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798 선고일 2013-07-1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은 유흥주점의 실체를 갖추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가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OOO을 포함한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OOO, 재산세과세특례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7.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고,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 중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 114.24㎡(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건축물과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2)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OOO을 포함한 이 건 토지의 재산세 OOO, 재산세과세특례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2012.7.13. 수령한 후, 처분청에 2012.9.12. 이를 조정하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2.9.17. 이의신청 공문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구두로 불가하다는 의견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인 바, 청구법인이 위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1일째인 2012.10.12.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지연에 따른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2개월 이상 연체하여 2011.12.22. 임차인에게 임차계약해지를 통지하였고, 2012.1.10. OOO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았으며, 건물 명도를 위하여 2012.1.26. OOO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이였기 때문에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에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유흥주점OOO의 관련 시설물은 철거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법원의 심리지연 및 판결지연으로 인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2011년 말에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태로 고용된 유흥접객원이 없었으며, 이 건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하여 2012년부터는 영업실적이 거의 없었고, 2012.5.17.에는 관할 OOO세무서에 폐업신고도 하였으며, 2012.9.6. 쟁점부동산 임차인에게 관련 시설물 철거를 위하여 2012.9.20.까지 사업장을 원상복구 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 하였는 바, 이 건 유흥주점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훨씬 이전부터 전혀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 간의 영업 부진사례에 비추어 볼 때 고급오락장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사실상 시설철거를 전제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이 확정되면 철거가 예정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사치성유흥업소의 영업을 억제하려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의 입법취지와 실질과세의 법리에 어긋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OOO지역의 상거래관행상 임대차계약에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비율을 6:4로 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청구법인과 이 건 유흥주점 임차인간의 계약도 이에 준하여 임대면적을 753.72㎡(공용면적 포함)로 정하여 계약하였으나, 이 건 유흥주점은 각 방마다 별도의 화장실이 설치되어 다중 화장실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1층에 위치하여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사용 할 필요도 없으며, 현관에 설치되어 있어 로비도 필요하지 아니한 시설인 바, 이 건 유흥주점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일반건축물대장 1-2면 1층 일반유흥음식점 면적 449.5㎡뿐이므로 753.72㎡에 대하여 적용한 재산세 중과세율을 449.5㎡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을 포함한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2012.7.11. 청구법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2011.7.13. 이를 수령OOO 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중 쟁점건축물분 재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지방세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위 고지서를 수령한날부터 91일째인 2012.10.12.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2) 2012.5.29. 18:30경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이 건 유흥주점을 현장방문하였고, 그 당시 상호는 OOO, 주방근무자 1명, 웨이터 2명, 영업주 한OOO이 영업준비를 하고 있었고, 객실 15개로 유흥주점 시설이 존치하고 있었는 바, 이 건 유흥주점은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되고 2012.7.21. OOO의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 문서가 게첨될 때까지 계속 영업을 하였던 것이고 2012.10.24. 당해 시설물이 철거될 때까지 고급오락장 시설물은 존치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에 달려 있는 것일 뿐 영업부진과 임대료 체납 등으로 명도소송이 제기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고, 유흥주점 영업장의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두었다면, 그 건축물의 사실상 현황이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며, 그 시설 일체를 철거하는 등 영업장을 완전 폐쇄하지 아니한 이상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1구OOO의 건물”이란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1구의 건물에는 전유부분 뿐만 아니라 공용부분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전유부분의 공용면적으로 보아 경제적인 1구의 건물로 봄이 타당하고, 지상1층 및 지하1층 ~ 지하4층의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발전기, 조정실, 창고 등의 공유면적은 유흥주점 영업에 필수적인 공유면적이며,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서 일부 공유면적이 포함되어 계약되어 있고, 위 지하면적 등에 대하여 임차인 등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배타적이 사용권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유흥주점의 공유면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할 수 없으므로 공유면적을 포함한 753.72㎡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이 건 재산세 중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2) 쟁점 부동산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기본법 제118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23조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고급오락장: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2.7.13.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고지서를 수령한 후에 2012.9.3. 서울특별시 OOO에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한 고충민원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2.9.5. 청구법인에게 위 민원에 대하여 수용불가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2.9.12. 처분청에 “2012 건물 및 토지 중과세 요청 검토”를 제출하였고, 2012.9.17. 처분청에 “2012년 재산세 중 중과세분에 대한 이의신청”문서를 발송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9.18. 동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으나 이의신청에 대한 후행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 건 건축물에는 1990.4.13. 이 건 건축물에 신규로 유흥주점영업OOO허가가 있었고, 이후 상호 및 영업주가 변경되면서 계속 유흥주점영업허가를 유지하였고, 2011.8.5.에는 상호는 OOO, 영업자는 한OOO으로 변경되었으며, 2012.10.31. 직권폐업(허가취소) 진행중이었다. (다) 청구법인은 2011.8.4. 이OOO 및 한OOO과 쟁점건축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 중 한OOO은 2011.9.2. 이 건 유흥주점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1.12.22. 이OOO 및 박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2.1.10. OOO으로부터 쟁점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2012.1.26. OOO에 쟁점건축물 건물명도소OOO를 제기하여, 2012.6.27. 승소판결을 받았다. (마) 이 건 유흥주점은 2012.5.17. 폐업OOO처리되었고, 청구법인은 2012.9.6. 박OOO에게 쟁점건축물의 사업장 원상복구 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며, 2012.10.11. 주식회사 OOO팀과 쟁점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10.24.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쟁점건축물 현장확인결과서에는 유흥주점 시설물이 거의 철거되고 막바지 현장정리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2013.3.11. 쟁점건축물의 새로운 임차인 주식회사 OOO과 쟁점건축물을 재산세가 중과세로 부과될 수 있는 고급유흥음식점(룸싸롱 등)으로 영업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화해조서OOO를 작성하였다. (바) 처분청이 2012.10.26.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이 건 유흥주점의 과세자료를 보면,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환급세액 OOO이 발생하였고, 2011~2012년 원천소득세 신고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처분청을 통하여 제출한 전기 및 수도사용량을 보면, 2012년도에 1월 이후에는 이 건 유흥주점의 사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한편,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2.5.29. 실시한 이 건 유흥주점 조사서에는 유흥주점의 시설의 허가는 가야금이나 상호를 리스본으로 변경하여 영업 중이고, 업소면적은 전년과 같으며, 전년과 동일하게 재산세 중과처리 하고자 한다(시설을 갖추고 있는 유흥주점 내외 사진 첨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는 1층 면적이 449.5㎡(용도: 일반유흥음식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서식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 2부에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 또는 조세심판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불복제도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제기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바(대법원 86누540, 1986.10.28., 같은 뜻),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의 취지를 서면에 기재하여 불복기한 내에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면 이는 일단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2012.9.17. 처분청에 제출(처분청 접수: 2012.9.18.)한 이의신청이 지방세기본법령에 따른 형식 및 서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2012년 재산세중 중과세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로 제출되었고, 동 문서에는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이의를 제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일단 이의신청이 제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수령 없이 이의신청일부터 24일이 경과한 2012.10.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위 이의신청을 단순민원으로보아 이의신청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한 내 제기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려면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는 등 사치성 재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과세기준일(6.1.) 현재 반드시 사치성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하겠고, 유흥주점 영업이 휴업 중에 있더라도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유흥주점이 휴업 중에 있었다하더라도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유지하고 있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2012.5.29. 이 건 유흥주점 현지 확인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부동산은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1구의 건물에는 전유부분 뿐만 아니라 공용부분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서 일부 공유면적이 포함되어 계약되어 있고, 지상1층 및 지하1층 ~ 지하4층의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발전기, 조정실, 창고 등의 공유면적은 이 건 유흥주점의 필수적인 공유면적에 해당하며, 나머지 공유면적에도 이 건 유흥주점 임차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이 건 유흥주점에서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지도 아니한 이상, 공유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고급오락장 면적으로 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