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자동차도어핸들을 ‘자동차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되는 ㅇㅇㅇ호, 자동차 도어핸들용 Handle, Cover 및 Base 등을 ‘기타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ㅇㅇㅇ호의 정액환급률이 적용되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에 대하여 동 물품을 범용성이

사건번호 조심 2013관0013 선고일 2013-05-15 조세심판원

[요지]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제15부의 해설서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자동차 도어에 부착되어 도어를 손으로 열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도어핸들로서 범용성을 가진 플라스틱제 차량용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건 OOO호에 분류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세관장이 2012.10.3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자동차 도어핸들에 부과된관세OO,OOO,OOO원 및 가산금 OOO원은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 도어핸들 등을 제조하여 자동차 완성품 생산공장에 납품하고 처분청에 자동차 도어핸들(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자동차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되는 HSK 8708.29-0000호, 자동차 도어핸들용 Handle, Cover 및 Base 등(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합쳐 “쟁점물품”이라 한다)은 ‘기타 플라스틱제 제품’인 HSK 3926.90-9000호의 정액환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한다) OOO 외 64건을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나.2012.10.11.처분청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쟁점물품이 범용성이 있는 ‘플라스틱제 차체 부착구’로서 HSK 3926.30-0000호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은 후, 2012.10.31. 관세 OOO원,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물품은 단순한 장착구나 부착구의 범위를 벗어난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가진 자동차의 부분품으로서 HSK 8708.29-0000호의 자동차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②물품은 door handle assembly를 구성하는 단품으로서 장착구나 부착구와는 별도로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HSK 3926.90-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HS 품목분류는 대단히 복잡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관세행정기관의 의사표명은 수출입업자 등 민원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과세관청에서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은 후에, 이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하여 견해 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원칙위반을 이유로 피해 받은 납세자를 구제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은 쟁점①물품인 DOOR HANDLE ASSY에 대해서는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사항(품목분류1과-284, 2010.6.18.)을, 쟁점②물품인 동 제품의 부분품인 단품에 대해서는 ‘자동차산업분야 HS가이드북’상의 품목분류 예시를 보고 이를 근거로 HS를 결정하여 기납증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사후에 처분청에서 이러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무시하고 ‘자동차산업분야 HS가이드북’상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2012년에 추징업무에 착수한 후에 관세평가분류원에서 받은내용이 다른 결정을 근거로 사후에 추징하는 것은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공적견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지 못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다환급금의 징수에서는 과다하게 환급을 받거나 기납증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기납증 금액 전체에 대해 징수하고 이후에 개별환급 방법으로 소요량을 계산하여 기납증을 정정한 후에 추가환급을 받는 방법과, 처음부터 기납증의 정정을 인정함으로써 그 차액만을 징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징수액은 같지만, 전자의 방법은 납세자에게 많은 부담이 되는 방법이다. 특히 중소기업인 기납증 발급자와 대기업인 최종 환급자의 구조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추징 -> 기납증 정정 -> 추가환급이라는 고리가 사실상 대기업의 추가환급이 불가능함으로 인해 끊어져, 중소기업의 피해만이 결과로 남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개별환급 방법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기납증을 정정하고 그 차액만을 징수하는 것이 납세자 특히 중소기업보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금번의 추징은 간이정액방법에 의한 금액과 개별환급 방법에 의한 금액과의 차액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과 관련된 제8302호의 관세율표 해설서를 살펴보면,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에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 다만, 창틀·회전의자 등의 회전장치와 같이 어떠한 물품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라고 되어있다. 즉 자동차용의 도어핸들은 이 호에 포함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의 대표적인 예로써 이 호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이다.

쟁점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을 갖고 있으며, 차량의 외부에 장착되어 차체의 일부분을 형성하며 차량의 도어를 개방할 때 사용되는 손잡이다.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제15부 주2에서는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8302호의 물품을 명시하고 있고, 제8302호의 관세율표 해설서에서는 범용성 부분품의 대표적인 예로 자동차 도어핸들과 힌지를 명시해 놓았다. 때문에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은 호의 용어에 의하여 자동차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인 HSK 3926.30-0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자동차산업분야 HS가이드북’에서 쟁점②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제3926.90호로 안내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쟁점②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동차산업분야 HS가이드북’ 메인화면을 보시면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이곳에 안내된 사례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 처분을 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개별환급 대상물품을 정액환급으로 잘못 받아서 추징하고자 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환급방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급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 환급액 전체를 추징해야 하는 것이지 개별환급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인정하여 차액만 추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인 Door Handle Assemblly 등이‘플라스틱제 차체 부착구’인HSK 3926.90-9000호에분류되는지, 아니면‘자동차 부분품 및 부속품’인HSK8708.29-0000호 또는‘기타 플라스틱제 제품’인HSK 3926.3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② 관세평가분류원이쟁점①물품과 유사물품인 INNER HANDLE LH/RH에대하여HSK8708.29-0000호로 품목분류 결정하고,쟁점②물품과 유사한물품인 HDL-DR O/S LH를 ‘자동차산업분야 HS가이드북’을 통하여 제3926.90호로 안내한 것을 과세관청의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물품이HSK3926.30-0000호로 분류됨으로써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물품이라면, 정액환급률표에 따라 계산된 기납증의 양도세액 전액을 징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환급 방식으로 산출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5조(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 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정액환급률표) ① 관세청장은 단일(單一) 수출용원재료에 의하여 둘 이상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등 생산공정(生産工程)이 특수한 수출물품과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평균 환급액 또는 평균 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률표(定額還給率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금액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하는 관세 등으로 보아 환급한다.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① 세관장은 제16조에 따라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관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징수한다.

1. 이 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2.제12조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에 관세 등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로서 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가 환급 등에 이미 사용되어 수정·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선적(船積)이나 기적(機積)을 하지 아니하고 관세등을 환급받은 경우. 다만, 해당 금액을 징수하기 전에 선적되거나 기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제13조 제1항에 따른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 (3)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 ③ 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이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정액환급률표에 기재된 경우에는 수출등에 제공된 날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날에 시행되는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환급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승인(이하 "비적용승인"이라 한다)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세율표

□ 호의 용어 품목번호 품 명 3926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 30 가구·자동차 차체(코우치워크)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 3926 90 기타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 2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제39류 주 2 머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머.제17부의 항공기 또는 차량의 부분품

□ 제15부[비(卑)금속과 그 제품] 주 2 다 2. 이 표에서“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다. 제8301호,제8302호,제8303호, 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제틀과 거울

□제17부(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주 2 나 1. 이 부에서는 제9503호 또는 제9508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9506호에 해당하는 봅슬레이ㆍ터보건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2.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각종 재료제의 조인트ㆍ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에 분류한다) 또는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제4016호) 나.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5) 관세율표해설서

□제8302호 해설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 다만, 창틀·회전의자 등의 회전장치와 같이 어떠한 물품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 (중간 생략) (C) 차량용(예: 자동차·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이딩스트립, 발판, 손잡이봉, 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브래킷·파스닝부착구·스프링기구 등), 내부용의 수하물선반, 창의 개폐용기구, 특수재떨이,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

□제8708호 소호 해설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후드),...이하 중략...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자동차 DOOR HANDLE ASSEMBLY로서 차량의 외부에 장착되어 차량의 도어를 개방할 때 사용되는 손잡이고, 쟁점②물품은 HANDLE ASSEMBLY를 구성하는 HANDLE, COVER 및 BASE 등이다. <DOOR HANDLE ASSEMBLY> <HANDLE> <COVER> <BASE> (2) 관세청장이 고시한 쟁점물품과 관련된 정액환급률표는 아래<표>와 같다. (3)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차량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는 이부에서 제외하여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15부 주2에서는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생략......제8301호‧제8302호‧제8310호의 물품......이하생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8302호에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여 ‘자동차용의 도어핸들’을 예시하고 있다. 한편,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제3926.30 소호에서는 ‘가구‧자동차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가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쟁점①물품과 유사한 물품(INNER HANDLE LH/RH)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결정내용(품목분류2과-7586, 2012.10.11.)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자동차 도어에 부착되어 도어를 손으로 열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도어핸들로서 범용성을 가진 플라스틱제 차량용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HSK 3926.30-0000호에 분류한 바 있다. (5) 청구법인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자동차산업분야 HS가이드북’에서 쟁점②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HS 3926.90호로 분류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HS가이드북은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산업분야 HS가이드북’이최초 작성되어 대외에 공시된 것은 2011.11.30.로 청구법인이 쟁점②물품에 대한기납증을 발급받기 시작한 2010.11.12.보다 앞서있다. (6) 환급특례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액환급률을 적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 그 환급액을 징수하도록 규정(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살펴본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차량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는 이부에서 제외하여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15부 주2에서는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생략......제8302호의 물품......이하 생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8302호에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해설하면서 ‘자동차용의 도어핸들’을 예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은 자동차 도어에 부착되어 도어를 손으로 열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도어핸들로서 범용성을 가진 플라스틱제 차량용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HSK 3926.30-0000호(정액환급금 비대상)에 분류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물품에 대하여 살펴보면,관세평가분류원이 결정(품목분류1과-284, 2010.6.18.)한 INNER HANDLE물품과 쟁점①물품인 OUTSIDE HANDLE은 부착위치는 상이하나 실질적으로 차량에서 수행하는 ‘문의 개폐’라는 역할이 같아 청구법인 등 품목분류 관계자에게는 DOOR HANDLE 그 자체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동 품목분류결정사항 (HSK 8708.29-0000호)을 신뢰하였고, 쟁점①물품의 기납증 발급시점까지 변경된 사실이 없는 점을 감안해 보면, 동 결정사항은 과세관청의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견해표명으로 볼수 있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쟁점②물품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HS가이드북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다”라고 안내하고 있는 점, ‘자동차산업분야 HS가이드북’이 최초 작성되어 대외에 공시된 것은 2011.11.30.로 청구법인이 쟁점②물품에 대한 기납증을 발급받기 시작한 2010.11.12.보다 앞서 있어 청구법인이 기납증 발급 당시 이를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과세관청의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처분이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었다고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개별환급 대상물품을 정액환급대상물품으로 잘못 적용하여 부과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환급방법을 잘못 적용하였고, 처음부터 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급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별환급요건을 갖추어 신청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간이정액환급액 전체를 부과처분해야 하는 것이지 개별환급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상하거나 인정하여 차액만 부과처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