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및 제1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09조 등의 규정을 보면, 토지와 주택의 과세표준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토지)와 개별주택가격(주택)에 면적을 곱한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후 그 시가표준액에 토지는70%, 주택은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이 건 토지는 신길11재정비촉진지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에 따라 2011.8.18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택이 멸실되었으므로, 2011년 재산세는 이 건 토지상의 건물을 포함한 개별주택가격에 면적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과세표준OOO으로 과세하였으나, 2012년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이 아닌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과세표준OOO으로 과세하도록 변경되었다.
(3) 지방세법 제1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라목에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재산세액을 재산세 상당액으로 하여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는 세 부담 상한의 적용대상이다.
(4)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개별공시지가OOO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OOO과 위 과세표준에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1,000분의 1.4)을 적용한 과세특례세액 OOO 및 재산세액 OOO에 지방교육세의 세율(100분의 20)을 적용한 지방교육세 OOO을 산출OOO한 다음,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재산세액을 적용하여 세 부담의 상한을 정하도록 규정한 바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세 부담의 상한OOO과 재산세과세특례의 세 부담의 상한OOO이 위 2012년도 산출세액보다 적다고 하여 2012년 9월분 재산세액을 OOO으로, 재산세 과세특례세액을 OOO으로 산정하였다.
(5)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1년 재산세와 달리 2012년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이 건 토지가 건물(주택)이 멸실된 상태이므로 개별주택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이 아닌 개별공시지가(공정시장가액비율 70% 적용)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으며, 2012년 개별공시지가 기준 세액OOO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한 세액OOO으로 과세한 것은 지방세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하겠고, 한편, 재산세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재산을 보유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