국산신선생강(대강)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4.21. 중국 소재 OOO식품유한책임공사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신선생강인 대강(WEIGHT-L) 48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반출승인을 받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관인 OOO세관장(이하 “심사세관”이라 한다)에게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세액심사를 의뢰하였다.
  • 나. 심사세관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동 거래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톤당 미화 OOO달러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2.4.27. 청구인에게 관세OO,OOO,OOO원을 경정·고지(이하 “1차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2.7.24. 처분청의 1차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2.10.31. 쟁점①인 세액산출의 근거 등을 기재한 경정통지서에 의하지 않은 세액경정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인용결정하고, 쟁점②인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는 쟁점①이 인용되었으므로 심리를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조심 2012관147)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2관147, 2012.10.31.)에 따라 2012.4.2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차처분을 취소하고,다시 심사하여 2012.11.15. 청구인에게 경정통지 및 납세고지하는 방식으로 관세 OOO원을 경정처분(이하 “2차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선량한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소규모 영농조합법인으로 중국 수출자와의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48톤의 대강을 정가인 FOB 톤당 미화 OOO달러에 계약하였고, 실제지급금액도 송금영수증에서와 같이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거래가격이 되어야 한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거래가격을 우선적으로 과세가격으로 채택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 제5항의 어느 규정에 의거 신고가격을 부인하는지의 설명도 없이 청구물품의 실제지급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며, 청구인의 쟁점물품과 처분청의 비교가격에 유사한 물품의 가격 또는 양자 간 차이를 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그 차이를 조정하지 않고 잘못 결정한 점, 심사세관장의 재심사 결과 쟁점물품과 유사한 선적일 전후의 물품을 가장 낮은 가격인 톤당 미화 OOO달러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점 및 청구 외 OOO무역이 신고한 가격OOO이 거래가격으로 인정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의 관세 부과처분은 과세의 형평에 맞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의 저가구입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중국시장에선 장기구매고객에 대한 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출자와 장기적인 거래관계도 없으며, 청구인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중국 산지가격 및 유사물품 중 최저가격대비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다.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호 생략)

②·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해당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 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관세평가)

2. (a) 수입물품의 관세상 평가는 관세가 부과되는 당해 수입물품 또는 동종물품의 실질가격에 기초해야 하며, 국내원산의 동종 상품가격, 임의가격 또는 가공적 가격에 기초하여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b) “실질가격”이라 함은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해 상품 또는 동종상품이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을 말한다. 당해 상품 또는 동종상품의 가격이 특정한 거래에서 수량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을 경우 가격은 (ⅰ) 비교 가능한 수량 또는 (ⅱ)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교역에 있어서 보다 다량의 상품이 거래되는 경우의 수량보다 수입업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수량 등을 일관성 있게 고려하여 결정되어져야 한다. (c) 실질가격을 본항 (b)에 따라서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평가는 확인 가능한 실질가격에 가장 가까운 상당가격에 근거하여야 한다.

(4)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2.1 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협약 제1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5)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결정사항 6.1 세관당국이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가격이 신고되고 세관당국이 본 신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세부자료나 서류들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당국은 신고가격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총금액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조정된 금액임을 밝히는 서류나 증거를 포함한 추가적 소명을 수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응답이 없어서 또는 추가적인 정보를 얻은 후에도 세관당국이 여전히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조건하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고 간주된다. 세관당국은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에, 세부자료나 서류들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하는 근거를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서면으로 수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고 수입자가 이에 응답할 합리적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세관당국이 최종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과 근거를 서면으로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1조【제2방법 및 제3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⑤ 법 제31조 제1항 및 법 제32조 제1항 규정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법 제283조 규정의 관세범에 관한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가격,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거래가격 등을 포함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년부터 중국의 수출자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여 왔는바, 2011.4.21. 쟁점물품에 대하여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에 담보를 제공한 후 수입신고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았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1차처분시 위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미화 OOO달러/톤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2.4.27. 이 건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12.7.24. 처분청의 1차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2.10.31. 쟁점①인 세액산출의 근거 등을 기재한 경정통지서에 의하지 않은 세액경정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인용결정하고, 쟁점②인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는 쟁점①이 인용되었으므로 심리를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조심 2012관147) 하였다.

(4)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2관147, 2012.10.31.)에 따라 2012.4.2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차처분을 취소하고,다시 심사하여 2012.11.15. 청구인에게 경정통지 및 납세고지하는 방식으로 2차처분하였다.

(5) 청구인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거래가격을 우선적으로 과세가격으로 채택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 제5항의 어느 규정에 의거 신고가격을 부인하는지의 설명도 없이 청구물품의 실제지급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며, 청구인의 쟁점물품과 처분청의 비교가격에 유사한 물품의 가격 또는 양자 간 차이를 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그 차이를 조정하지 않고 잘못 결정한 점, 심사세관장의 재심사 결과 쟁점물품과 유사한 선적일 전후의 물품을 가장 낮은 가격인 미화 OOO(대강)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점 및 청구 외 OOO무역이 신고한 가격OOO이 거래가격으로 인정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의 관세 부과처분은 과세의 형평에 맞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저가구입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중국시장에선 장기구매고객에 대한 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출자와 장기적인 거래관계도 없으며, 청구인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중국 산지가격 및 유사물품 중 최저가격대비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6) 청구인의 쟁점물품과 동종업체OOO의 유사물품은 해외공급자는 상이하나 품종(대강) 및 원산지(중국)는 동일하고, 청구인의 쟁점물품 선적시기(2011.4.19.)와 동종업체OOO의 유사물품OOO 선적시기(2011.2.25.~2011.4.15.)가 유사하나 산지 및 수확시기는 수입신고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관세법 제32조 제2항에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중국산지가격이나 유사물품 거래가격 보다 상당히 저가인 것으로 보이나 동종업체 심판청구사건(조심2012관32, 2012.9.26.)에서 OOO무역이 수입신고한 대강 신고가격OOO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가격이며, 그 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이라면 처분청은 그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결정하여야 하므로 위 사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쟁점물품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인지여부,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점,“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처분청은같은 법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인지여부,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인지 여부 등 실제거래내용 등을 재조사한 후,같은 법제30조 내지 제35조에 정한 과세가격 산정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되,같은 법제30조 및 제31조에서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같은 법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이 건 관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