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 중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은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법 제32조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관0024 선고일 2013-07-02 조세심판원

[요지] 일부 물품의 경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저가인 점 등에 비추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나머지 물품의 경우 동종업체에 대한 심판결정에서 원산지, 산지, 수확시기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거래가격으로 채택받은 가격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관0121 / 국심2006관0111 / 조심2011관0140 / 조심2012관0032

[주 문] OOO세관장이2013.1.21.청구법인에게한관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청구법인이수입신고번호 OOO 외 7건으로 신고한 중국산신선생강(소강)은 선적일이 동일하거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에 수입되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3.8.부터 2011.4.18.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1건으로 중국 OOO(이하 “해외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생강 252톤(이하 “1차 청구물품”이라 한다)을 미화OOO(FRESH GINGER, 신선생강) 및 미화 OOO(FRESH BROKEN GINGER, 재강)으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과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세액심사를실시한 결과,쟁점물품의수입신고가격이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이유로동 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의한 방법으로 쟁점물품 중대강(Weight-L)은 미화 OOO,소강(Weight-S)은미화 OOO, 재강은 미화 OOO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2012.3.21.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1차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2.5.16. 처분청의 1차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2.10.11. 처분청에서“실제거래가격 등을재조사 하라”고 결정OOO하였다.
  • 라. 처분청은 1차 청구물품에 대하여 OOO세관장에게 재조사의뢰하였고, OOO세관장은 재조사한 후 1차 청구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12.12.28.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1.23. 1차 청구물품 중 대강(수입신고번호 OOO 외 1건)에 대하여는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강(수입신고번호 OOO 외 1건, 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은 처분청의 1차처분을 유지하며, 소강(수입신고번호 OOO 외 7건, 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함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일부 증액 및 감액결정하여 2013.1.23. 청구법인에게 통지(1차처분금액 중 감액결정금액: OOO원, 불복세액: 관세 OOO원, 이하 “2차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인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80조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을 기속하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이 사건 쟁점물품의 거래관계 및 가격편차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열거한 이유 이외의 실제거래가격을 부인할 새로운 증거(제1방법 배제요건)가 있는지 등을 재조사 해보고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제1방법 배제요소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재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2012.12.28. 재조사통지(OOO호, 2012.12.28)와 같이 “생강의 가격편차와 계약시기를 고려해도 신고가격이 현저히 저가로 거래관계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이 의심되며, 중국 해관출구단 내용이 증치세환급의 근거가 된다는 것만으로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를 들어 조세심판원의 결정사항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처분청의 1차처분 이유와 같이 “신고가격이 현저히 저가로 신고되었다” 라는 이유만으로 근거없는 유사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재조사 결정을 한 것이다. 즉, 조세심판원의 결정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며,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심판청구 결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재조사결정을 하여 동법 제8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을 한 OOO세관장은 청구법인이 2006년 제기한 동일한 사안의 심판청구사건OOO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귀사가 수입한 생강에 대해 신고가격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결과 수입물품 수출시 중국세관에서 수출한 신고가격과 동일하며, 거래가격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실제지급금액 등 누락신고 요소가 없으므로 경정취소하고, 기 납부액은 환급결정OOO한다”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취지에 부합하는 선결정례를 통해 이미 중국 해관출구화물보관단을 신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중중국 해관출구화물보관단 내용이 증치세환급의 근거가 된다는 것만으로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2)처분청은 관세법 제32조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가격 채택의 오류를 범하였다. 처분청이 동종업체 심판청구사건 결정OOO에서 인정된 바 있는 거래내용이 같은 대강에 대하여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여 1차처분을 취소하면서쟁점②물품인소강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낮은 가격이 존재함에도 이를 채택하지 않고 이보다 높은 유사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것은 관세법 제32조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한 과세가격의 결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즉,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초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가격이어야 하며,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OOO세관장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 통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이 사건관련 수입신고한 대강의 신고가격OOO을 인정하여 1차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부과처분 취소이유 요청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귀사가 신고한 대강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OOO라고 밝히고 있다. 즉, OOO세관장은“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대강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여 유사가격 채택이 가능한 유사물품 가격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동 유사가격은 심판청구사건 결정OOO으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가격으로, 위 심판청구사건의 청구법인인 청구 외 OOO무역에서 수입신고한 대강 신고가격 OOO과 청구법인의 대강 신고가격OOO이 현저한 차이가 없어 유사가격으로 채택하였던 것이다. 이는 거래내용이 같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가격이어야 한다는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 외 동종업체 천하무역의 거래내용이 청구법인의 거래내용과 같다는 것을 처분청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심판청구사건OOO 쟁점물품 중 쟁점②물품인 소강의 신고가격 또한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가격이며, 그 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이라면 처분청은 그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위 심판청구사건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수입신고내용과 같이 같은 시기인 2011.3.29.부터 2011.4.18.까지 청구 외 OOO무역은 쟁점②물품인 소강을 수입신고OOO하였으며(OOO무역 수입신고목록 및 수입신고필증), 이 가격은 위 심판청구결정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가격이다. 따라서, OOO세관장은 이 사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아 유사가격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였다면, 비록 1차처분(2012.4.6.)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재조사 결정시(2012.12.28.)에는 인정된 과세가격으로 채택하여야 하는 청구 외 OOO무역의 쟁점②물품인 소강 수입신고가격인 OOO을 기초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소강과세가격OOO의 적정여부를 판단한 후 재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듯 처분청은 거래내용이 같고,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낮은 가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강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귀사가 신고한 대강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소강에 대하여는 “생강의 가격편차와 계약시기를 고려해도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아 거래관계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이 의심된다”라는 모순된 이유를 들어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재조사 결정 및 처분을 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조세심판원의 “1차 청구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결정함으로써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성실히 따랐으며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부인하여 국세기본법 제80조를 위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심판원의 동종업체 인용결정OOO은 거래계약서의 진실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처분청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판단으로 OOO무역 사건 거래의 실질을 살펴보면, OOO무역은 경위서에서 “소강과 대강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톤당가격으로 계약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더욱이 100g 미만의 소강이 간혹 섞여 있는 정도”라고 소명하고 있다. 이는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이 OOO무역의 신고가격은 대강물품이 대다수이지만 소강이 소량 섞여있는 특정한 물품의 신고가격을 인정한 것이지 순수 소강의 신고가격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쟁점②물품인 소강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OOO무역의 신고가격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관세법 제32조 제2항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OOO무역의 계약내용과 달리 청구법인은 계약내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대강과 소강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단가를 결정하고 있으면서도 OOO무역의 거래물품인 소강이 극히 일부 섞인(소강의 수량을 구분하여 계약하지 않은)대강의 가격을 유사가격으로 채택하여 달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관세법 제32조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이라함은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아닌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을 말하므로 수입신고되어 통관되었다는 점만으로 이 신고가격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채택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거래계약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적정한 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OOO무역은 일반적인 공개시장에서는 구분하여 거래하는 물품을 계약당시 규격별로 거래가격을 정한 것이 아니고 규격 구분없이 계약한 것으로, 이는 흑미와 백미처럼 품종도 다르고 공개시장에서 가격을 구분하여 거래하는 물품을 쌀이라는 단일 품명으로 묶어 구분하지 않고 총량계약을 한 것과 같은 예 또는 벽시계와 손목시계를 구분하지 않고 총량계약을 한 것과 같은 예로서, OOO무역은 수입신고시점에 두 규격의 물품이 섞인 전체 중량에서 톤당 단가로 안분한 가격을 수입신고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를 인정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소강과 대강 두 품종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거래한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OOO무역의 소강과 대강이 섞인 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을 유사물품 가격으로 채택하여 주지 않았다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OOO에따른처분청의 경정처분이 국세기본법 제80조를 위배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제80조【결정의 효력】①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호 생략)

②·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해당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 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4)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관세평가)

2. (a) 수입물품의 관세상 평가는 관세가 부과되는 당해 수입물품 또는 동종물품의 실질가격에 기초해야 하며, 국내원산의 동종 상품가격, 임의가격 또는 가공적 가격에 기초하여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b) “실질가격”이라 함은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해 상품 또는 동종상품이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을 말한다. 당해 상품 또는 동종상품의 가격이 특정한 거래에서 수량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을 경우 가격은 (ⅰ) 비교 가능한 수량 또는 (ⅱ)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교역에 있어서 보다 다량의 상품이 거래되는 경우의 수량보다 수입업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수량 등을 일관성 있게 고려하여 결정되어져야 한다. (c) 실질가격을 본항 (b)에 따라서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평가는 확인 가능한 실질가격에 가장 가까운 상당가격에 근거하여야 한다.

(5)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2.1 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협약 제1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6)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결정사항 6.1 세관당국이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가격이 신고되고 세관당국이 본 신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세부자료나 서류들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당국은 신고가격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총금액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조정된 금액임을 밝히는 서류나 증거를 포함한 추가적 소명을 수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응답이 없어서 또는 추가적인 정보를 얻은 후에도 세관당국이 여전히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조건하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고 간주된다. 세관당국은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에, 세부자료나 서류들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하는 근거를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서면으로 수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고 수입자가 이에 응답할 합리적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세관당국이 최종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과 근거를 서면으로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1조【제2방법 및 제3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⑤ 법 제31조 제1항 및 법 제32조 제1항 규정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법 제283조 규정의 관세범에 관한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가격,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거래가격 등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년부터 중국의 수출자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여 왔는바, 2011.3.8.부터 2011.4.18.까지 수입한 1차청구물품에 대하여 신선생강 204톤은 미화 OOO, 재강 48톤은 미화 OOO으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에 담보를 제공한 후 수입신고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았다.

(2) 처분청은 1차처분 시 위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1차 청구물품 중 대강은 미화 OOO, 소강은 미화 OOO, 재강은 미화 OOO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2.3.21. 이 건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2.5.16. 처분청의 1차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2.10.11. 처분청에서 “실제거래가격 등을재조사 하라”고 결정OOO 하였다.

(4) 처분청은 1차 청구물품에 대하여 OOO세관장에게 재조사의뢰하였고, OOO세관장은 재조사한 후 1차 청구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12.12.28.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1.23. 1차 청구물품 중 대강(수입신고번호 OOO외 1건)에 대하여는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쟁점①물품인 재강은 처분청의 1차처분을 유지하며, 쟁점②물품인 소강에 대하여는 일부 증액 및 감액결정하여 2013.1.23. 청구법인에게 2차처분(1차처분금액 중 감액결정금액: OOO원, 불복세액: 관세 OOO원)을 통지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②물품인 “소강의 경우도 OOO무역의 거래가격을 유사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OOO무역 사건 거래의 실질관계를 살펴보면, OOO무역은 경위서에서 소강과 대강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톤당가격으로 계약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더욱이 100g 미만의 소강이 간혹 섞여 있는 정도라고 소명하고 있다. 이는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이 OOO무역의 신고가격은 대강물품이 대다수이지만 소강이 소량 섞여있는 특정한 물품의 신고가격을 인정한 것이지 순수 소강의 신고가격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OOO무역의 계약내용과 달리 청구인은 계약내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대강과 소강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단가를 결정하고 있으면서도 OOO무역의 거래물품인 소강이 극히 일부 섞인(소강의 수량을 구분하여 계약하지 않은) 대강의 가격을 유사가격으로 채택하여 달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며, OOO무역은 수입신고시점에 두 규격의 물품이 섞인 전체 중량에서 톤당 단가로 안분한 가격을 수입신고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를 인정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소강과 대강 두 품종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거래한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OOO무역의 소강과 대강이 섞인 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을 유사물품 가격으로 채택하여 주지 않았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의 쟁점②물품과 동종업체(OOO무역)의 유사물품은 해외공급자는 상이하나 원산지(중국), 산지(OOO성) 및 수확시기(2010년산)는 동일하고, 계약일자는 유사OOO하고, 청구법인이 1차 청구물품 계약시에는 대강 및 소강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신선생강이나 재강으로 계약하고, 수입신고시점에는 대강, 소강 및 재강을 구분하여 수입신고(청구법인: 대강 12톤, 소강 192톤, 재강: 48톤, OOO무역: 대강 551.22톤, 소강 192톤)하고, 청구법인의 쟁점②물품(수입신고번호 OOO 외 7건)인 소강의 거래수량(192톤) 및 선적시기(2011.3.25.부터 2011.4.13.까지)와 동종업체(OOO무역)의 유사물품OOO인 소강의 거래수량(192톤) 및 선적시기(2011.3.31.부터 2011.4.14.까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7)관세법 제32조 제2항에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심판원의 “1차 청구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1차 청구물품에 대하여 OOO세관장에게 재조사의뢰하였고, OOO세관장은 재조사한 후 1차 청구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12.12.28.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1.23. 1차 청구물품 중 대강(수입신고번호 OOO 외 1건)에 대하여는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쟁점①물품인 재강(수입신고번호 OOO 외 1건)은 1차처분을유지하며, 쟁점②물품인 소강(수입신고번호 OOO 외 7건)에 대하여는 일부 증액 및 감액결정하여 2013.1.23.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80조를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30조 제1항 및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 제2항 (a)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감요소를 조정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실제지급가격이란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을 말하는바, 쟁점①물품은 유사물품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저가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②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중국산지가격이나 유사물품 거래가격 보다 상당히 저가인 것으로 보이나 동종업체 심판청구사건OOO에서 OOO무역이 수입신고한 대강 신고가격OOO과 청구법인의 대강 신고가격OOO이 현저한 차이가 없어 유사물품 거래가격으로 채택하여 인정하였으므로 소강의 신고가격 또한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가격이며, 그 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이라면 처분청은 그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점에서 이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쟁점②물품과 동종업체OOO의 유사물품은 해외공급자는 상이하나 원산지(중국), 산지OOO 및 수확시기(2010년산)는 동일하고, 계약일자는 유사OOO한 점, 청구법인이 1차 청구물품 계약시에는 대강 및 소강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신선생강이나 재강으로 계약하고, 수입신고시점에는 대강, 소강 및 재강을 구분하여 수입신고(청구법인: 대강 12톤, 소강 192톤, 재강: 48톤, OOO무역: 대강 551.22톤, 소강192톤)한 점, 청구법인의 쟁점②물품(수입신고번호 OOO 외 7건)인소강의 거래수량(192톤) 및 선적시기(2011.3.25.부터 2011.4.13.까지)와 동종업체OOO의 유사물품(수입신고번호 OOO 외 4건)인 소강의 거래수량(192톤) 및 선적시기(2011.3.31.부터 2011.4.14.까지)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에 수입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종업체OOO에서 소강을 수입신고하여 수리된 가격OOO은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OOO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의 가격으로 볼 수 있는 점, 조세심판원이 기각 결정OOO한 OOO농산의 수입물품에 대한 처분청 과세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시기에 이 보다 낮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동종업체인 OOO무역의 소강 수입신고수리가격OOO이 존재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관세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②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1차처분 시점(2012.3.21.)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재조사 결정 시점(2012.12.28.)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동종업체인 OOO무역의 소강 수입신고수리가격OOO이 존재하므로 이를 기초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②물품인 소강 수입신고가격OOO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선적일이 동일하거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에 수입되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이 건 관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