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산업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산업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처분청이 2012.8.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재산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 및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자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납부기한과 그 세액, 제2호의 세액 중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세액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123조 제4항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2008.12.30.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2.4.7. OOO 사무소와 이 건 토지상에 창고시설 용도의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한 후 2012.6.12.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5) 2012.5.17.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건 토지가 그 취득일부터 3년 4개월이 경과한 2012.5.17. 세무조사일 현재까지 건축물등의 건축공사가 진행된 적이 없는 나대지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단서의 추징사유인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들을 신·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증축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하겠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증축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증축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증축을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OOO 할 것으로,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청구법인의 청구취지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상, 그 즉시 건축허가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증축공사에 착공하는 등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이고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자금사정 등 내부적 사정을 이유로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가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고, 처분청으로부터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규정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유예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세액 등을 적은 문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등의 징수유예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1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징수유예등을 신청하여 이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결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은 징수유예등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고, 그렇다면 징수유예등에 대한 청구법인의심판청구는 위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부적법한 심판청구이거나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