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그 수입가격을 저가신고한 물품과 고가신고한 물품이 있으므로 이를 상계할 겨우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관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관0036 선고일 2013-06-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고가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경정청구하는 것과 저가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부족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별개의 사안으로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환급세액도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차액만을 부과하고 나머지는 상계해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3.26부터 2012.8.27까지 일본 소재 OOO(OOO, 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지팡이 등 복지용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 외 105건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실제가격이 아닌 송품장에 기재된 희망인보이스가격으로 표시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처분청은 2012.11.6. 복지용구의 보험급여 부당수령 혐의와 관련한 수입물품의 가격을 조사한 바, 청구법인이 보험급여 부당수령을 위해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3건(이하 “고가신고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입물품 신고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높게 신고하고,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71건(이하 “저가신고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1.4. 청구법인을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13.1.2. 저가신고물품에 대하여 실제거래가격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고가신고물품과 저가신고물품의 관세를 상계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세액경정 처분은철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일본 수출자로에 발주서를 보낼 때 생산요청 품명, 품번(모델명), 수량, 실제결제금액은 정확한 내역을 기재하고, 인보이스희망가격은 일본 수출자가 수입물품과 관련된 인보이스 발행시 동 가격으로 작성해 달라는 가격이다. (나) 청구법인은 수입물품 중고가신고로 인하여 관세를 더 낸 부분은 5년간 OOO만원에 이르는 반면, 저가신고로 덜 낸 부분은 약 OOO만원으로 비록 일부 물품에 대하여 저가신고 하였으나 이를 상계하면 실질적으로 포탈한 관세가 없고, 5년간 약 OOO만원의 관세를 더 납부한점을 감안하여 고세율의 가산세가 붙은 세액경정 처분은 철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저가신고물품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고가신고로 더 낸 OOO만원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하면 환급해 주겠다고 확약한 바 있으나, 위 OOO만원에 대한 법정이자는 미미한 반면, 저가신고로 인하여 덜 낸 관세 OOO만원에 대하여는고세율의 가산세가 부과되었다.. 따라서, 허위신고로 인하여 실제적인 관세포탈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점도 없었고, 청구법인에게 동종의 전과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세액경정 처분은 철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이 사건 저가신고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청구법인은 고가신고물품과 저가신고물품의 관세를상계하면 납부할세액이 없으므로 세액경정 처분을 철회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관세의 과세단위 및 부과체계를 알지 못한 주장이다. 관세법 제241조에는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부과는 수입신고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 및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그리고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안 때에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같은 법 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고가신고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는 것과 저가신고물품에 대하여 제38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부족세액을 경정하는 것은 서로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고, 고가신고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본 사안과는 별개이므로 저가신고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을 확인하여 경정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이 환급받을 것이라고 예상한 고가신고물품 관련 세액과 이 사건 처분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그 근거가 없다. 민법상 상계적상의 요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두 채권이 대립하고 있어야 하며 ② 동종의 목적을 가져야 하고 ③ 변제기에 있어야 하나(민법 제492조 제1항), 청구법인이 이 사건 관련고가신고물품에 대한 경정청구를 신청한 사실 및 처분청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환급금액이 존재하지도 않으므로청구법인이 처분청에게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상계적상의 논리가 전개될 여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다)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저가신고된 가격이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당시 수출자가 보내온 송품장상의 가격에 따라 수입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동 송품장 가격은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아닌청구법인의 요청대로 수출자가 기재한 허위의 가격이다. 처분청은2012년 10월 청구법인에 대한 복지용구 수입가격 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수입물품을 주문시 수출자에게 보내는발주서를 발견하였다. 이 발주서에는 아래와 같이 품명, 품명번호, 수량, 단가, 금액과 더불어 ‘희망인보이스표시액’이 기재되어 있고, 품명번호 SX-10BL의 경우, ‘희망인보이스표시액’은 일화 OOO엔으로 ‘단가’ 일화 OOO엔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희망인보이스표시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희망인보이스금액’은 자신이 임의로 정한 금액이고 ‘발주서상 단가’가 실제 가격으로서,수입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수출자와 공모하여 허위 송품장을 발행했다고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이유서에서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청구법인 심판청구서 참조). 이런 방식으로 수입한 것이 각 발주서, 송품장 및 수입신고서로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실제 일본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도발주서상 단가, 금액으로 송금하고 있다는 사실이 청구법인의 통장내역 등으로 확인된다. 즉,쟁점물품의 실제 가격은송품장 ‘단가’가 아니라발주서상 기재된 ‘단가’이고,청구법인은 실제 가격보다낮은 가격을 기재한 허위 송품장을 제출하여 저가로 수입신고한 것이다.

(2) 이 사건 저가신고물품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되는 조세채무로, 가산세는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의무 성실이행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족세액의 4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부당한 방법’에 대해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또는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가격을 조작한 허위송품장을 제출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실제 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하여 세액을 과소신고하였는바, 상기 규정에 따라 부족세액의 4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어떠한 하자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고가신고물품과 저가신고물품의 관세를 상계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세액경정 처분을 철회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팡이 등 수입물품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40%)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15조(과세표준)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①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①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또는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해당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금액을가산세로 징수한다.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관세법시행령 제39조(가산세)①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10만분의 13의 율을 말한다.<생 략>

④ 법 제4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제246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법 제24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말한다.

1.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2.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3.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4. 상표

5.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6. 물품의 장치장소

7. 그 밖의 참고사항

② 법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사항

2.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3)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생 략 >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①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발주서에는 품명, 품명번호, 수량, 단가, 금액과 더불어 ‘희망인보이스표시액’이 기재되어 있고, 품명번호 SX-10BL의 경우, ‘희망인보이스표시액’은 일화 OOO엔으로 ‘단가’ 일화 OOO엔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희망인보이스표시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희망인보이스금액’은 자신이 임의로 정한 금액이고 ‘발주서상 단가’가 실제 가격으로서, 수입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수출자와 공모하여 허위 송품장을 발행했다고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실제 일본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발주서상 단가·금액으로 송금하고 있다는 사실이 청구법인의 통장내역 등으로 확인되고, 쟁점물품의 실제 가격은 송품장 ‘단가’가 아니라 발주서상 기재된 ‘단가’이고, 청구법인은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기재한 허위 송품장을 제출하여 저가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안 때에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하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같은 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족세액의 4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부당한 방법’에 대해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또는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살펴본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고가신고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는 것과 처분청이 저가신고물품에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족세액을 경정하는 것은 서로 별개의 사안으로서 청구법인이 환급받을 것이라고 예상한 고가신고물품 관련 세액은 경정청구 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환급세액도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가신고물품과 저가신고물품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만 부과하고, 나머지 금액을 상계처리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처분청이 받아들이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희망인보이스금액’은 자신이 임의로 정한 금액이고 ‘발주서상 단가’가 실제 가격으로서, 수입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수출자와 공모하여 허위 송품장을 발행했다고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실제 일본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발주서상 단가 및 금액으로 송금하고 있다는 사실이 청구법인의 통장내역 등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물품의 실제 가격은 송품장 ‘단가’가 아니라 발주서상 기재된 ‘단가’이고, 청구법인은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기재한 허위 송품장을 제출하여 저가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관세법 제42조 제2항의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40%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