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법률 개정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801 선고일 2012-12-26 조세심판원

[요지] 2010.12.27.?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2011.1.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조)고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제3자로부터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5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7.26. 서울특별시 OOO 공동주택(전용면적: 177.86㎡, 부속토지: 87.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로취득한 후,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취득세 감면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OOO, 지방교육세OOO, 합계 OOO을처분청에신고납부하였다. 나.이후,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분 농어촌특별세 OOO및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2012.7.1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이하 “종전 법령”이라 한다) 제119조 및 제120조에 따르면 유동화전문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수한 유동화 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한 등록세 중과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있고,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도록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 이하 “개정 법령”이라 한다)의 부칙 제52조에서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두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8.23. 선고, 95다44917 판결) 및 조세심판원선결정(조심 2011지537, 2012.1.11.)에서도 세법 등이 개정된경우에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종전의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으므로 종전 법령 시행일인 2011.1.1.부터 2012.12.31.까지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 법령에 따라 취득세100분의 50이 감면되어야하고, 동시에 농어촌특별법 제4조 제8의2호에 따라 이 건 농어촌특별세 중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도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개정 법령 부칙 제52조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세법이 개정된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규정이나, 이는납세의무가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종전 규정에서이미 장래의확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감면한다는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납세의무자가경과규정을 근거로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개정법령 효력발생 이후에 비로소 과세요건사실이 발생한 이 건 부동산의 경우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법률 개정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같은 법 부칙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 및 제28호의 경우에는100분의 50을 감면) 1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따라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 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 나.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 다.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 및 제2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2.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2012년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2) 농어촌특별세법(2010.12.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의2.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제16호 및 동법 제120조제1항 제12호·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또는 취득세의 감면

(3) 조세특례제한법 (2010.12.27. 법률 제10406호)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지방세법제28조 제2항·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12월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등기

  •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 나.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9. 유동화전문회사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2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 제4항ㆍ제5항의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3조(제1항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88조의4 제13항, 제104조의16 제4항 제2호 및 제1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⑥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규정에 따른다. (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11.5.19. 법률 제106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자산보유자”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나.~머. 생략

5.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①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업자(이하 “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 한다)는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등 자산유동화에관한 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한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2010.6.1. 본점을 서울특별시 OOO으로 하여설립되었고, 2010.12.27.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 제9호가개정되어법률 개정 전까지는 유동화전문회사가 관리·운용·처분하기위하여2012.12.31.까지 취득하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는그 매도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감면하였으나, 유동화 전문회사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2012.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감면하도록감면 범위가 축소되었다. (나)이후, 청구법인은2011.7.26.주식회사 OOO이 신청한 이 건부동산의 경매OOO에 담보채권 회수목적으로 응찰하여이 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2) 청구법인은세법 등이 개정된경우에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고있다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종전의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도 종전 법령을 적용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개정 법령의 부칙제52조는 개정 법령 시행 전에과세요건이성립한조세의 경우, 종전법령에 따라 부과하거나 감면할 것을규정한 일반적경과규정으로 보아야할 것이고, 아울러 동 규정이 개정법령 시행 이후에과세요건이 성립한 조세에 대한 신뢰 내지 기득권을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으로 본다 하더라도 신뢰보호는 결국 납세의무자가 일정한 거래행위등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된 사정에 의하여장래 발생하도록되어 있던 유리한 법률효과에 대하여 갖게 된 신뢰를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종전 법령에 의한 신뢰를 보호받기위해서는 개정 법령시행 전에 당해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원인행위가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의 경우 종전 법령 시행당시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므로 종전 법령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아니한다. (3)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