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외법인이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의 실제 수입자를 대표자인 청구인으로 보고 수입신고시 농산물의 수량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관0003 선고일 2013-05-30 조세심판원

[요지]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 쟁점무품 수입신고서 등에 화주는 모두 청구외법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관세포탈 형사재판에서 법인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에게 각 벌금으로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은 법인에게 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71건에 대하여 2012.8.16., 및 9.4.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김OOO은 2006. 10. 30.부터 2009. 12. 31. 폐업시까지 OOO농산(주)의 대표이사로서, 2008. 11. 14. 관세율 135%가 적용되는 OOO산 양파(이하 “쟁점물품①”이라 한다)를 O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선적서류(B/L),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 1,800Kg을 누락하는 등 2008. 11. 14.부터 2009. 3. 24.까지 도합 38회에 걸쳐 111,450Kg을 누락신고하였고, 또한, 2009.1.16. 1kg당 OOO원의 종량세가 적용되는 표고버섯(이하 “쟁점물품②”라 한다)을 O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면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800Kg을 누락하는 등 2009.1.16.부터 2009.12.4.까지 도합 34회에 걸쳐 33,200Kg을 누락신고하고 통관하였다.
  • 나. 이후 OOO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OOO농산(주)를 조사하여, 2011. 3. 9. OOO지방검찰청에 밀수입죄로 고발하였고, OOO지방법원은 청구인에게 벌금 OOO원과 추징금 OOO원, OOO농산(주)에게 벌금 OOO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하자,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적용하였던 밀수입죄를 관세포탈죄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벌금 OOO원을 선고하였다OOO.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물품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71건에 대하여 2012.8.16., 및 9.4.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고관세법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 수입신고서를 보면 화주는 전부 OOO농산(주)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위와 같이 OOO농산(주)가 납세의무자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세액경정처분을 하였다. 이 건 세액경정통지서에 첨부된 각 납부고지서, 수입신고필증을 보면 납세의무자(수입자) 및 상호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어떠한 경위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는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OOO농산(주)는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이 건 세액경정통지서 및 이에 첨부된 각 납부고지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형사판결에 근거하여 경정처분을 하였고, 경정을 통해 증액된 관세부분은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하였으며, 경정 전의 관세부분은 별도로 청구인에게 부과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관세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입신고한 양파와 표고버섯을 수입한 화주는 OOO농산(주)라는 사실과 위 법인이 납세의무자라는 사실은 변동이 없다 할 것인 바, 실제화주인 OOO농산(주)에게 하여야 할 세액경정처분을 청구인에게 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12.8.16. 및 9.4.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71건에 대한 세액경정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농산(주)의 운영을 위한 지배적 지위에 있으면서 개인기업처럼 실질적으로 수출자 교섭, 수입통관절차, 대금결제 및 국내처분을 자기책임하에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입통관시 법인계좌와 청구인계좌를 혼용한 점, 청구인이 OOO농산(주)의 대표로 쟁점물품 OOO산 양파와 표고버섯의 초과반입행위가 관세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이를 주도하여 법인명의로 쟁점물품 을 초과 반입하는 등 관세법 위반 행위를 한 점, 법원의 판결이 법인과 청구인 양자에게 벌금형이 부과되었음에도 법인에게 부과된 벌금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벌금에 대해서만 불복한 점, 청구인이 1999년도부터 동종목적의 타법인들을 설립·폐업을 반복하며 법인제도를 남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OOO농산(주)는 청구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실질적인 화주인 청구인이 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결정되어야 마땅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경정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제270조(관세포탈죄 등)①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1의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허위의 서류를 갖추어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 또는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제280조(법인처벌)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도 처벌한다. 다만, 제277조의 과태료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신고납부)①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0.30.부터 2009.12.31.까지 OOO농산(주)의 대표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면서 2008.11.14.부터 2009.12.04.까지 쟁점물품①,②를 신고수량보다 초과반입하였고, OOO농산(주)의 폐업직전인 2009.11.20.에 다시 OOO유통을 설립하여 2010.12.31.까지 표고버섯을 주로 수입하였으며, 2011.01.01. OOO무역 이사로 재직하면서(청구인과 OOO농산(주)의 주주였던 김OOO, 종업원이었던 이OOO을 임원으로 등재) 양파 등을 수입하는 등 최근 10년 동안 5차례의 동일목적의 회사를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였다.

(2) 또한, 청구인은 OOO농산(주)의 명의로 4개의 법인통장을 만들어 사용하면서, 회사명의와 청구인 개인명의를 혼용하여 구분없이 사용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청구 외 이OOO에게 쟁점물품①,②의 초과선적과 허위 선적서류,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작성을 지시하였고, 2008.11.14.부터 2009.12.14.까지 초과반입된 쟁점물품①,②를 OOO농산(주)의 명의로 수입통관하였고, 경매를 이용하여 직접 물품을 처분하였다. 이 사건 당시 OOO농산(주)에 등록된 주주는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20%, 종업원 이OOO과 청구인의 친구 김OOO가 각 20%, 최OOO 35%, 최OOO가 5%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OOO지방법원이 쟁점물품 ①,②의 밀수입죄로 청구인에게 벌금 OOO원과 추징금 OOO원, OOO농산(주)에게는 벌금 OOO원의 약식명령을 하였으나, 법인인 OOO농산(주)에게 부과된 벌금에 대하여는 불복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벌금과 추징금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적용하였던 밀수입죄를 관세포탈죄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벌금 OOO원을 선고하였다OOO.처분청은 “청구인이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판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2.8.16. 쟁점물품② 수입신고번호 OOOU호외 33건의 초과 반입량에 대한 관세 OOO원과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과 2012.9.4. 쟁점물품① 수입신고번호 OOOU호외 37건의 초과 반입량에 대한 관세 OOO원과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재)경정고지 하였음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고관세법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쟁점물품 수입신고서나 선하증권, 송품장 등의 서류에 화주는 전부 OOO농산(주)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관세포탈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결과적으로 청구인과 OOO농산(주)에게 각 OOO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종결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은 법인에게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OOO농산(주)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할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OOO농산(주)가 아닌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세액경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