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임가공 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웨이퍼를 위탁자로부터 공급받아 보세공장에서 국내조달한 원자재 등과 함께 IC chip에게 납품하기 위해 보세공장에서 물품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한 경우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관0028 선고일 2013-11-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위탁자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수탁자인 청구업인이 위탁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쟁점물품의 가격내역을 파악하여 정확한 가격신고 의무이행을 기대하고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 2012.12.12.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으로부터 보세공장 설영특허를 받아 보세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2007.4.20.부터 2012.4.10.까지 OOO 등 51개 위탁업체(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체결한 IC(이하 “수입물품”이라 한다) 임가공 계약에 의거 무상으로 Wafer 형태의 Chip(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위탁자로부터 공급받아 보세공장에서 국내외에서 조달한 원자재 등과 함께 수입물품을 제조한 후 위탁자에게 납품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678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품목분류번호는OOO호(양허세율 0%)로 신고하고,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쟁점물품의 가격을 동종 모델의 시장조사 또는 유사제품의 가격 등으로 산정하여 임가공비에 가산한 후, 관세법 제188조에서 규정한 제품과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12.4.16.부터 2012.5.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입물품 중 일부 수입물품(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29건, 이하 “쟁점신고 건“이라 한다)에 사용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실제가격보다 낮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2.12.12. 쟁점물품의 실제가격과 신고가격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관세가산세 OOO원,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원, 총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처분에 불복하여 2013.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반도체 후공정인 조립(Assembly), 즉 외부단자가 형성된 기판에 반도체 Chip을 실장하고 Molding 등 Packaging 공정으로 생산된 제품(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확한 가격산정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처분청은 보세공장인 청구법인이 OOO을 제조후 출하전 수입신고시점에서 위탁자로부터 무상공급된 쟁점물품의 가산가격을 실제가격에 기초하지 않아 과세표준이 누락되었으므로 추징한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반도체 개발업체가 무상제공하는 쟁점물품의 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위치에 있다. 둘째, OOO의 가격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원자재비용 및 임가공비 그리고 위탁자가 제공하는 쟁점물품의 가격으로 구성된다. 이중 원자재비용과 임가공비는 정확히 산출가능하나 쟁점물품의 가격은 위탁자가 제공해주지 않는 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또한 위탁자의 입장에서도 쟁점물품의 가격을 공개한다면 제3자가 OOO의 판매원가를 손쉽게 산출하거나, 판매가를 역산하여 이익을 추정할 수 있는 등 위탁자의 수출판매 비즈니스를 위태롭게 할 커다란 위협요인이며, 이와 같이 이 사건 거래관계에서 OOO의 임가공을 수행하는 청구법인은 위탁자가 제공하는 쟁점물품의 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을 정확히 산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이유가 있다.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위탁자인 반도체개발회사로부터 주문을 받는 과정에서 제공받은 가격이 누락된 쟁점물품의 Invoice 견본을 제출하였다. 셋째, 청구법인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비 등을 포함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이라는 관세법 제30조의 거래가격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자인 반도체개발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된 쟁점물품의 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동종 모델의 시장조사 또는 유사제품의 가격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OOO Type별 쟁점물품의 가격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수입신고가격을 산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사용하는 OOO Type별 쟁점물품의 가격표 견본을 제출하였다.

(2)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 하였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관세법 제6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정확한 과세가격 산정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다하였다. 또한 동건 심사결과 납세신고한 세액에 부족이 있음을 알고 처분청이 처분한 경정결과를 신의로서 성실히 납세하였다. 관세법부가가치세법을 포함하여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고, 과세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각 개별세법에 규정된 신고 및 납세 등에 대한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또는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국세기본법의 취지라 사료된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최선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쟁점물품의 정확한 실제가격을 알아내기란 불가능한 경우 의무불이행에 부득이한 사정의 존재가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

(3) 이 건 경정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 청구법인은 보세공장운영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세관인 OOO세관으로부터 2008년 10월, 2010년 10월, 2012년 6월 등 3회에 걸쳐 보세공장 실지조사를 받았으나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바가 없는데도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신고건의 과세가격 중 쟁점물품의 가격은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반도체 후공정인 조립(Assembly)과 조립 후 검사(Package Final Test)를 수행하는 제조업체로서 국내 반도체 개발회사와 임가공계약을 맺고 쟁점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서 임가공한 후, 국내로 수입통관하여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바, 동 거래처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쟁점물품 등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하고 동 생산지원비용은 실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신고건 중 ‘16DIP’ 규격의 반도체 칩에 사용된 웨이퍼의 실제 가격이 원화 OOO원임에도 동 웨이퍼의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인 OOO원으로 산정하여 생산지원비용으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신고건의 총 가격이 OOO원임에도 OOO원으로 저가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제38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저가신고된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관세가산세 OOO원,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원, 총 OOO원의 세액을 경정․고지하였는바, 이는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2) 수입신고 중 과다신고한 세액은 이 사건 경정처분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건 679건 중 쟁점신고건 이외의 건은 과다신고되었는바 과소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만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관세 부과 체계를 모르는 주장이다.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의3 제4항에 따라 세관장은 수입 신고건을 과세단위로 하여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안 때에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쟁점신고건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제38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한편,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과다신고분은 쟁점신고건과는 별개의 신고건으로 청구법인이 동건에 대하여 동법 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동 건을 이유로 쟁점신고건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관세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이유없다.

(3) 이 사건 과소신고액에 따른 가산세 부과 역시 적법․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외부여건상 국내 거래처가 무상 제공하는 웨이퍼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신고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는 제42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참조). 그런데 청구법인은 보세공장을 10년 이상 운영한 업체로 무상공급된 쟁점물품 가격이 과세가격에 가산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가격을 실제 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알지 못하였다 할 수 없는바, 청구법인에게 동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정확한 원재료의 가격을 알 수 없었다면 청구법인은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방식을 제품과세가 아닌 원료과세로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제품과세 방식을 선택하였고, 특히 관세법 제37조에 따라 납세자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생산지원비용 등 가산할 금액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과세가격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도 않았는바, 이는 납세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4) 이 건 경정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조세부과원칙에 있어 신뢰보호원칙인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13746 판결외 다수) 한편,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보세공장 실지조사는 관세법 제180조, 동법 시행령 제207조,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5장 물품의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하여 화물 반출입 및 보세구역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한 것으로서 쟁점신고건의 과세가격 산정과는 무관한 것이고 처분청이나 과세관청이 쟁점신고건 및 쟁점물품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도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모두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 등은 아래와 같다.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3.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할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188조(제품과세) ①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제39조 (가산세) ①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0만분의 13의 율을 말한다.

② 법 제42 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3.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① 영 제18조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조립·가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

② 영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은 특허기술·노하우 등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술과 새로이 수행하여 얻은 기술로 한다.

③ 영 제18조 각호의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에 의하여 결정한다.

1. 당해 물품 및 용역을 영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구매자가 공급하는 경우: 그 구입 또는 임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2. 당해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생산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6)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2조(생산지원비용) ①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당해 물품의 생산”이라 함은 재배, 제조, 채광, 채취, 가공, 조립 등 당해 물품을 만들어 내거나 가치를 창출해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③ 생 략)

④ 규칙 제4조 제3항 제3호의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관계가 아닌 자가 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가 있는 때에는 동 구입 또는 임차비용

2. 특수관계가 아닌 자가 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가 없는 때에는 제조원가와 이윤 및 일반경비를 합한 금액 제5-6조(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① 법 제188조(제품과세)의 본문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법 제30조 내지 법 제35조(제1방법 내지 제6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법 188조(제품과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을 받아 제조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항에 의하여 결정한 가격×외국물품가격/(외국물품가격 + 내국물품가격)으로 하며,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제조에 사용된 외국물품의 가격은 법 제30조 내지 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조에 사용한 내국물품의 가격은 당해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구매자와 판매자가 영 제2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거나, 영 제18조 각 호에서 정하는 생산지원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당해 보세공장이 속하는 거래단계의 국내판매가격)을 구매가격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은 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각 그 때의 원화가격으로 결정한다.

③ 법 제189조(원료과세)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법 제30조 내지 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반도체 후공정인 조립(Assembly), 즉 외부단자가 형성된 기판에 반도체 Chip을 실장하고 Molding 등 Packaging 공정을 하는 기업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패키지 타입인 칩 양쪽에 리드가 나와 있는 형태의 DIP(Dual Inline Package) OOO과 PCB 기판의 밑면에 Lead를 대신하는 Solder Ball Array를 갖는 표면실장형 FBGA(Fine-pitch Ball Grid Array) OOO, 기타 QFN(Quad Flat No Lead Package), QFP(Quad Flat Package), SOP(Small Outline Package), TSOP(Thin Small Outline Package)등 다양한 반도체 OOO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2) 청구법인은 무환위탁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주요 원재료인 반도체제조용 웨이퍼를 위탁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고 수입 또는 국내에서 구입한 보조원재료를 추가하여 제조가공한 후 PKG제품인 완제품을 납품하고 가공임을 받는 거래로서 주요 거래단계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탁자와 반도체 후공정 Packaging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동 거래처로부터 반도체 IC생산용 쟁점물품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보세공장에 반입후 Packaging 공정을 거쳐 반도체 IC를 생산하고, 동 반도체 IC를 제품과세로 수입통관하면서 무상으로 공급받은 쟁점물품 가격을 임가공비에 가산하여 신고하였으나, 무상으로 공급받은 쟁점물품의 가산가격이 실제가격을 기초로 하지 않고 과소신고한 것을 확인한 후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심사대상기간인 2007.4.13.부터 2012.4.10.까지 5년동안 이 사건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총 679건 중 134건에 대한 차액 관세 등 제세 및 가산세를 산출하여 관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한 징수금액 최저한도 1만원 미만인 4건을 제외한 130건의 수입신고건 (납부고지서는 합산고지 4건이 포함되어 126건 임)에 대하여 관세 등 OOO원을 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이 사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한 조사결과는 처분청이 심사기간동안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거래가격 재조사를 요구하여 청구법인이 거래고객에게 메일과 방문설명 등을 통하여 처분청의 기업심사 내용 및 실질적인 거래가격을 고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권력의 힘을 빌어 2007.4.13.부터 2012.4.10.까지 청구법인에게 무상 제공하였던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2007.4.20.부터 2012.4.1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678건의 제품과세 수입신고가 이루어졌으며,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쟁점신고 건인 수입신고번호 OOO 외 133건을 제외한 나머지 545건의 과세가격은 대부분 새로이 조사된 쟁점물품의 가격에 비해 오히려 높게 산정되어 신고가격이 과다하게 신고(과다 과세표준금액: OOO원,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되었고, 해당기간 중 신고한 건수 대부분에서 오히려 과다하게 과세가격이 산정되어 세금이 과다납부 되었고, 일부에서만 과세가격이 과소신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합당하고 적극적인 행정지도 없이 과소신고된 부분에 대하여만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완성된 OOO제품을 위탁자에 판매한 것이 아니라 위탁자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점, 이러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법인이 위탁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쟁점물품의 가격내역을 파악하여 정확한 가격신고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관세평가분류원에서도 관세법제30조에서 정한 방법인 제1방법이 아닌 관세법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정한 방법인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점, 처분청도 쟁점물품의 가격을 수입신고건별로 일일이 알 수 없어 심사기간 중에 위탁자에게 요구하여 제출받은 가격자료로 과세한 점, 또한 2007.4.20.부터 2012.4.1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678건의 제품과세 수입신고가 이루어졌으며,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쟁점신고 건인 수입신고번호 OOO 외 133건을 제외한 나머지 545건의 과세가격은 대부분 높게 산정되어 신고가격이 과다하게 신고되었다고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에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가격을 누락하여 신고한 이 사건은 수탁자로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