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ㆍ등록한 후 유예기간내에 세대를 분리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795 선고일 2012-12-27 조세심판원

[요지] 장애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등의 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유예기간내 세대를 분리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32서32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1.6.20.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母) 손OOO(정신지체장애 3급,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OOO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의거 취득세를 감면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2012.3.2. 장애인과 세대분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OOO을 2012.8.1.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1. 이의신청을 거쳐 2012.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장애인과 공동등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리하면 감면된 세액을 추징당한다는 규정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대를 분리한 사유가 주택전세보증금 확정일자를 받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단지 세대를분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므로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장애인과 쟁점자동차를 2011.6.20. 공동으로 등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2012.3.2.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의 추징요건에 해당된다.

(2) 또한, 청구인은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면 면제된 세액을 추징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시 청구인의 모친명의로 작성된 감면신청서에 비과세·감면추징사유를 확인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추징요건을몰랐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감면된 세액의 추징요건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면제된 세액을 추징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청구인은 주택전세보증금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면제된 세액의 추징을 배제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경우만 해당된다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전세금 보호를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주소를이전한 경우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처분청이이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주택전세보증금 확정일자를 받기위해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분가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장애인은 2011.4.18.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 및 OOO 시세 감면조례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2011.6.20.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주택전세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2012.3.2.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OOO에서 OOO로 이전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2.8.1. 기 면제한 취득세를추징하였다.

(2) 청구인은 장애인인 모(母)와 세대분리한 것은 주택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 및 OOO 시세 감면조례 제2조 제1항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과 장애인의 형제·자매 등의 명의로 등록한 장애인 자동차를 그 동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가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이고, 지방세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함과 아울러 부여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경우, OOO에서 장애인과 같은 세대원으로 거주하면서 2011.6.20. 쟁점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주택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2012.3.2. OOO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아산시 시세 감면조례 제2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장애인자동차에 대해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을 배제하는“부득이한 사유”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경우만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전세금 보호를 위한개인적인 사유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에는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1) 지방세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아산시 시세 감면조례 2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며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6년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