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경사도가 24.3도에 이르러 쟁점토지 상에 부지를 조성하여 유예기간(2년) 내에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하는데 대한 제약이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태에서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유는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경사도가 24.3도에 이르러 쟁점토지 상에 부지를 조성하여 유예기간(2년) 내에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하는데 대한 제약이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태에서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유는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11.6. 취득한 OOO에 대하여 OOO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가 이후 추징요건이 성립되어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경우 취득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그 추징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 제120조 제3항은 OOO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 각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3호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 제외)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은 부동산 등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 등기·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2009.10.6.OO OOO, OOOO OO 및 문틀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9.11.6.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경사도가 24.3도에 이르는 지역과 8.2도에 불과한 지역이 혼재되어 있었고, 결국 이 건 토지는 2010.12.20. 경사도가 심한 지역인 쟁점토지와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OOO로 분할되었으며, 분할 이후 개별공시지가는 1㎡당 OOO에서 공장용지로 사용중인 토지는 1㎡당 OOO으로, 쟁점토지는 OOO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6) 한편, OOO는 2012.4.18.부터 2012.4.20.까지 실시한 처분청에 대한 세무지도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는유예기간(취득·등기일부터 2년) 내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확인하였다. (7)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 소정의 등록세 및 취득세 추징사유인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OOO, 토지를 취득할 당시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2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수 없다OOO 할 것으로, 청구법인의 청구취지, OOO의 처분청에 대한 세무지도 결과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경사도가 24.3도에 이르러 취득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경우 산사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결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를 취득하였고, 취득 이후에도 이러한 사유로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고, 쟁점토지의 경사도가 심하다는 점과 공장용지로 사용중인 토지만을 분할하여 취득할 수는 없었다는 점을 처분청이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보기도 어렵다. 둘째,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 산정에 잘못이 있는지를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2항 및 제5항 제3호, 같은 법 제120조 제3항, 같은 법 제1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제150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은 취득(등기·등록)당시 취득자(등기·등록자)가 신고한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등기·등록) 당시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되는 것이므로 어떤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과세면제받았다가 추후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도 그 과세표준액은 취득(등기·등록)당시의 당해 과세표준액, 즉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된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OOO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그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며, 당초 과세표준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이상, 이후 추징요건이 성립되어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쟁점토지의 경우에도 그 추징과세표준액은 취득(등기·등록)당시의 사실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분할 이후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하여 당해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