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과점주주 취득세는 해당 주주의 주식 취득 당시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아니하므로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 건 법인의 법인장부에 기재된 가액에 주식증가비율을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과점주주 취득세는 해당 주주의 주식 취득 당시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아니하므로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 건 법인의 법인장부에 기재된 가액에 주식증가비율을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과세표준) ④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항변자료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이 건 법인은 1993.4.16.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금형, 기계장비제조,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인은 2009.7.15.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하OOO에게 OOO을 빌려주고 변제기한을 2009.12.15.까지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건 법인은 2009.12.21. 도래한 어음을 상환하지 못해 부도처리되었고, 2009.12.22. OOO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다. (라) OOO은 2009.12.23. “채무자(이 건 법인)는 2009.12.24. 10:0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재산보전처분 결정OOO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9.12.31. 이 건 법인의 대표자 하OOO로부터 이 건 법인의 총 주식 3,223,834주 중 1,759,334주(54.57%)를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바) OOO은 2010.1.15. 이 건 법인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고, 2010.6.21. 기업회생인가를 결정하였으며,기업회생인가결정으로 기존주주의 보유주식이 500:1로 감자되었고,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은 6개월만에 1.6%로 감소되었다.
(2)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가 이 건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고, 이 건 법인의 대표자에게 차용해준 금원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이미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져 있어 사실상 이 건 법인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할 지위에 없었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같은 법 제22조 제2호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는바,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OOO 청구인은 2009.12.31. 이 건 법인의 주식 1,759,334주를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 3,223,834주 중에서 54.57%를 소유하게 되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2009년도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주주명부에 기초하여 작성되고 청구인과 하병찬이 작성한주식양도계약서에 의하면 하병찬이 청구인에게 차용한 금액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를 청구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법인의 대표자 하OOO이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청구인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기업회생개시 결정이 나기 전에 과점주주가 되었고, 이 건 법인의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