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였고 물품대금을 수출자에게 송금하였으며 선하증권상 수화인이 청구법인인 점과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보낸 팩수 전문, 물품법인이고 저가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였고 물품대금을 수출자에게 송금하였으며 선하증권상 수화인이 청구법인인 점과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보낸 팩수 전문, 물품법인이고 저가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 수입대행을 위탁한 OOO영농이 대만의 수출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이다. 청구법인은 2011.1.10. OOO영농과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OOO영농의 수입을 위탁받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대행수입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관세법제19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되는데 화주가 누구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를 화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화주인 OOO영농이 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하였는데, 김OOO의 진술을 보면 “쟁점물품을 수입대행 해주었고 물품대금을 대만 수출자에게 송금해주고 통관비용을 지불한 다음 통관수수료를 합하여 한OOO에게 청구하면 한OOO이 청구법인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였다. 그리고, 쟁점물품의 수량이나 가격 등은 한OOO이 직접 외국 공급자와 결정하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수입대행행위를 자세하게 진술한 바 있다. 그리고, 한OOO의 경우 처분청으로부터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김OOO는 저의 부탁으로 OOO영농에서 수입하는 야채류의 수입대행을 해 준 사람이고, 제가 수입하려는 외국산 야채류에 대해 외국공급자와 수량 및 가격결정을 한 뒤 수입통관을 진행하여 제가 배달해주라고 한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물품대금은 청구법인에 적립된 김OOO가 먼저 외환송금으로 지불하고 통관후 물품대금, 통관비용, 수수료 등을 합쳐 제가 청구법인에 송금해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수입물품의 화주는 실제 수입물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물품대금을 누가 부담하는지 등 수입거래의 이익의 귀속주체 등에 따라 정해야 하는 것이지, 통관서류상의 명의자를 화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쟁점 수입물품은 모두 OOO영농에서 수출자와 협상하여 거래조건을 정하여 가져왔고 배송지도 OOO영농의 OOO 창고 또는 OOO영농이 납품계약을 체결한 OOO의 OOO창고였는데 쟁점물품 모두 OOO영농이 인도받았고 청구법인은 전혀 쟁점물품을 인도받지 않았다. 또한, 쟁점물품의 대금과 통관비용 모두 OOO영농이 부담하였다.
(2) 그리고, OOO영농의 한OOO 대표가 대만의 수출자로부터 겨울철에 생산된 대만 양상추를 수입하여 팔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한OOO 대표가 대만으로 가 수출자와 가격협의를 하였는데 2011년도에는 대만 양상추가격이 비교적 싼편이어서 결구율 70% 내지 75% 정도의 상품을 1박스당 미화 OOO불로 수입할 수 있었다. 이 가격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적정한 가격으로서 OOO이라는 회사도 미화OOO불에 수입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저가는 아니었다. 처분청이 쟁점물품이 저가신고되었다고 판단하는 수출자가 송부한 수입대금 미지급분 요청 팩스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영농에 전송한 것이며, 물품대금정산서상의 ADD 라고 기재한 것도 한OOO 대표가 한 것인데 쟁점물품 수입당시 벌레가 많이 나와 다음 수입할 때 손해난 부분만큼 수입대금을 할인하기 위해 기재한 것이고, 한OOO 대표의 수첩 사본의 언더OOO불 이라는 것은 쟁점물품의 품질이 많이 떨어져 신고된 OOO달러가 아닌 박스당 OOO달러 정도의 값어치만 있다고 생각하여 기재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 수입가격은 박스당 미화 OOO달러가 실제가격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하였음이 청구법인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입증자료 등을 통하여 명백히 알 수 있다. 해외공급자가 2011.2.8. 한OOO과 청구법인 김OOO에게 보낸 팩스전문을 보면, 상추 총 1,200박스에 대해 박스당 미화 OOO불 또는 OOO불이고, 총 청구금액은 OOO불이며 이에 따른 대금결제로 2011.1.20.과 2.1에 각각 OOO불씩 총 OOO불을 수취했으며, 현재 미지급금액이 OOO불 남았으므로 잔여금액에 대한 지급을 요청한다고 되어있었다. 이 내용과 관련된 상업송장 번호는 OOO호와 OOO호로서 수입신고번호 OOO호(2011.1.25)와 수입신고번호 OOO호(2011.1.31)로 연결되는데 쟁점물품의 실제가격 미화 OOO이 아닌 미화 OOO로 낮게 수입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에서 압수한 물품대금정산서 및 한OOO 수첩을 보면 첫번째에서는 단가가 박스당 미화 OOO불이고 컨테이너당 800박스가 들어가며 총 3개의 컨테이너로 2,400박스가 수입되었으므로, 수입대금은 총 미화 OOO불, “ADD분”으로서 박스당 미화 OOO불이며, 2,400박스에 대해 금액 총 미화 OOO불이라 기재되어 있었다. 비슷한 내용이 두 번째에서도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데, 컨테이너 3대 분량의 수입물품 2,400박스에 대하여 박스당 미화 OOO불로 신고하였고 박스당 언더 OOO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첫번째 서류에 적힌 환율OOO을 적용한 대략적인 금액인 원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첫 번째의 “ADD분”이라고 기재된 미화 OOO불은 실제 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분인 박스당 미화 OOO불에 수입량인 2,400박스를 적용한 금액이며 이것을 두 번째 자료에서는 “언더”라 표현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즉, 쟁점물품의 실제 단가는 박스당 미화 OOO불에 “ADD분” 미화 OOO불을 합하면 미화 OOO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저가신고한 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음과 동시에 박스당 단가 차액인 미화 OOO불에 대한 미화 OOO불을 신고가격에서 누락시킨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②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조사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통지한 이 사건 처분의 당부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신고인은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납세의무자를청구법인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쟁점물품관세도 청구법인이 납부하였다.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대행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계약체결일자는 2011.1.10., 수입대행자(갑) ‘농업회사법인(주)OOO’ 수입위탁자(을) ‘OOO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한OOO’으로 되어 있고,제1조에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상품을 수입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입대행 수입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단가,금액, 원산지 등 세부내용 등은 공란이다.제2조에는 콘테이너당 OOO만원의 수입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유효기간 등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을(위탁자 OOO영농조합)’이 물품의 구입부터 통관까지 책임진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갑’인 청구법인이 L/C개설 등 대금의 지급뿐만 아니라 선적, 운송, 통관 등 일련의업무를 처리하였음이 확인된다. (2)관세법제19조 제1항 제1호나목에서는,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을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상업서류로 송품장 또는 선하증권을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쟁점물품의 상업서류인 송품장상의 수하인은 청구법인의 영문명칭인 THE OOOCORPORATION 으로 되어 있고, 선하증권상 수하인도동일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식물검역증상의 화주로 청구법인명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과 더불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대금을 수출자에게 직접 송금하였다. 수입물품 통관·검역·국내운송 등일련의 절차를 이행할 때에도 청구법인 측 직원이 관련 서류를 송부하고, 물류비용을 지급하는 등의 모든 업무에 관여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인 김OOO가 2011.1.4.~1.5., 4.6.~4.7., 2차례에 걸쳐 청구법인 이사인 한OOO과 함께 출국하여 해외공급자인 대만 OOO International Development Co., LTD 및 OOO Vegetable Co., Ltd와쟁점물품 수입에 대해 상담하였고, 처분청이 OOO영농조합 압수수색시 발견된 미지급된 수입대금 송금을 요청하는 팩스 전문 등에서수신인으로 청구법인 대표인 김OOO와 이사인 한OOO이 함께 기재되어있었음이 확인된다. 쟁점물품 수입·판매에 따른 수익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와 공동투자자이자 청구법인 이사인 한OOO이 공동배분하기로 하였다. (3)수출자의 대금지급요청 FAX 내용을 보면처분청이 OOO영농조합에 대한 압수수색시 발견한 입증자료 제7호의 수출자가 송부한 팩스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서류는 해외공급자인대만 OOO의사장 OOO이 2011.2.8. 한OOO과 청구법인 김OOO에게 보낸 쟁점물품 미지급대금에 대한 팩스전문이다. 위 서류에는,상추 총 1,200 박스에 대해 박스당미화 OOO불또는 OOO불이고,총 청구금액은 OOO불이며 이에 따른대금결제로 2011.1.20.과 2.1에각각O,OOO불씩 총 OOO불을 수취했으며, 현재 미지급금액이 OOO불 남았으므로 잔여금액에 대한 지급을 요청한다는 내용이다.이 내용과 관련되어 언급되고 있는 상업송장 번호OOO-OOOO-O 및 OOO호를근거로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호(2011.1.25) 및OOOOO-OO-OOOOOOO호(2011.1.31)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수입신고내역과 위 상업송장의 내용은 일치하였으나 수입신고내역상 단가와 총금액 항목만이 위 내용과는 달리 낮게 신고되어 있었다.위 입증자료 제7호에서 대만의 공급자가 이미 수령한 미화 OOO불 이외에잔여금액 OOO불에 대한 추가지급을 요청하는 문구를 기재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의 물품대금정산서 및 한OOO 수첩내용을 보면“대만 1차분 1월13일 통관 3컨×800박스=2400×OOO불(언더 OOO불)=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처분청의 청구법인 및 OOO영농조합 압수수색 결과 다음의 입증서류가 발견되었다. 처분청 입증자료 제9호 물품대금정산서는 청구법인측 회계자료로서 대만의 OOO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신고단가에 따른 지급액과 차액단가에 따른 미지급 내역이 B/L별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있다. 또한, 입증자료 제11호는 조사당시 발견된 한OOO의 수첩내용으로서 통관물량 및 가격이 기재되어 있다. 이 두 서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첫번째에서는 단가가 박스당 미화 OOO불이고 컨테이너당 800박스가 들어가며 총 3개의 컨테이너로 2,400박스가 수입되었으므로, 수입대금은 총 미화 OOO불, “ADD분”으로서 박스당 미화 OOO불이며, 2,400박스에 대해 금액 총 미화 OOO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비슷한 내용이 두 번째에서도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데, 컨테이너 3대 분량의 수입물품 2,400박스에 대하여 박스당 미화 OOO불로 신고하였고 박스당 언더 OOO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첫번째 서류에 적힌 환율OOO을 적용한 대략적인 금액인 원화 OOO원OOO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의 “ADD분”이라고 기재된 미화 OOO불은 실제 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분인 박스당 미화 OOO불에 수입량인 2,400박스를 적용한 금액으로 보여지고, 두 번째 자료에서는 “언더”라 표현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나타내고 있다. 즉, 쟁점물품의 실제 단가는 박스당 미화 OOO불에 “ADD분” 미화 OOO불을 합한 미화 OOO불로 보여진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한 점, 쟁점물품 대금을 직접 수출자에게 송금한 점, 수입대행계약서상에 수입물품 품명 등이 없다는 점, 쟁점물품 송품장 및 선하증권상에 수하인(화주)이 청구법인이라는 점, 청구법인 설립시 김OOO와 한OOO이 50%씩 자본을 공동투자하여 설립한 회사였다는 점. 처분청의 입증자료 제7호(대만 OOO가 보낸 팩스전문), 입증자료 제9호(물품대금 정산서), 입증자료 제10호(한OOO 수첩자료)에 의거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은 신고가격 박스당 미화OOO불이 아닌 박스당 미화 OOO불 또는 OOO불 내지 OOO불로 보여지므로처분청의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