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장애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등의 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유예기간내 세대를 분리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장애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등의 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유예기간내 세대를 분리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직계존속 내지 직계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배기량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2.3.9. 아버지 박OOO과 공동으로 쟁점자동차를 신규등록한 사실이 장애인증명서 및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된다. (나) 박OOO은 2012.6.28. OOO에서 OOO로 주소를 변경하여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2012.7.24. 다시 세대를 합가하였으며, 박OOO에서 한식집 및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세대별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 등에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통장인 안OOO가 2012.10.30.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박OOO은 OOO에서 2012년 6월부터 2012.10.30.까지 거주이전(이사)을 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형식상 일시적으로 세대분가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세대분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하면, 장애인이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나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규정에서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등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나)청구인이 아버지와 공동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무렵 주민등록상 아버지가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한 이상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 및 자동차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