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양어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공단지내 휴?폐업된 공장을 취득한 경우 농공단지의 대체입주자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819 선고일 2013-03-1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공장이 아닌 축양장(양어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0지01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1.21. OOO와 그 지상 건축물 4,492.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취득하고, 2011.12.21. 그 취득가액OOO에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신고납부하였다. 2012.7.9.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전라남도 도세감면조례제8조에 의거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2.7.10.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축양장(양어장)이어서 공장이 아니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양어장용 건축물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에서규정한 “지역특화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전라남도 도세감면조례 제8조의 따른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공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전라남도 도세감면조례 제8조에서 농공단지의 휴·폐업된공장을 취득한 자가 대체 입주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공장용도로 직접 사용하거나 2년 이상 공장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비록 농공단지에휴·폐업된 양어장을 취득하여 대체입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경락취득하여 공장이아닌 양어장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는 취득세 면제대상인 공장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어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공단지내 휴·폐업된 양어장을 취득한 경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가 휴·폐업된 공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출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주식회사 OOO이OOO농공단지내 소재하는 전라남도 OOO에 지상건축물4,492.42㎡을 양어장 용도로 신축하여 2000.1.25. 사용승인받고 2000.4.17.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11.12.21.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인OOO은2010.6.7. 농공단지내 휴·폐업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결정OOO에 따라 2011.11.21. 양어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경락취득하고 그취득가액(O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2011.12.21. 처분청에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양어장용 건축물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에서규정한 “지역특화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전라남도 도세감면조례 제8조의 따른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공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를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축양장(양어장)이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전라남도 도세감면조례제8조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대체입주 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지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면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 및 제38조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에따른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건축물을 산업용 건축물의 일종으로 규정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갖추고통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전라남도 도세감면조례 제8조에서 농공단지내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에 있어 공장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는 공장의 범위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는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2에서 규정하는 각종 제조업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축양장(양어장)용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농공단지내 휴·폐업된 공장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산업단지내 입주하는 산업용 건축물의 범위와 공장의 범위는 감면요건이나 그 범위가 다른 것이어서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도세감면조례 제8조에서 규정하는 공장의 개념을 법령에서 인용할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장의 범위나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2에서 규정하는 공장의 범위를 인용함이 타당하고, 동 규정에서의 공장의 범위에서 축양장(양어장)용 건축물은 제외(조심 2010지160, 2010.12.16. 참조)된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축양장(양어장)용 부동산은 공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을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1)전라남도 도세감면조례(2012.2.27. 전라남도 조례 제3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대체입주 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매각·증여하는 경우(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와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한다. 다만,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은 이를 제조업으로 본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2011.12.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12.31. 대통령령 제23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에따른 폐기물 수집운반ㆍ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및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건축물,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