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유흥주점의 실체(영업장 면적 100㎡ 초과, 객실 수 5개 이상, 유흥접객원 고용)를 갖추고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유흥주점의 실체(영업장 면적 100㎡ 초과, 객실 수 5개 이상, 유흥접객원 고용)를 갖추고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528 / 조심2009지0559 / 조심2012지07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은 2002.6.3. 증축되어 2009.9.28.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았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전 소유자로부터 취득하여 2011.2.18. 상호를 OOO에서 OOO으로 유흥주점영업 변경허가를 받았다.
(2) 쟁점사업장의 영업장면적(공용면적 포함)은 145.4㎡이고, 전용면적은 119.10㎡이며, 객실면적이 92㎡인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영업허가증, 건축물현황도를 통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2012년 1월~6월 가맹점 월별 실적 집계자료를 보면, 실매출액 합계가 147건, OOO으로 나타난다.
(4)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업태 및 종목’을 보면, 2011년 제2기(2011.7.1.~2011.12.31.)에 음식 및 숙박업(룸살롱)으로, 2011년 제1기(2011.3.1.~6.30.)와 2012년 제1기(2012.1.1.~2012.6.30.)에 음식 및 숙박업(단란주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이 2013.2.27. 쟁점사업장에 현장 출장하여 청구인의 배우자OOO로부터 제출 받은 확인서 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장에서는 손님들이 원하면 필요시에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6)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 중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소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때의 현황이 객관적으로 법령이 규정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10303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고급오락장의 요건 중 유흥접객원은 상시고용 여부를 불문하고 그 유흥주점에서 객실 위주의 영업형태로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현황이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OOO이다. (다) 쟁점사업장의 경우, 영업장 면적이 145.4㎡로 100㎡를 초과하였으며, 별도로 구획된 5개의 객실을 구비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유흥주점으로 이용하고자 상호를 OOO으로 하여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사실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반적인 노래방 영업과는 달리 보아야 하는 점,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제출받은 확인서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미루어 볼 때, 쟁점사업장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사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