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의 송품장을 보면 거대한 압연설비의 특성상 분할선적에 따른 각각의 송품장 번호와 부분품 품명을 기재하였을 뿐 압연기의 원산지증명서로 볼 수 있고 압연기는 완제품이든 부분품이든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이며 이와 관련된 관세청 관련부처의 견해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함
[요지] 쟁점물품의 송품장을 보면 거대한 압연설비의 특성상 분할선적에 따른 각각의 송품장 번호와 부분품 품명을 기재하였을 뿐 압연기의 원산지증명서로 볼 수 있고 압연기는 완제품이든 부분품이든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이며 이와 관련된 관세청 관련부처의 견해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 2012.10.25. 및 2012.10.26.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경정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1.9.20.부터 2012.6.1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29건으로 수입하면서 사용전 수입신고한 물품 중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2011.7.1.) 이전에 선적되었으나, 협정발효일부터 12개월 내에 협정관세율 사후적용 신청을 하지 아니한 수입신고번호 OOO호(선적일자 2011.5.13.) 외 8건을 제외한 나머지 20건의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그리고, 보세건설장 완성설비 전체에 대하여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보세건설장 제도에 역행하고 한·EU FTA 협정의 취지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관세청에서는 보세건설장 물품에 대한 FTA 혜택부여로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분할선적된 보세건설장 물품을 부분품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관세청 수출입물류과-2162(2012.7.9.)호〕. 이러한 관세청의 판단내용에 비추어 보면 관세법상 보세건설장 관련 제반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고, 한·EU FTA 협정상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당연히 양자의 편익을 모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건설장 제도의 이용과 그 신고의 방법으로 인해 한·EU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관세법제5조에서 규정하는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위배되는 해석으로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3) 처분청이 당초 경과규정에 대한 언급 없이 협정관세 적용 신청물품과 원산지증명서상의 물품이 동일하지 않다는 사유로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만 피력하다가,한·EU FTA 원산지의정서제34조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거부한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것이므로 이 건 경정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보세건설장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일반 수입물품과는 달리 ‘사용전 수입신고’를 하고 미통관 상태로 바로 건설공사에 투입한 후, 일정 규모의 과세단위(품목분류부호단위)로 완성될 때마다 수입신고 수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 수입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것과는 다르게 보세건설장 물품은관세법제17조(적용법령) 제2호에 의거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보세건설장 제도에 있어서 과세물건은 수입신고수리되는 완성품 과세단위의 일부로서 확정되는 것이지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사용전 수입신고’ 건마다 독립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은 ‘사용전 수입신고’ 당시 과세단위를 보세건설장 완성설비인 압연기OOO로 신고하면서 이를 분할하여 반입하겠다고 수입신고한 바 있고, 경정청구도 제8455.21호의 압연기로 신청하였다. 따라서, 이 건에서도 압연기가 원산지 자격 단위가 되는 것이고, 동 자격 단위에 대한 원산지증명서가 제시되어야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압연기 부분품에 대한 것이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다. 원산지 신고서는 관련 물품이 수출될 때 또는 수출 후에 송품장 단위로 작성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원산지 증명서는 압연기가 아닌 당해 송품장에 해당하는 압연기의 부분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인 것이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보세건설장 특허 당시 처분청에 제시한 "OOO보세건설장 내외자 비율"에 따르면 쟁점물품 압연기는 청구법인의 보세건설장에서 금액을 기준으로 해외조달 84%, 국내조달 16%의 자재비율로 국내에서 건설되는 설비이다. 원산지제품의 정의를 살펴보면 원산지제품이 "당사자 내에서 획득(Obtained in a Party)"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해외조달물품과 국내조달 물품이 결합되어 국내에서 건설되는 물품으로, 당사자, 즉 유럽연합(EU) 내에서 획득된 원산지제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원산지제품의 지위를 획득할 수 없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보세건설장에 압연공장을 건설하면서 각종 편의를 이용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은 바 없고, 보세건설장 제도와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 특혜적용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한·EU FTA 협정세율 사후적용 거부처분이 보세건설장 제도에 역행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한·EU FTA 협정에는 특혜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원칙에 대하여 원산지의정서에 그 요건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협정관세를 배제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의정서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한 처분청의 처분이 한·EU FTA 취지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또한, 청구법인이 2011.9.20.부터 같은 해 12.7.까지 보세건설장에 ‘사용전 수입신고’한 수입신고번호 OOO(선적일자 2011.5.13.)외 8건은 한·EU FTA 발효일인 2011.7.1. 이전에 선적되어 발효일 현재 통과중에 있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즉 2012.6.30.까지 한·EU FTA 협정세율 사후적용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경과기한이 도과한 2012.8.14.이 되어서야 처분청에 협정세율 사후적용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의 경과규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공적 견해도 표명한 바 없으므로, 경과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제출기한 도과에 대한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덧붙여 쟁점물품 29건 모두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물품과 원산지증명서 상의 원산지제품이 불일치하여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며, 이 중 수입신고번호 OOO(선적일자 2011.5.13.)호외 8건은 추가적으로한·EU FTA 원산지의정서제34조 ‘통과 또는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에 해당되어 협정 발효 후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협정관세 적용신청 자체도 할 수 없는 물품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제17조(적용 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그 사실이 발생한 날
2. 제192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제191조(보세건설장) 보세건설장에서는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이나 공사용 장비를 장치·사용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 제192조(사용 전 수입신고)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사용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한·EU FTA 협정 제2.5조(관세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자는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3) 한·EU FTA 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조(원산지 제품) 특혜관세대우의 목적상 다음의 제품은 당사자가 원산지로 간주된다.
2. HS 통칙 5에 따라 포장재가 품목분류의 목적상 제품에 포함되는 경우, 그 포장재는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포함되고 제품이 원산지 제품인 경우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 제16조 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4. 원산지 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6.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될 때, 또는 원산지 신고서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자에서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될 수 있다. 제20조(분할 수입)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규정한 조건에 따라 HS 통칙 2(a)의 의미에서 HS 제16부 및 제17부 또는 제7308호 및 제9406호에 해당하는 분해되거나 미조립된 제품이 분할 수입되는 경우, 그 제품에 대한 단일 원산지 증명이 첫 번째 분할 수입시 관세당국에 제출된다. 제34조(통과 또는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이 협정의 규정은 이 의정서의 규정에 합치되고, 이 협정의 발효일에 통과중이거나, 양 당사자 내에 있거나, 세관보세창고에 임시 보관중이거나 또는 자유지역내에 있는 상품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협정의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상품이 제13조에 따라 직접 운송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와 함께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 증명을 수입당사자의 관세당국에게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4) FTA 관세특례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 또는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補正)을 신청하거나 경정(更正)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경정 및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제38조의2제1항·제2항, 제38조의3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⑦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5)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2조(원산지증빙서류) 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는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서류로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정보 등(이하 "원산지확인서류"라 한다)을 말한다.
②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각 호에서 정한 방식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1.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세관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자율증명"이라 한다)하여 작성·서명할 것(당해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원산지를 기재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2항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자의 상호·성명·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2. 당해 물품의 수출자의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3. 당해 물품의 생산자의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다만, 수입자가 그 생산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품명·모델·규격 및 품목번호
5. 협정관세율·원산지 및 당해 물품에 적용한 원산지결정기준
6.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정보 등의 구비 여부
7.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수입자가 발급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만 기재한다), 발급일자, 발급기관 또는 작성자
8. 적출국(積出國)·적출항 및 출항일자
9. 환적국(換積國)·환적항 및 환적일자
10.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 2.관세법 시행령제32조의4 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같은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관세법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1) 청구법인은 OOO 소재 압연공장 설립을 위하여 2011.6.7. 처분청으로부터 보세건설장 설치·운영 특허를 받았고, 2011.9.20.~2012.6.11. 보세건설장에 설치될 쟁점물품 OOO호 등 29건으로 분할 수입시 처분청에 신고품명은 압연기(Rolling Mill), 관세율은 8%, 원산지는 이탈리아 및 EU, 수입신고 구분은 보세건설장 반입물품 수리전사용 승인물품(분할신고)으로 ‘사용전 수입신고’를 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2.6.13. 처분청에 압연기 건설을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고, 2012.6.19. 쟁점물품 압연기는 수입신고 수리되었다. 2012.8.14. 청구법인은 처분청에게 FTA 관세특례법제10조 제3항에 따라 한·EU FTA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감액 경정청구)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10.25. 및 2012.10.26. 동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 거부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중 수입신고번호 OOO호(선적일자 2011.5.13.) 등 9건(사용전 수입신고일 2011.9.20.~2011.11.18.)은한·EU FTA 협정발효일인 2011.7.1.이전에 선적되어 발효일 현재 통과중에 있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즉 2012.6.30.까지 협정관세 사후신청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2012.8.14.에야 사후적용 신청을 하였다는 것이고, 나머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20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신청한 물품은 압연기이고 원산지증명서상의 원산지제품은 압연기부분품으로서 일치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3)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원산지가 특혜대상 EU산임을 언급하는 문구)을 송품장에 기재하는데, 쟁점물품 원산지증명서(송품장) 기재내역을 살펴보면, 송품장 번호, 송품장 발급일자, L/C 번호, 주문번호, 품명, 가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전체 계약금액 OOO유로의 압연기 OOO호의 분할 선적”, 수출자인증번호 OOO, 원산지신고문안 OOO으로 기재되어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2013.7.17. 소급하여 발급한 압연기 완제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송품장)를 보면 “전체계약금액 OOO유로의 압연기 1set, OOO호의 선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관세법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를 보면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적용 법령) 제2호에서는 “제192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한·EU FTA 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제7조(원산지 자격 단위) 제1항 가호를 보면 “이 의정서의 규정의 적용을 위한 자격 단위는 HS의 상품분류체계를 사용하여 분류를 결정하는 경우 기본 단위로 간주되는 제품이다. 따라서 물품의 집단 또는 집합으로 구성된 제품이 HS 상에서 단일의 호로 분류되어 있을 때, 그 전체가 자격의 단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의정서 제20조(분할 수입)에는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규정한 조건에 따라 HS 통칙 2(a)의 의미에서 HS 제16부 및 제17부 또는 제7308호 및 제9406호에 해당하는 분해되거나 미조립된 제품이 분할 수입되는 경우, 그 제품에 대한 단일 원산지 증명이 첫 번째 분할 수입시 관세당국에 제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의정서 제34조(통과 또는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를 보면 “이 협정의 규정은 이 의정서의 규정에 합치되고, 이 협정의 발효일에 통과중이거나, 양 당사자 내에 있거나, 세관보세창고에 임시 보관중이거나 또는 자유지역내에 있는 상품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협정의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상품이 제13조에 따라 직접 운송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와 함께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 증명을 수입당사자의 관세당국에게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중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20건의 원산지증명서(송품장)를 보면 거대한 압연설비의 특성상 분할선적에 따른 각각의 송품장 번호와 부분품 품명을 기재하였을 뿐, “전체계약금액과 압연기 OOO호의 분할 선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압연기 원산지증명서로 볼 수 있는 점, 압연기는 완제품이든 부분품이든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인 점,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2013.7.16.자로 소급하여 쟁점물품 압연기 완제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점,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에서는 “분할선적물품이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분품으로 수입신고하는 것을 허용하되 해당 부분품을 제외한 구성품의 품목분류 및 수입신고 방법에 대하여 세관과 협의 필요(수출입물류과-2162)”라고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이 건 경정 거부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물품 중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선적일자 2011.5.13.)호 등 9건으로 사용전 수입신고한 물품은한·EU FTA협정발효일인 2011.7.1.이전에 선적되어 발효일 현재 통과중에 있어한·EU FTA협정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정의 발효일인 2011.7.1.부터 12개월 이내인 2012.6.30.까지 협정관세율 적용 사후신청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2012.8.14.에야 협정관세율 적용 사후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