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교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만, 당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종교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만, 당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4.29. OOO 및 주택용 건축물 765.35㎡ 및 그 부속토지 3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전OOO로부터 OOO에 취득하고,2011.5.2.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따라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다. 나.처분청은 2012.4.10.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2011.5.2.부터 나OOO에게 임대한 사실을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이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하자청구법인은 2012.5.14. OOO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2012.6.15.OOO이 불채택결정을 함에 따라, 2012.6.18.쟁점부동산의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취득세OO,OOO,O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청구법인은 2011.5.2. 나OOO와 쟁점부동산에 대한임대차계약(OOOO OO,OOOOO OOO,OOO,OOOO, OOOO O,OOO,OOOO)을 체결하고, 같은 날처분청으로부터 종교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감면받은 사실 등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취득세신고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나) 임차인인나OOO는 쟁점부동산에서 2011.5.11. 목욕탕업 영업허가를 받아2011.5.15. 사업자등록을 한 후 목욕탕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OOO세무서로부터 통보된공문,국세청에 연계된 사업장정보 확인화면 및 등록면허세 과세대장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2)청구법인이 교회를신축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개발사업이 지연되고 불투명하여 목욕탕 영업을 계속하지 아니할 경우 노후화 및 고객 상실로 목욕탕 영업권 가치하락이 예상되고, 재개발사업이 무산되면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부득이 목욕탕 영업을계속할 필요성이 있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고 계약해지 요구시 3개월 내에 부동산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임차인이 목욕탕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시중은행의 이자율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OOO하여 부과될 지방세보다도 적은 임대료를 받고 있어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제50조 제1항에서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면서,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법인의 경우, 2011.5.2. 쟁점부동산에 대한임대차계약 OOO을 나OOO와 체결하여 매월 임대료를 수취하고 있는 점, 임차인인나OOO가 쟁점부동산을 2011.5.11. 목욕업종OOO으로허가를받아 목욕탕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부동산소유자의건축행위 등 개발이 제한되므로 교회건물 신축이 어렵다는 점, 교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허가를 받았다거나 교회건물 신축을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였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교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교회건물 신축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하더라도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여 임차인이 목욕탕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쟁점부동산은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하여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