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사실상 1구의 주택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적법함.
[요지]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사실상 1구의 주택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3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9.10.9. 법률 제9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과세표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주거용이 아닌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세율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⑨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ㆍ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지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ㆍ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③ 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제86조의3(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법 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5.1.24. OOO를 취득한 후, 2006.6.21. 위 토지 중 330㎡상에 단독주택(198.66㎡)을 신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7.6. OOO로 분할하면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2.23. OOO에 단독주택(129.19㎡)을 신축하고, 그 부속토지를 답에서 대지로 지목변경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3.5. OOO로 분할 및 지목변경하였다. (마)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2.4.30. 쟁점주택 소재지에 현지출장하고 작성한 복명서와 사진 등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주요내용>
○ 복명내용:제1토지는 주택,제2토지는 주택 및 주차장(보일러실),제3토지는 정자 및 골프연습장,제4토지는 마당(잔디 식재)으로 이용되고 있고, 쟁점토지 경계에 울타리가 처져 있으며,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1,285㎡로 662㎡를 초과하고, 그 건물가액이 OOO이며, 개별주택가격이 OOO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함
(2) 청구인은2007년경부터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해 왔으며, 2009.9.23. 현재 쟁점주택과 쟁점토지를 1구의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09.9.23. 신축한 제2주택도 사업을 위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주택으로 신축한 후 사무실 및 창고 등으로 사용하였고, 현재도 당시 판매하고 남은 상품이 재고로 보관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고급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3)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대법원 1994.2.8. 선고 93누7013 판결 등 참조), 1구의 건물의 대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로 가려야 할 것(2010지360, 2010.11.10. 같은 뜻)이다.
(4) 살피건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2.4.30. 쟁점주택 소재지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복명서 및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주변에 담장과 나무 울타리가 처져 있어 타인 소유의 토지 및 도로 등과 경계를 이루고 있고, 쟁점토지 중 제3토지는 정자 및 골프연습장으로, 제4토지는 잔디 및 조경수가 식재되어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사회통념상 쟁점주택의 사실상 주거생활공간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쟁점주택의 대지면적(1,285㎡)이 662㎡를 초과하고, 건물가액OOO이 OOO을 초과하며, 개별주택가격OOO이 OOO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