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2012.8.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LED 전광판 설치비용 OOO 및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공사비용 OOO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0.9.7. 경기도 OOO OOOO OOO OOOO OOOOOOO OOO OO O OO OOO OO,OOOO(OO OO O OOOOOO OO) 및 부속토지 1,723㎡(이하 “이 건 토지”라 하고, 이 건건축물과 함께 “이 건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조세특례제한법(2010.12.27.법률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이하같다)제119조제6항 제2호및 제120조제4항 제2호의 감면율(100분의 30)을 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등합계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2012.4.9. OOO에 대한세무조사를 실시한결과, 이 건 건축물과 관련한 인테리어 공사비O,OOO,OOO,OOOO(OO OOOOOOOO OO)이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누락된 것으로보아 동 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고, 위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O,OOO,O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OO,OOO,OOOO, 합계 OOO,OOO,OOOO(OOO OO)을 2012.8.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2.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인 OOOOOOOO(OO OOOOOOOO OO)와 분양사업자인 주식회사 OOOO(OO OOOOOOOOOO) 간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분양계약이 해제된 이후, OOO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하였고,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OOO가OOO과 체결된 계약에 따라 영화관 영업을 위하여 이 건 건축물에설치한 인테리어 시설물(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비로서청구법인이 이 건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OOO에지급한분양가액 OOO에이미 쟁점비용이 반영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비용에 대하여 추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쟁점시설물은 임차인이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영화상영관 영업을 위한 장치의 설치공사로서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며, 분리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를 심히 감소시키는 정도에이르지 아니하므로 사회적·물리적 관념상 분리가 가능하고, 경제적 개념상으로 이 건 건축물과 부합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쟁점시설물의 설치공사는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시행일 2011.1.1.)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법상의 대수선에도 해당되지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쟁점시설물 설치공사는 이 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공사로서 그 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된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비용이고, 비록,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이 아닌 OOO가 지급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신탁계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이 건 부동산에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인OOOO에서 쟁점시설물의 설치공사를완료하고 지급한 비용이므로 이 건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OOO가 시행한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그 내역을 보면 상영관내부공사, Hall 공사, 천정 인테리어공사, 바닥타일공사, 조명공사 등으로서이는 건축물의 부합물 내지 종물에 속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구성부분또는 일부분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완료되었음이 처분청의 세무조사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에서 건축물 중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이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임차인이지급한 인테리어 등의 쟁점비용이 부동산 분양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쟁점시설물이 건축물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는 있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시행일 2011.1.1.)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0. 개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④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7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104조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보일러·욕탕용보일러
4.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3)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법률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0조제4항에서 같다)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의 100본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취득하는 부동산
(4)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기둥·보·내력벽·주계단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09.4.24. 분양사업자인 OOO과 분양대금을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OO)O으로 하여이 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2010.7.2. 동 분양계약을해제하였고,청구법인은2010.7.7. OOO과분양대금을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OO)O으로 하여이 건 부동산에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OOO와 이 건부동산에 대한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OOOO은 2010.8.9.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하였고, 청구법인은2010.9.7.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분양취득 하였으며, OOO 세무조사반은2012.4.9.부터 2012.4.10.까지 OOO에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2.8.6.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부과고지 하였다. (다)처분청의 세무조사 자료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보면, 쟁점시설물은 OOO가 설치한 것으로 그 중 2010.9.26. 설치완료 된LED 전광판OOO을 제외한 시설물은 청구법인의 이 건건축물 취득일(2010.9.7.) 전에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나타나고,청구법인이제출한 쟁점시설물의 개별사진을 보면,바퀴가달려 있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OOO,OOO OO,OOO,OOOO)를 제외한나머지 시설물은 이 건 건축물에부착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4항에서건축물을 건축한 것에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취득자가 함께 취득한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있는 바, 청구법인이 분양사업자인 OOO과 체결한 이 건 건축물의 분양가액이OOOOO OOOO과 체결한 이 건 건축물의 분양가액과 동일한 사실을보면, 청구법인의 이 건부동산 분양가액에는 쟁점시설물의 취득비용이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건 건축물에 설치된LED전광판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2010.9.7.) 이후인 2010.9.26.에 설치된 것이고, 동 시설물의 설치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수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LED전광판 설치비용 OOO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시설물 중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은이 건 건축물에 부착되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할 것이나,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의 경우, 바퀴로이동이 가능한기계장치로이 건건축물에 부착되어 일체를 이룬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방세법령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계장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장치의 공사비용OO,OOO,OOOO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