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821 선고일 2012-12-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산업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처분청이 2012.8.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재산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12.30. 취득한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에 대한 재산세(토지분) 등을 각각 면제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12.5.17.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는 청구법인이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OOO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과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고, 연도별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재산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2.8.9.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현재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큰 소득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고, 지방산업단지 내의 수많은 기업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취득한 이 건 토지를 다른 용도가 아닌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자 노력한 결과가 단지 몇 개월 늦어짐으로 인해 지난 3년간의 세금을 전부 추징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 할 것으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지 않을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점, 내부적인 자금사정으로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점, 그리고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한 이후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은 점이 정당한 사유가 아닐 수도 있지만, 관련법령에서 그러한 제한선을 두고 있는 것은 산업용지의 활용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에 있다고 여겨지고 그러한 이유로 3년이라는 기간을 둔 것 또한 다른 용도로서의 활용과 방치됨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고 판단되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당초 취득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지만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못하여 유예기간 3년이 지난 시점인 2012년 4월경에 겨우 설계를 끝내고 2012년 5월에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2년 6월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매입한 이 건 토지 내에 건축물 설계완료 및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준비단계라 할 수 있지만, 그 건축허가에 맞춰 2012년 6월부터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때부터는 준비단계로 볼 것은 아니어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겠고, 설령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해당 세액은 청구법인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만큼 큰 금액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8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납입기간을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 취득자가 자신의 자금사정 등으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OOO 할 것인바, 첫째,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 당시 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뿐만아니라 지방세를 감면한 처분청으로부터도 취득 이후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지 않을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안내를 받지 못해 사전에 대처하지 못한 점을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나, 법령은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추징사유를 안내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추징관련 법령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OOO, 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사업상의 영업부진과 자금사정을 이 건 토지취득 후 3년 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OOO을 차입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지만 이후 영업부진에 의한 자금사정으로 그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립하지 못한 것은 단순히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는 이 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법인은 2012.4.7.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고 2012.6.12. 처분청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행위를 이 건 토지 취득 후 3년 내에 산업용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음에도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이 건 토지를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는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된다 하겠고, 또한, 청구법인이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행위는 이 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행위가 아니라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유예기간(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 및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자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납부기한과 그 세액, 제2호의 세액 중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세액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123조 제4항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2008.12.30.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2.4.7. OOO 사무소와 이 건 토지상에 창고시설 용도의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한 후 2012.6.12.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5) 2012.5.17.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건 토지가 그 취득일부터 3년 4개월이 경과한 2012.5.17. 세무조사일 현재까지 건축물등의 건축공사가 진행된 적이 없는 나대지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단서의 추징사유인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들을 신·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증축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하겠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증축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증축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증축을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OOO 할 것으로,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청구법인의 청구취지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상, 그 즉시 건축허가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증축공사에 착공하는 등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이고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자금사정 등 내부적 사정을 이유로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가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고, 처분청으로부터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규정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유예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세액 등을 적은 문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등의 징수유예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1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징수유예등을 신청하여 이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결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은 징수유예등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고, 그렇다면 징수유예등에 대한 청구법인의심판청구는 위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부적법한 심판청구이거나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