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품품을 기타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이 분류되는 ㅇㅇㅇ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 등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관0034 선고일 2013-06-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 대표자가 개인사업자로 수입신고한 것은 쟁점물품과 품명이 상이하고 처분청이 종전 수입신고를 수리한 것은 11.1.1.이전까지 세율이 동일하여 다툴실익이 없었던 것에 불과형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1.4.부터 2011.6.28.까지 스페인 소재 OOO사(이하 “수출자”이라 한다)로부터 POMACE OLIVE OIL(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이 분류되는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이라 한다)상의 HSK 1509.90-0000호(할당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여부에 대하여 사후 심사한 결과, 쟁점물품이 올리브에서 얻어진 것으로서HSK1510.00-0000호(관세율 8%)로 분류되는 ‘기타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신고번호 OOO호외 12건에 대하여 2012.10.30.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O,OOO,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장기간에 걸쳐 쟁점물품을 HSK 1509.90-0000호로 일관되게 수입신고 한 것(송품장상에 HSK 1509.90-0000호로 표시)은 쟁점물품을 HSK 1510.00-0000호로 수입신고하는 것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될 것이고, 과세관청은 이를 이의없이 수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는데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어,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선 결정례(명시적인 견해 표명)에도 위반한 품목분류로 쟁점물품을 소급 추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한 소급과세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오랜기간 동안 청구인의 수입신고대로 이의없이 신고수리한 것은 묵시적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에서도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참조)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내용대로 이의없이 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고납부제도 아래에서 수입신고수리의 효력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매 수입신고건별로 사후세액심사를 모두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입증자료 없음), 이는 수입신고수리절차를 사후세액심사로 오인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처분청은 이 사건처분 외에청구법인의 수입신고에 대하여 사후세액심사를 실시한 바 없을 뿐만아니라, 그와관련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도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오랜 기간 HSK 1509.90-0000호로 수입신고하였고, 그대로 수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건 처분이 소급과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HSK 1510.00-0000호로 신고하여야 할 쟁점물품을 HSK 1509.90-0000호로 신고하여 왔으나 할당관세가 적용되기 전인 2011.1.1. 이전까지는 해당 품목번호 모두 세율이 동일(관세율 8%)하여 품목분류를 다툴 필요가 없었을 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처분청이 그 수입신고가 적정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일관되게 HSK 1509.90-0000호로 수입신고한 데 반해, 쟁점물품과 같은 “Pomace olive oil”을 할당관세 적용 이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HSK 1510.00-0000호로 적정하게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한 업체도 다수 발견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HSK 1509.90-0000호로 수입신고하여 왔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물품과 같은 “Pomace olive oil”을 HSK 1509.90-0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대로 신고수리되었다는 사실 외에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이 소급과세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다.

(1) 관세법 제5조(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통칙 5-0...1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법 제5조 제2항에서 “이 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 함은 장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비과세에 관한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 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8조(신고납부)①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이하 생략)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구에 소재한 조미료 및 향신료의 식품첨가물 도소매업체로서, 1989년 개인사업자로 설립하여 2010. 7. 법인으로 변경하여 2013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로 스페인의 수출자인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를 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지OOO이 운영했던 사업자번호는 3개(113-24-68, 214-16-80, 215-87-4***)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1998년~2013년 사전세액심사실적 검색 결과, 청구법인의 2005년도 개인사업자(113-24-68***)에 대한 실적은 7건이나, HSK 1509.90-0000, 거래품명은 ‘pure olive oil’로서 쟁점물품 ‘pomace olive oil’과 품명이 상이하고, 기업심사실적은 없으며, 수정·보정·정정 등 자진신고 이외 세관 경정내역 조회 결과,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심판청구내역 13건 외 1998년 1건이며 쟁점물품과 다른 품목이고, 2010년부터 2011.6.30.까지 청구법인 외 타 업체가 쟁점물품인 ‘pomace olive oil’을 HSK 1510.00-0000호로 수입신고한 실적이 44건(2010년: 12건, 2011년: 32건)으로 확인된다.

(3) 대법원에서도 “수입신고의 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수입신고 수리행위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참조)한 바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사전세액심사실적 검색 결과, 청구법인의 2005년도 개인사업자(113-24-68***)에 대한 실적은 7건이 있으나, HSK는 1509.90-0000호, 거래품명은 ‘pure olive oil’로서 쟁점물품인 ‘pomace olive oil’과 품명이 상이한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장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수입신고대로 이의없이 신고수리한 것은 묵시적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에서도 “수입신고의 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수입신고 수리행위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참조)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도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내용대로 이의없이 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HSK 1510.00-0000호로 신고하여야 할 쟁점물품을 HSK 1509.90-0000호로 신고하여 왔으나 할당관세가 적용되기 전인 2011.1.1. 이전까지는 해당 품목번호 모두 세율이 동일(관세율 8%)하여 품목분류를 다툴 실익이 없었을 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처분청이 그 수입신고가 적정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닌 점, 비과세관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비과세에 관한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수입신고한 대로 신고수리되었다는 사실 외에 그러한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물품을 2011년 할당관세 적용이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HSK 1509.90-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신고한 업체가 다수 있어 청구법인 외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쟁점물품과 같은 ‘Pomace olive oil’을 HSK 1509.90-0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이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