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Grape Pomace)을 ‘포도찌꺼기’가 분류되는 ㅇㅇㅇ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포도주박’이 분류되는 ㅇㅇㅇ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관0025 선고일 2013-05-1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포도주 제조공정중 1차 발효후에 생성된 포도과육 등 포도찌꺼기를 건조하여 펠렛화한 동물용사료이므로 OOO에 분류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7.5. ‘Grape Pomac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2011.10.25)호로 OOO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면서HSK 제2307.00-0000호(기본세율 5%)의 포도주박(Wine lees)으로세번을 분류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 후 분석을 하였다. 나.2011.11.9. 처분청 분석실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갑론 HSK 제2307.00-0000호, 을론 HSK 제2308.00-9000호 양론으로 결정하자, 처분청은 동일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사례(품목분류2과-3668,2012.5.18)를 근거로, 2012.8.29. 쟁점물품을HSK 제2308.00-9000호(WTO 농림축산물 양허 미추천 46.4%)의 ‘과실(포도) 찌꺼기’로 결정하여, 2012.10.18. 과세전통지를 거쳐, 2013.1.2.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의 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포도주(Wine)를 제조하는 과정중 제1차 발효 후 발생되는 찌꺼기를 건조, 분말화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2308호에서는 vegetable이라는 호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포도와 같은 과일은 제2308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관세율표 제2307호 용어에서 “포도주박(Wine Lees)”을 명시하고 있고, 제2307호 해설서에서도 “포도주박은 포도주의 발효와 숙성되는 동안에 이상의 침전물로 생긴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과 같이 포도주 제조공정중 발효되는 동안에 발생한 포도주 찌꺼기이면 HS 제2307호에 분류할 수 있는 것이며, 쟁점물품이 포도 씨와 껍질이 함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HS 제2307호에서 제외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HS 제2308호는 주로 사탕무꼭지, 당근꼭지, 옥수수의 속대·줄기와 잎, 도토리, 마로니에 열매, 겨자씨 분쇄 부산물 등이 분류되는 호로서 관세율표의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기타 식물성 웨이스트와 박류”가 분류된다. 다시 말하자면 분류대상물품이 별도의 호에서 분류되는 경우에는 제2308호에 분류되지 않고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의 경우 포도주 제조공정(전발효공정)에서 생성되는 물질(Lees:찌꺼기)을 건조한 제품으로서 제2307호의 용어에 부합하므로 통칙1의 호의 용어 최우선분류원칙에 의거 제2307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2)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2010.11.26. 쟁점물품에 대하여 분명히 HSK 제2307.00-0000호로 분류결정함으로써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청구법인은 물론이고 다른 납세자들도 이를 신뢰하고 이에 따라 쟁점물품을 HSK 제2307.00-0000호로 분류하여 수입통관 하였다. 2010년도에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제2308.00-9000호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WTO 축산물 양허추천을 받을 경우 양허세율 5%가 적용되므로 납세자들이 수입통관 당시 추천신청을 하여 양허세율을 적용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사 처분청 주장대로 쟁점물품이 HSK 제2308.00-9000호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인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해서 ‘Wine lees ;Grape pomace 로표시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물품은Grape pomace이다.‘Wine lees’ 와‘Grape pomace 는품목분류 체계상 각각 제2307호와 제2308호로 별도로 분류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Grape pomace 생성흐름도 및 품목분류질의 신청에 대한 회신(관세평가분류원 회신공문)에는 쟁점물품이 와인 제조공정 중 1차 발효 후 생성된 포도씨, 껍질 등의 찌꺼기를 건조하여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다. 와인 제조공정과 관련된 용어를 검토하면 lees 와 pomace 를분명히 구분할 수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상 정의와 일치한다.즉, Grape pomace 는포도의 껍질과 씨 등 찌꺼기로서 와인 제조과정에서과즙을 짜고 난 다음 1차 발효후 생성된 물질이며, Wine lees 는2차 발효후 와인의 바닥에 생성된 침전물질을 말한다. 제조공정을 보면‘Grape pomace 는 박의 분리 공정에서 추출되며 Wine lees 는‘앙금질’ 공정에서 추출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와인의 제조공정중 생성되는 물질의 근본적인 성격이 다름에도 쟁점물품이 와인 제조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라는 이유만으로 HS 제2307호의 포도주박으로 분류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Grape pomace,즉 포도 찌꺼기에 불과하므로 HS 제2308호에 분류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나 신의성실에 위배되는지 살펴보면, 청구법인에 대한처분 경위에서 알 수 있듯이당해 수입신고건에 대해 수리 후 분석의뢰하고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를 질의한 결과에 따라 처분한 것이므로 소급과세 및 신의성실에 위배되지 않는다. 참고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례는 세관장확인고시에 관련한 것으로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회신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사전회시신청에 의한 관세청장의 품목분류결정과이에 대한 변경결정은 관세청장이 수출입 물품이 관세율표상의 어느 품목에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 법 해석 및 법 집행작용으로서 관세청 내부에있어서 관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4.28.선고, 2005두622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어,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회신 공문(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2349, 2010.11.26)의 사례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이 HSK 제2307.00-0000(관세율5%)호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HSK 제2308.00-9000(WTO 농림축산물 양허 미추천 46.4%)호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 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등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 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 아 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이하 생략) 제38조(신고납부)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①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와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 이라 한다)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하 ④항 및 ⑤항 생략)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①관세청장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당해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①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약의 이행 또는 법 별표 관세율표의 시행과 관련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칙 제2호 내지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관세율표 품목번호 품 명 적용세율 2307 00 0000 포도주박(wine lees)과 생주석(argol) 기본5% 2308 00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9000 기타 WTO농림축산물양허미추천 46.4%

(5) 관세율표 해설서 (가) 제2307호(포도주박과 생주석: Wine lees; argol) 해설 포도주박은 포도주의발효와 숙성되는 동안에이상의침전물로 생긴다.(Wine lees originate as amuddy depositduring the fermentation and maturingof wine.) 이상의 침전물을 압축여과하면 포도주박은 고상형태로 얻어지며, 건포도주박은 분말·입상 또는 불규칙한 소편상으로 되어 있다. 생주석은포도즙의 발효 중에포도주통이나 포도주가 저장되어 있는 통에서 생성되는 일종의 결석물이다. 이는 분말·플레이크·불규칙 형상의 결정으로 존재하며, 회색에서 암적색의 여러가지가 있다. 최초의 세정 후 생주석은 회색성 황색 또는 적색성 갈색형태이며 이 색조는 원료의 포도주색에 따라 다르다. 이 세정 생주석도 이 호에 분류된다. 포도주박과 생주석(세정 생주석 포함)은 양자 공히 다량의 주석산 칼슘을 함유하는 조주석산수산화칼륨이다.이는 백색결정형 또는 결정성 분말로 존재하는 중주석산칼륨(주석영)의 원료로 이용되며, 냄새가 없고, 신맛이 있으며 공기 중에서 안정성이 있는 것이다.포도주박은 동물사료의 조제에 사용하며 한편 생주석은 염료의 매염제로 사용된다. (나) 제2308호 해설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식물성 웨이스트 및 잔재물과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재료에 대한 공업적 가공으로부터의 부산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5) 과실웨이스트(사과·배 등의 피와 속 등)와과실의 찌꺼기(pomace or marc)(포도·사과·배·감귤류 과실 등을 압축시킨 찌꺼기)(펙틴의 추출에 사용된다 할지라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품명은 Wine lees argol 로신고하고, 거래품명은 Grape pomace 로신고하였다. 쟁점물품은 포도주 제조공정 중 1차 발효 후 생성된 포도과육, 포도씨, 포도껍질 등의 찌꺼기들을 건조한 후 펠렛화한 물품으로 동물용 사료로 사용된다.

(2)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최우선 적용원칙은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에 의거 관세율표상의 호의 용어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포도주박으로 제조한 동물용 사료는관세율표HS 제2307호(세율 5%)의 포도주박과 생주석 이라는 호의 용어에 따라우선 적용하여 분류되고, 과실의 찌꺼기로 제조된 사료는관세율표HS 제2308호(세율46.4%)의 사료용의 식물성물질, 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 이라는호의 용어에 따라 우선 적용하여 분류된다. HS제2307호의 해설서를 보면 “포도주박은 포도주의 발효와 숙성되는 동안에 이상의 침전물로 생긴다. 이상의 침전물을 압축여과하면 포도주박은 고상형태로 얻어지며, 건포도주박은 분말·입상 또는 불규칙한 소편상으로 되어 있다. 생주석은 포도즙의 발효 중에 포도주통이나 포도주가 저장되어 있는 통에서 생성되는 일종의 결석물이다. 이는 분말·플레이크·불규칙 형상의 결정으로 존재하며, 회색에서 암적색의 여러가지가 있다. 최초의 세정 후 생주석은 회색성 황색 또는 적색성 갈색형태이며 이 색조는 원료의 포도주색에 따라 다르다. 이 세정 생주석도 이 호에 분류된다. 포도주박과 생주석(세정 생주석 포함)은 양자 공히 다량의 주석산 칼슘을 함유하는 조주석산수산화칼륨이다. 이는 백색결정형 또는 결정성 분말로 존재하는 중주석산칼륨(주석영)의 원료로 이용되며, 냄새가 없고, 신맛이 있으며 공기 중에서 안정성이 있는 것이다. 포도주박은 동물사료의 조제에 사용하며 한편 생주석은 염료의 매염제로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그리고, HS 제2308호의 해설서를 보면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식물성 웨이스트 및 잔재물과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재료에 대한 공업적 가공으로부터의 부산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과실웨이스트(사과·배 등의 피와 속 등)와 과실의 찌꺼기(pomace or marc)(포도·사과·배·감귤류 과실 등을 압축시킨 찌꺼기)(펙틴의 추출에 사용된다 할지라도)를포함한다. 라고 해설하고 있다.

(3) 포도주 제조공정을 보면 우선 포도를 파쇄·제경하고유해균 번식억제 및 산화효소에 의한 갈변방지를 위해아황산을 첨가하며 보당(과즙의 당함량이 24~25%로 맞추는 공정)과 주모공정을 거쳐 1차 발효 공정에서 포도를 압착·여과한 후 포도과육이나 포도씨, 포도껍질 등을 분리한 후, 다시 2차 발효에서 앙금질(발효 동안 효모, 주석, 주석산, 칼슘, 단백질, 펙틴질, 탄닌 등의 앙금질)을 거쳐 저장·숙성후 여과 및 병입하면 포도주 제품으로 생산된다. 따라서, 포도과육, 포도씨, 포도껍질 등은 포도주 제조공정중 1차 발효후 발생하며, HS 제2307호 해설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상의 침전물인 주석산이나 칼슘같은 진흙모양의 무기물은 포도주 제조공정중 2차 발효시 앙금질 공정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의 과거 품목분류 사례를 보면 포도주 제조시 발생되는 찌꺼기를 건조분말화한 암갈색 거친 분말상의 동물용 사료를 HS 제2307호의 포도주박으로 분류한 사례(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2과-2349, 2010.11.26)가 있으나,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동 사례에 대하여 해당 수입업체의 비공개요청에 따라 관세청이나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에 고시하지 않았다. 쟁점물품의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에서 2012년도 제4회 품목분류협의회를 개최하여 논의한 결과 포도주박은 발효와 숙성되는 동안에 이상의 침전물로 생성되는 것인데 쟁점물품은 포도씨, 껍질 등을 함유한 것으로 포도주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결정하였다(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2과-3668, 2012.5.18)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쟁점①의 경우 HS 관세율표 및 해설서에 의하면 포도주박은 HS 제2307호에 분류되고, 포도주박은 포도주 제조공정중 2차 발효후 생성되는 진흙같은 침전물을 말하는데, 쟁점물품은 포도주 제조공정중 1차 발효후에 생성된 포도과육, 포도씨, 포도껍질 등 포도찌꺼기(grape pomace)를 건조하여펠렛화한동물용 사료이므로 HSK 제2307.00-0000(관세율5%)호의 포도주박으로 분류될 수 없고,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HSK 제2308.00-9000(WTO 농림축산물 양허 미추천 46.4%)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의 경우,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HS 제2307호의 포도주박으로 품목분류한 사례(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2과-2349호, 2011.11.26)는관세법제86조에 의거 신청인이 비공개요청하여 관세청 또는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 어디에도 고시하지 않았다는 점, 쟁점물품과 동일성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관세법제38조에 의거 신고납부한 쟁점물품 자체를분석한 결과에 따라처분한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따라서, 처분청의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