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실제 판매실적 보다 부풀려 판매실적보고서를 할당관세 추천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 부당하게 할당관세 추천서를 발급받아 이를 돼지고지 삽겹살의 수입신고시 제출하여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관0029 선고일 2013-12-24 조세심판원

[요지] 판매계약만으로는 추천요건상 매매요건에 해당될 수 없다고 보여지고 청구법인이 가공의 판매내역 등을 추가하는 등 방법으로 판매보고서를 작성하여 추천 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물품은 할당관세 추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돼지고기 삼겹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2012.1.13.)외 103건으로 추천기관으로부터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낮은 세율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12.5.18.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판매실적보다 부풀려 작성한 판매실적보고서를 OOO(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부당하게 할당관세 추천서를 발급받아 낮은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았다고 보아, 2012.11.13. 청구법인을관세법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2012.11.23. 청구법인에게 할당관세율(0%)과 기본관세율(25%)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OOO, 가산세 OOO 등 총 합계 OOO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추천일 현재 ‘추천공고’에서 정한 추천자격 요건을 갖추었는 바, 이 건 할당관세 추천신청은 정당한 것이다. 추천공고에서 할당관세 추천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판매실적”에서 “판매”의 의미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행위”(민법제563조, 대법원 2008다1842, 2009.3.16.판례)이므로, 그러한 매매계약이 있는 것은 “판매” 혹은 “매매”는 성립한 것이고, 나머지는 이행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할당관세 추천신청 당시 하자클레임 등으로 인해 출고가 지연된 경우나 수입전에 구매자와 판매계약을 이미 체결하였으나 국내의 최종 구매자에게 납품되지 않아 창고에 남아있는 경우라도 판매계약이 완료된 이상 이는 판매실적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2) 그리고, 이 건 삼겹살 할당관세제도의 취지를 보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에는 별다른 추천 요건없이 선착순의 방법으로 추천해 주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2012년에 갑작스럽게 추천에 있어서의 판매실적 요건은 업계에서는 단순한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2012.1.12. 등에 제출한 판매실적보고서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직원의 단순 실수에 불과한 것이다. 국내 돼지고기 수급조절을 통한 물가안정이라는 할당관세 제도의 목적을 감안할 때 판매실적 등의 추천자격 요건을 실제로 갖춘 이상 추천신청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할당관세 부과는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특정품목에 대해 관세율 인하(인상)하는 것으로 대상과 한계를 엄격히 규정하고 적용하여야 하며, 특히 관세율을 인하하는 할당관세의 경우 수입업자의 수입물품이 할당수량 범위 내에 속하게 되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특혜를 누리게 되므로 할당물량의 추천 요건 충족이 매우 중요하다. 2010년 하반기 구제역이 발생해 수많은 돼지가 살처분되어 시중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할 조짐이 보이자 2011년 정부는 25%의 관세율을 적용받던 돼지고기 삼겹살에 대하여관세법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 대상으로 지정하고, 주무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관세법 시행령제9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11.1.28. 할당관세 적용대상물품과 수량을 정한 후 세부적인 돼지고기 삼겹살 할당추천대상업체 선정 및 추천 물량배정 등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임하였고, 협회장은 2011.1.29. 추천대상업체 등을 공고하였다. 그런데, 당초 돼지고기 삼겹살에 대한 할당관세는 수입시 낮은 세율(0%)을 적용해 많은 물량을 시중에 공급함으로써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나, 일부 수입업자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수입 돼지고기 삼겹살을 창고에 보관한 채 시중에 공급하지 않아 삼겹살 시중 가격은 낮아지지 않고 여전히 높은 가격으로 유지되는 등 물가안정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게 되자,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통제·관리하기 위해 2011.12.30. 추천수입물량을 시중에 일정비율 이상을 판매하지 못한 업체는 추천을 제외하는 새로운 추천기준을 마련하고(2011.12.31. 협회 공고 제2011-7호), 이러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인·적용하기 위하여’12. 할당관세 적용 수입삼겹살 판매/가공실적 보고서(이하 “판매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토록 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2012.4.3. 공고된 협회공고 제2012-1호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 관련 돼지고기 삼겹살의 할당관세추천대상은 물가안정을 위하여 과거 추천수입물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판매·가공한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한정된다.

(2) 그런데, 청구법인은 2011년 상반기 삼겹살 815,516kg(41건), 2011년 하반기 삼겹살 3,674,543kg(172건)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2012년도 수입된 쟁점물품 할당관세 추천을 받기 위하여는 2011년 상반기 추천물량 815,516kg 전량을, 2011년 하반기 추천물량 3,674,543kg은 최소 80% 이상(2012년 1월 추천 기준)을 판매하였어야 하나, 80%이상을 판매하여야 하는 2012.1.31.에는 64.4%를 판매하였고, 90% 이상을 판매하여야 하는 2012.2.29.에는 76.8%를 판매하였고, 95% 이상을 판매하여야 하는 2012.3.31.에는 77.2%만을 판매하여 추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게다가 청구인은 협회로부터 판매실적(할당추천기준)이 80%가 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고, 쟁점물품에 대한 추천기준인 판매실적 80%를 맞추기 위하여 아직 판매되지 않은 재고물량에 대해 기존의 정상 판매실적에 가공의 판매내역을 추가하거나, 기존 판매실적을 판매일자만을 바꾸어 중복 기재하거나, 또는 실제 판매하지 않은 업체에 판매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실적보고서를 조작하여 제출하였다. 따라서, 부정하게 할당추천서를 발급받아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할당관세율(0%)과 기본관세율(25%)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 돼지고기 삼겹살이 할당관세 추천공고에서 정한 추천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등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항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3호 생략)

②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2조(할당관세) ③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이하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까지의 수입통관실적의 확인은 관세청장이 이를 행한다.

(3)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2011.1.28, 대통령령 제22642호, 2011.1.28, 일부개정) 관세법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관세율표 번 호 품 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203 돼지고기(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만 해당한다) 0203 2 냉동한 것 6만 메트릭톤 0203 29 기타 삼겹살 0 [별표1] 2011년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4)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2012.1.1, 대통령령 제23391호, 2011.12.28, 일부개정) 관세법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1, 별표2 및 별표3과 같다. [별표 1] 2012년 3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 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203 돼지고기(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만 해당한다) 7만 메트릭톤 0203 1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203 19 기타 삼겹살 0 0203 2 냉동한 것 0203 29 기타 삼겹살 0

(5)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2012.4.1, 대통령령 제23673호, 2012.3.26, 일부개정) 관세법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1, 별표2 및 별표3과 같다. [별표 1] 2012년 3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 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203 돼지고기(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만 해당한다 0203 1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203 19 기타 삼겹살 0 0203 2 냉동한 것 7만 메트릭톤 0203 29 기타 삼겹살 0 [별표 2] 2012년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 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203 돼지고기(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만 해당한다 0203 1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203 19 기타 삼겹살 0 0203 2 냉동한 것 7만 메트릭톤 0203 29 기타 삼겹살 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O(2012.1.13.)외 103건으로 수입신고시관세법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협회로부터 받은 할당관세 추천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낮은 세율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이후 처분청은 2012.5.18.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판매실적보다 부풀려 작성한 판매실적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 추천서를 발급받아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았다고 보아, 2012.11.23. 이 건 쟁점물품에 적용된 할당관세율(0%)을 배제하고 경정처분하였다.

(2) 2010.11.28. 구제역 발생으로 많은 돼지를 살처분함에 따라, 국내 돼지고기가격이 폭등조짐을 보이자 정부에서는 2011년도부터 할당관세 정책을 시행하였고, 돼지고기 관세율 25%를 0%로 적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할당관세 입법취지가 ‘돼지고기 수급조절을 통한 물가안정’을 위해 적기에 시중에 많은 물량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고, 돼지고기의 판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즉시 시중에 유통하지 아니하고 창고에 계속 보관한다면 돼지고기의 가격안정에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2012년도부터 협회 추천공고상 쟁점물품 수입후 일정기간 이내에 일정비율을 판매하여야 추천을 받을 수 있게 판매실적기준이 신설되면서 추천요건을 강화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1년 상반기 삼겹살 815,516kg, 2011년 하반기 삼겹살 3,674,543kg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을 받았고, 2012년도에 수입된 쟁점물품 할당관세 추천을 받기 위하여는 2011년 상반기 추천물량 전량을, 2011년 하반기 추천물량은 최소 80% 이상(2012.1월 추천 기준)을 판매하였어야 하나, 미판매 재고물량에 가공의 판매내역을 추가하거나, 기존 판매실적을 판매일자만을 바꾸어 중복 기재하거나, 미판매 업체에 판매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였으나, 실제 판매실적 확인 결과 80% 이상을 판매하여야 하는 2012.1.31.에는 64.4%를 판매하였고, 90% 이상을 판매하여야 하는 2012.2.29.에는 76.8%를 판매하였고, 95% 이상을 판매하여야 하는 2012.3.31.에는 77.2%만을 판매하였음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할당관세 입법취지가 ‘돼지고기 수급조절을 통한 물가안정’을 위해 적기에 시중에 많은 물량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고, 돼지고기의 판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즉시 시중에 유통하지 아니하고 창고에 계속 보관한다면 돼지고기의 가격안정에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2012년도부터 협회 추천공고상 판매실적기준이 신설되면서 쟁점물품 수입통관후 일정기간이내에 일정비율을 판매하여야 한다는 추천요건이 강화된 점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판매계약’만으로는 추천요건에 해당될 수 없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 건 청구법인이 협회에 제출한 판매실적보고서를 보면 쟁점물품의 추천기준인 판매실적 80%를 맞추기 위하여 미판매 재고물량에 대해 가공의 판매내역을 추가하거나, 기존 판매실적을 판매일자만을 바꾸어 중복 기재하거나, 실제 판매하지 않은 업체에 판매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보고서를 작성하여 추천을 받았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물품은 할당관세 추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경정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