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10.12.27.?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2011.1.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조)고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제3자로부터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2010.12.27.?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2011.1.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조)고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제3자로부터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5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7.26. 서울특별시 OOO 공동주택(전용면적: 177.86㎡, 부속토지: 87.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로취득한 후,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취득세 감면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OOO, 지방교육세OOO, 합계 OOO을처분청에신고납부하였다. 나.이후,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분 농어촌특별세 OOO및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2012.7.1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2.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2012년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2) 농어촌특별세법(2010.12.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의2.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제16호 및 동법 제120조제1항 제12호·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또는 취득세의 감면
(3) 조세특례제한법 (2010.12.27. 법률 제10406호)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지방세법제28조 제2항·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12월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등기
9. 유동화전문회사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2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 제4항ㆍ제5항의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3조(제1항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88조의4 제13항, 제104조의16 제4항 제2호 및 제1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⑥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규정에 따른다. (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11.5.19. 법률 제106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자산보유자”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①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업자(이하 “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 한다)는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등 자산유동화에관한 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한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은세법 등이 개정된경우에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고있다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종전의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도 종전 법령을 적용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개정 법령의 부칙제52조는 개정 법령 시행 전에과세요건이성립한조세의 경우, 종전법령에 따라 부과하거나 감면할 것을규정한 일반적경과규정으로 보아야할 것이고, 아울러 동 규정이 개정법령 시행 이후에과세요건이 성립한 조세에 대한 신뢰 내지 기득권을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으로 본다 하더라도 신뢰보호는 결국 납세의무자가 일정한 거래행위등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된 사정에 의하여장래 발생하도록되어 있던 유리한 법률효과에 대하여 갖게 된 신뢰를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종전 법령에 의한 신뢰를 보호받기위해서는 개정 법령시행 전에 당해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원인행위가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의 경우 종전 법령 시행당시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므로 종전 법령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아니한다. (3)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