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2012.9.10. 청구인에게 한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OOO,OOOO(OOO OO)의 부과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3.25.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로 이전하고, 2011.4.1. 종전 본점소재지에 서울사무소를 설치하고 2011.5.23. 서울사무소에 건축물 4,570.65㎡(지하 2층, 지상6층,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를 증축하고, 그취득가액(O,OOO,OOO,OOOO)에 표준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O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2011.7.20. 신고납부한 후 2011.7.27.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이 대도시내에 지점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이라고 보아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 소유권보존등기시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 세율을 뺀 세율(44/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표준세율(구 취득세 20/1000, 구 등록세, 8/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기납부 세액을 차감한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OOO,OOOO(OOO OO)을 2012.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공장이 소재하는 OOO에서 청구법인의 본점을 OOO시내로 이전할 것을 권유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형식적으로만 본점을 서울특별시에서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변경한 것일 뿐, 서울사무소에서 종전 본점의 물적·인적 설비를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서울사무소의 설치는 형식적인 조직변경으로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지점설치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건축물을 대도시 내에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의 임대관리는 주식회사 OOO에서 하고 있고, 임대관련 업무는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의 설치와 관련해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이 대도시내에 본점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다가 본점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고 그 본점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하고 계속 업무처리를 하였다면 본점을 이전한 날 그 본점자리에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5년 내에 법인이지점사무소 및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지나 건물을 취득하여 등기를 하였다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해당된다 할 것(대법원 1987.8.25. 선고 87누356 판결, 같은 뜻)이며, 또한, 청구법인과 같이 OOO에 등록된 상장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주주총회에서특별결의를 하여야 하고, 본점소재지에서 대표이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본점이전시 조직변경이 없었다거나 본점소재지가 형식적 본점이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청구법인은 2011.4.1. 쟁점건축물에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일부를 경영전략팀·경영기획팀·감사팀·총무인사팀·재무재경팀 및 영업팀의 사무실로 사용하고있고,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임대료를 받고발행한 세금계산서에서 서울사무소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유지·관리업무를 주식회사 OOO에게 위탁하고 있다하더라도 쟁점건축물의임대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 사항은서울사무소의총무인사팀에서 직접 관할하기 때문에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의 지점용 부동산에해당되어쟁점건축물을 대도시내 지점설치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도시 외로 본점을 이전하고종전 본점소재지에 서울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서울지점에서 증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출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을본점소재지로 하고 기계플랜트 제작 및 판매, 표면처리강판, 금속인쇄, 수출입 철강 구조물,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59.7.16. 설립된 법인으로서,본점소재지와 연접한 서울특별시 OOOO OOOOO OO-OOO OOOOOO를 1990년도에 취득하여 본점소재지인OOO OO OO-OOO O,OOOOOO와 함께 본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8,689.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사용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1995.6.19. 기존 건축물을 신축하고,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임대추진 및 임대계약서 작성업무와 이용에 필요한 관리(전기, 수도, 청소, 냉난방, 주차, 경비, 정원관리, 조형물관리, 방재, 안내, 승강기 유지관리 등 건축물 관리 관련 일체)업무를 일괄 위임하기 위하여 1996.10.1. 주식회사 OOO과 기존 건축물에 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8.10.21. 임대수입증대를 위하여 쟁점토지에기존 건축물 옆 쟁점건축물(C동,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4,618.9㎡)에 대한 증축(신축)허가를 받고 2010.10.20. 착공하여2011.5.23. 사용승인을 득하였고,토양이 오염되어 반출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걸리고 태풍 등 기상재해 및 인접한 OOO의 민원제기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었고,착공후 공사예정표 및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완료예정일이 2011.1.31.이나 혹한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고, 청구법인은 2011.2.21. 주식회사 OOO이 청구법인의 건축물(기존건축물 포함)에 대한 임대추진 및 임대계약서 작성업무와 건축물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전기, 수도 청소, 안내, 승강기 유지관리 등 건축물 관리 관련 일체)를 일괄 위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주식회사 OOO과2011.3.1.부터 2017.6.30.까지의 기간동안쟁점건축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1.3.8. 임차인 주식회사 OOO 및 OOO과 쟁점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3.16. 서울사무소에서 2011사업연도 결산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1.2.24. 이사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정관을 개정하고, 2011.3.25 “지방화”라는 포항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점을 청구법인의 공장 소재지인 OOO로 이전하였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소재지】① 본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17조【소집지】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① 본 회사의 본점은 경상북도 포항시에 둔다. 제17조【소집지】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또는 이의 인접지 이외에 서울특별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마)청구법인은 2011.4.1. 종전 본점소재지에 서울사무소를 설치하여 종전 본점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인적 및 물적시설 동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축물 사용면적(A동 17층, 18층 3,676.0㎡)과 인력(68명) 및 사업자등록증의업태(제조업/서비스/제조/도매/부동산)와 종목(제조업 서비스/표면처리강판등)도 본점과 동일함 (바) 청구법인의 본점과 서울사무소의 사실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2)청구법인은 공장이 소재하는 OOO로 본점을 이전할 것을 권유받음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본점을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것일 뿐, 서울사무소에서 종전 본점의 물적·인적 설비를 그대로 승계하여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고, 서울사무소의 설치는 형식적 조직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지점설치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건축물을 대도시 내에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주식회사 OOO에서쟁점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 임대관리를하고 있으며, 임대관련 업무는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의 설치와 관련해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기계플랜트 제작 및 판매, 표면처리강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59.7.16.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1.3.25. 본점을 OOO로 이전하고, 2011.4.1. 종전 본점소재지에서 서울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5.23. 쟁점부동산을 증축취득하여 2011.7.27.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제출된 관려자료에서 확인되고 있고,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의 입법취지는 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는 본점의 전입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법인이 그 전입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도 포함한다고 할 것OOO인 바, 법인등기부에 종전 본점소재지를 지점으로 등기하지 않은 점, 종전 본점소재지를경영전략팀·경영기획팀·감사팀·총무인사팀·재무재경팀 및 영업팀의 사무실로 사용하고있고쟁점건축물의임대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 사항은서울사무소의총무인사팀에서 직접 관할한다고 처분청에서 확인하고 있는 점,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종전 본점소재지의 조직, 인력 및 업무 등을 그대로 승계하여 종전 본점과 같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비록2011.3.25. 형식상으로 본점을 포항시로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1959.7.16. 설립된 이후 종전 본점소재지에서 본점으로서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쟁점건축물은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종전 본점소재지에서 본점역할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종전 본점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 쟁점건축물을 취득세 중과세대상이라고 보아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1)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시행령(2011.5.30. 대통령령 제2294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2011.5.30. 행정자치부령 제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