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사권제한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804 선고일 2012-12-28 조세심판원

[요지]

(1)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등 공공용 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경감하는 것인바, 일반상업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된 쟁점토지는 사권제한 토지로 볼 수는 없음. (2)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변경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OOO에 대하여 가학동 434-1 외 2필지 토지 3,0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감면대상면적 9㎡를 제외한 면적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가학동 산 177-2 1필지 토지 793㎡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각각 분류하여 2012.9.13. 청구인에게 2012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 중 쟁점토지의 경우 종전부터 계속하여 농지로 사용하던 토지인데 2006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재산세가 대폭 상승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여 재산세가 인상되었다는 처분청의 답변을 듣고 이를 수용하였고, 그 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일부 토지를 무상귀속시키지 아니하고는 건축물 신축이 불가능하며,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일부 재산세가 감면된다는 답변에 따라 계속 농지로 사용하였는데 2011년도에 다시 재산세가 대폭 인상되어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경우에는 보금자리주택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이 해제되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답변을 들었는바, 첫째, 개발제한구역보다 더 엄격하게 개발행위를 제한받는 보금자리주택구역으로 지정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사권제한토지로서 감면을 하여야 할 것이고, 둘째, 쟁점토지와 동일하게 영농에 사용하던 인근 토지의 경우 보금자리주택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계속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되는 반면, 쟁점토지는 보금자리주택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동일한 농지라도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되고 그 후 보금자리주택구역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도 보금자리주택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농지와 동일하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가 분리과세 되는 토지는 도시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분리과세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공익사업의 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매각이 예정된 토지 중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분리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 중 경기도 OOO 토지는 분리과세하고 쟁점토지는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이기는 하나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합산 대상으로 판단하여 과세하였는바, 첫째, 청구인은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재산권 제한을 받는 토지도 사권제한토지로서 재산세 감면대상 토지라는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는 “공공시설”을 도로, 공원, 철도, 수도, 항만, 공항, 운하, 광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체토지가 2010.12.20.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이 승인되어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보이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에서 규정한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가 아니며, 사권제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규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는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감면대상을 열거하고 있음으로 특혜규정의 엄격해석원칙에 따라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편입되었다 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인 사권제한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둘째, 보금자리주택지구내의 농지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분리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매각이 예정된 토지 중택지개발촉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의제되어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 그 토지가 매각되기 전까지는 계속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토지가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매각이 예정된 토지이지만,택지개발촉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의제되어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가 아니라 2006년 11월 광명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이 이미 변경된 토지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하겠고,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청구주장은지방세인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없는 사항이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농지로 사용하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가 그 후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농지와 동일하게 분리과세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①관련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 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

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다목에 따른 시설

(2) 쟁점②관련 (가)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나)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매각이 예정된 토지 중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의제되어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그 토지가 매각되기 전까지는 계속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OOO로 편입되기 전 경기도 OOO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된 것으로 OOO에 게재된 고시문에서 나타난다.

(2) 전체토지는 OOO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로서 일반상업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O) OOOOO OO OOO OOOOO OO OOOO OOO (OO: O, O) OOOOOOO:OOO OO O OOO OO OOO OO OOOO OOO 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 OOO OO

(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전체토지가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편입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으므로 사권제한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을 종합하면,도로·공원·철도·수도 등 공공용 시설을위한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청구인이 소유한 전체토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개별적으로 개발에 장애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대부분의 토지에는 도시계획지정으로 인하여 이용에 일부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이 토지 이용에 제한이 있는 토지 중에서도 제한의 정도가 크고,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토지이용을 제한한 공공시설용 토지에 한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권제한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편입되면서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된 전체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권제한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동일한 농지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경우와 지정 이후에 해제된 경우를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동일하게 분리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전ㆍ답ㆍ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에 대하여 이를 분리과세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에서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매각이 예정된 토지 중 택지개발촉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의제되어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그 토지가 매각되기 전까지는 계속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나) 이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가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매각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세부담을 지우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쟁점토지는 2010.5.26.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2010.12.20. 지구계획이 지정·승인되기 이전인 2006.11.20.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세부담이 증가한 사유도 종전에 사권제한토지로 일부 감면을 받아 오다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사권제한토지에서 제외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다른 농지 소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