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이 종전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828 선고일 2013-01-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일 이후에 환지예정지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환지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가액이 종전토지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그 초과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2.6.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OOOOO OOOOO OOO-O OO O,OOOO(OOOO OOOOOOOO OO OOO OOOOOO OO)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 소유의 종전 부동산은 2012.4.25.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OOOOO OO OOO OOOO-O OO OOOOOO(OO OO O OOOOOO OO)로 환지되었다.
  • 다. 처분청은 환지된 이 건 부동산의 가액이 종전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함에도 청구인이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의 가액OOO에서 종전 부동산의 가액OOO을 차감한 OOO을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8.13.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종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지처분으로 인한 증가한 가액에 대하여 승계취득한 자에게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맞지 않고 환지처분 후에도이 건 부동산을계속하여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기이전부터종전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단순히청구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종전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과 종전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차액에상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는 청구인이 2005년도에 취득한 종전부동산에 대한 것으로서 이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의부과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위법할 뿐 아니라 “지방세관계법 등을 해석·적용할 때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는지방세 기본법제20조 제1항의 규정도 위반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의 의견

(1) 처분청이 환지 처분된 이 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종전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환지처분 공고에 의한 취득한 부동산 가액 전체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대하여만 부과하는 것이어서 이중과세의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헌법상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인바(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O), 처분청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종전 부동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2)지방세기본법제38조에서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고, 환지처분 된 후 이 건 부동산 가액과 종전 부동산 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쟁점부동산의취득일은환지처분 공고일의 익일인 2012.4.26.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환지처분 공고일 익일부터 5년 이내인 2012.8.13. 쟁점부동산에 대한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후 승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당시 시가표준액에서 승계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을차감한 그 차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시장은 2001.1.29. 종전 부동산이 소재하는 OOOOO OO OOO OOOOOOO OOOOOOOO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자를 OOO으로 하고, 시행기간을 2001.1.29.부터 2012.4.30.로 하는 사업 시행을 인가하였다. 그 후 2001.4.23.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이 인가되고,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었다OOO. (나) 청구인은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 시행 인가 이후인2005.12.6. 임OOO로부터 종전부동산을 OOO에 취득하였으나,처분청에는그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 (다) 종전부동산의 환지로 인한 이 건 부동산의환지처분조서는 아래와 같다. (OO: O) 청구인이 승계 취득할 당시 종전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청구인의취득신고가액과 동일한 OOO이고, 환지처분 후 이 건 부동산의시가표준액은 OOO이다. (라)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장은 2012.7.14. 청구인에게 환지청산금 OOO 납부하도록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환지청산금 납부 통지와는 별도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과 종전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차액OOO에 상당하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2.8.13. 취득세 등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2)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법 제74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같은 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에서 환지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종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지처분으로 인한 증가한 가액에 대하여 승계취득한 자에게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맞지 않고, 청구인의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기이전부터종전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므로 환지 예정인 토지의 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종전 부동산을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일 (2001.1.29.)이후인 2005.12.6. 승계 취득한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가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지 않는다고규정하고 있는 점,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합리적인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아니하는 점,청구인이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하였고 그에 대한 취득세를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부과와는 별개인 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더라도관리처분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종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이를부과하는 것이어서이중과세의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헌법상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침해하는 것도 아닌 점(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O)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가액에서 종전 부동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상당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지방세기본법제38조제1항에서 규정한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의 처분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2005.12.6. 승계 취득한 종전부동산이 아니라2012.4.25.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환지된 이 건부동산 가액과 환지 전 종전 부동산 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취득일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익일인 2012.4.26.이라 할 것인바,처분청이 환지처분 공고일 익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12.8.13.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