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신축된 쟁점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820 선고일 2012-12-2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건축물은 취득 당시 공동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오피스텔)로서 분양이 아닌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9.14. OOO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1.11.7. 이 건 건축물 중 공동주택 부분(2~4층)은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고, 근린생활시설(1층)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부분(5~9층,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은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 OOO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2.8.28. 쟁점건축물도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오피스텔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10.1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축법상 30세대 미만은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으로 허가 되나 그 이상 세대는 오피스텔로 신고하여야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다고 하여 이 건 부동산의 2~4층은 원룸으로 5~9층은 오피스텔로 신축허가 신청하였고, 이 건 건축물을 신축 후 쟁점건축물을 임대차하면서 용도를 오피스텔 사무실로 하여 임대한 사실이 한 건도 없으며, 완전한 원룸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방 구조도 침대, 화장실, 주방, 학생책상,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 및 지방세법상 사실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건축물이 사무실이 아닌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이므로 쟁점건축물에 대해 잘못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과 명백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쟁점건축물은 취득시점에 오피스텔로 신축되어, 공부상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 취득시점 이후에 주택으로 활용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시점의 현황까지 소급하여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신축하여 취득한 오피스텔이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세무서장이 2010.7.7. 발행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7.7. 업태를 건설업 및 부동산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를 교부받았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0.8.17. 이 건 건축물의 신축허가를 받은 후, 2010.8.20. 착공하여, 2011.9.14.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지하1층이 펌프실, 계단실, 주차장, 1층은 로비, 계단실,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2~4층은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5~9층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건축물 총 34개호실 중 33개호실은 임대하고, 1개호실(902호)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각 호실 별 전용면적은 15.32㎡이 4개호실, 18.1㎡이 16개호실, 19.99㎡이 12개호실, 83.39㎡이 1개호실, 56.11㎡이 1개호실로 구성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11.9.14. OOO 외 1필지 토지상에 건물 2,074.24㎡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1.11.7. 이 건 건축물 중 공동주택 부분(2~4층)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규정에 의해 감면받았고, 근린생활시설(1층)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부분(5~9층)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OOO을 신고 납부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2.8.28. 쟁점건축물도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오피스텔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10.1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을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그 나목에서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그 다목에서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업무시설은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건축물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의 일종인 오피스텔인 것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7.26.선고 2001두5521 판결 참조), 청구인이 취득한 오피스텔은 청구인이 취득한 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하더라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 및 그 공동주택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임대로 전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