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수입물품과 쟁점수출물품은 동일한 물품으로 쟁점수출물품의 수출신고시 착오로 재수출 신고절차가 아닌 일반수출절차를 마친 것으로 쟁점물품은 재수출조사건을 충족하였음에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관0030 선고일 2013-10-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을 재수출시 일반수출로 신고하였고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신고내역에 비추어 품명 등이 상이하여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수입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세관장이 2012.10.17. 청구법인에게 한 수출신고 정정신청에 대한 거부통지 관련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OOO세관장이 2012.10.2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 관련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8.4. OOO사로부터 OOO호의 커팅머신(이하 “쟁점수입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호외 1건으로 O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면서관세법제97조 및관세법시행규칙제50조 1항에 의한 재수출조건부감면[거래구분: 84(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수리·검사 후 다시 반출하기 위해 수입), 재수출이행완료기한: 2012.6.30.]을 신청하였고, OOO세관장은 수입신고수리 및 재수출감면을 승인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1.10.28. OOO호의 드릴링머신(이하 “쟁점수출물품”이라 한다)을 수출신고번호 OOO호 외 1건으로 OOO세관장에게 신고하면서, 수출거래구분을 11(일반수출), 수입신고형태를 P/L(Paper Less)로 수출신고하자 OOO세관장에서는 이를 수리하였다.
  • 나. OOO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쟁점수입물품의 재수출이행완료기한인 2012.6.30.까지 재수출이행보고를 하지 않자, 2012.10.4.관세법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 OOO원, 부가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고, 2012.10.18. 일부 물품의 재수출이행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취소한 후, 2012.10.23. 관세 OOO원, 부가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만 재경정고지 하였다.
  •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2.10.8.~10.17.까지 OOO세관장에 8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수출신고정정을 신청하였으나, OOO세관장은 이미 선적이 완료된 수출신고 건에 대하여 수입신고된 물품과 수출신고물품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수출신고내역에 대한 정정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세관장은 현품확인조차 되지 않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정신청 전후의 쟁점수출입물품의 OOO만으로 동일성 유무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OOO세관장에게 제출한 쟁점물품 수출신고필증을 보면, 쟁점물품 수입신고필증상에 기재된 제품의 모델명과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최초 수입한 물품과 수출․선적된 물품간의 일치성 여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쟁점물품 수출신고필증상의 B/L과 OOO 수입신고필증상의 B/L이 동일하다는 점, 쟁점물품 수출신고필증상의 OOO와 OOO 수입신고필증상의 OOO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재수출조건 면세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동일성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건 수출신고정정신청에 대하여 OOO세관장의 거부통지는 청구법인의 감면청구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에게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것이 명백하므로 OOO세관장의 수출신고 정정신청 거부는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의 처분청란에 “OOO세관장 및 OOO세관장”을 병행하여 표기하였고, 불복이유서 청구취지에 “OOO세관장의 기각처분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OOO세관장의 본 부과고지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므로 이 건은 당사자 적격을 오인한 각하대상이 되는 심판청구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쟁점수출물품의 수출신고정정신청에 대한 OOO세관장의 거부통지는 청구법인의 법률상 지위 및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하며, OOO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고지한 것을 OOO세관장에게 고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당사자 적격을 오인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쟁점수입물품을 면세적용하여 수입통관 후 재수출시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동일성 여부 확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재수출 신고절차를 거쳤어야 하나, 일반수출물품으로 신고하여 OOO세관장의 확인없이 자동수리되어 수출된 물품인 바, 이미 선적되어 현품이 없는 상태에서 재수출신고시 필히 거쳤어야 할 쟁점 수출입물품의 동일성 여부 확인을 수출정정신청단계에서 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수입물품과 쟁점수출물품이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역시 재수출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수출신고 정정신청에 대한 OOO세관장의 거부통지 관련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재수출조건 수입물품이 동일성여부에 대한 재수출확인을 받지 않고 이미 수출이 이루어져 현품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동일성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물품의 종류와 과세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한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 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 근거

5. 기타 참고사항 제116조(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 ① 법 제97조제1항 또는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당해 기간 내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와 기타 참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물품이 수출된 때에는 세관에 제출된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에 수출된 사실을 기재하여 수출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가산세는 당해 물품에 부과될 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2. 산업기계의 수리용 또는 정비용의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기계 또는 장비 제51조(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법 제9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외에 당해 물품의 수출예정시기·수출지 및 수출예정세관명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4)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수출신고 및 제출서류) ②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신고자료 등을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수출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및 해당호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수출신고서상 신고구분은 ‘서류제출’로 기재) 다만, 해당 구비서류를 전자이미지로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되어 수출하는 물품: 계약상이 및 재수출조건부 수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26조(신고사항의 정정) ① 수출신고를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정정신청내역을 기재한 수출신고정정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전자문서로 OOO 세관장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그 표준증빙자료(별표8)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1항제2호의 심사대상이나 제10조제1항제3호의 검사대상을 제외한 수출신고건은 출항전까지 자율정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자율정정제외대상[별표10]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율정정을 제외한 수출물품의 정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 승인한다.

5. 거래구분 정정은 임가공계약서등 거래형태를 증빙하는 서류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 다만, 원상태수출 또는 계약상이수출로의 거래구분정정은 원칙적으로 전산시스템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허용하고,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원상태 또는 계약상이 수출로 신고 되었다면 거쳤을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를 완료하고 동시에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정을 허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8.4. 및 2011.8.30.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2012.6.30.까지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OOO세관장으로부터 관세를 면제받았으나, 2011.11.4. 및 2011.11.6. OOO세관을 통하여 쟁점물품을 수출하면서 OOO세관장으로부터 재수출 조건부 면세 수입물품의 수출이라는 확인(서류제출, 신고구분 “J”)을 받아야 하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일반수출로 신고(거래구분 11, P/L)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자동수리되었다. OOO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쟁점수입물품의 재수출이행 완료기간인 2012.6.30.까지 재수출신고하지 아니하자 2012.10.4. 재수출 불이행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감면받은 관세 등 OOO원을 부과하였다.

(2) 이에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에게 8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거래구분, 세번, 품명, 가격, 원산지 등 거의 모든 내역에 대해 수출신고내역의 정정을 신청하였으나, OOO세관장은 ‘쟁점수출물품이 쟁점수입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재수출면세조건 적용대상 물품인지 여부는 재수출 신고를 할 때 확인을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일반수출로 신고하여 쟁점수출물품이 선적된 후에는 쟁점수입물품과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수출신고내역 정정신청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3)관세법제97조(재수출면세) 제1항에 의하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수출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물품에 대하여는 수입할 때에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의하면 재수출 조건부로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재수출 면세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재수출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 징수)에 의하면,관세법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여 수입하는 물품과 수출하는 물품이 동일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4) OOO세관장은 청구법인의 수출신고서 정정신청에 대한 OOO세관장의 거부통지가 청구법인의 법률상 지위 및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하고, OOO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고지한 것을 OOO세관장에게 고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당사자적격을 오인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의 거부통지가 청구법인의 감면청구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에게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의 처분청란에 “OOO세관장 및 OOO세관장”을 병행하여 표기하였고, 불복이유서 청구취지에 “OOO세관장의 기각처분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OOO세관장의 본 부과고지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므로 OOO세관장의 관세 등 부과처분의 선행처분인 OOO세관장의 수출신고 정정요청에 대한 거부통지도 본안심리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세관장에게 제기한 수출신고 정정신청은 관세청의 수출통관고시에 따른 것으로 그 신청의 근본적인 이유는관세법제97조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재수출면세의 사후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고, 종국적으로 이 건 OOO세관장의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OOO세관장이 수출신고내역의 정정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쟁점 수출물품이 쟁점 수입물품과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가 확인된다면 재수출 조건부 감면의 사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어 OOO세관장의 과세처분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동 정정신청에 대한 OOO세관장의 거부통지는 그 자체로 독립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국세기본법제55조 소정의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재수출 조건부로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수입물품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점수출물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하여 이미 해외로 수출되고 현품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수출물품이 쟁점수입물품과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고, 현품이 없는 상태에서 수입 및 수출신고서류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쟁점 수출물품이 쟁점 수입물품과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재수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재수출 조건부 감면을 승인한 OOO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관세 등을 징수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는 본안심리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일부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