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794 선고일 2013-04-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사망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외 이OOO는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본인소유의 OOO가국민임대주택단지지구 조성사업으로 OOO에수용되어 2006.6.8.보상금을 수령하고, 2009.3.27. 이주대책으로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 나. 청구인은 2010.5.29. 이OOO가 사망함에 따라 2010.6.21.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변경지정 받았고, 2012.7.9. 경기도 OOOOOO OOO OOOO OO OOO OOOO OOOO(OOOO OOOOOO, OOOOO, OO OOOOOOOOO OO)를 취득(분양)하여 2012.8.20.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2항의 일반세율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감면세율을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O,OOO,OOOO을 신고납부 한 후 2012.8.20.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2.8.22. 불채택 되었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가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OOO,OOO,OOOO을2006.6.8. OOO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수령하고,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선정을 받은 후 2010.5.29. 사망하자, 청구인은 OOO에 사망으로 인한 상속신청을 하여 특별분양권을 상속 받았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이정자로 부터 특별분양권을 상속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2006.6.8. 이정자가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보상금을 수령한 이상, 보상금 수령자와 대체취득한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토지수용으로 아파트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망하자 그의남편이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승계받은 경우,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장관은 2005.6.10. 이 사건 토지 소재지 지역에 대해 OOO 경기지역본부장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고시OOO하였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는 OOO와 이 사건 토지에대해수용에 따른 보상금 OOO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2006.6.8.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는 OOO으로 부터 2009.3.27. 이주 및 생활대책으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받았다. (라) OOO 보상사업단장은청구인의 배우자 이OOO가 2010.5.29. 사망하자 2010.6.21.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당초 이OOO에서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0.9.28. OOO과 쟁점부동산에 대해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2.7.9. 잔금을 완납하였다.

(2) 청구인은 배우자 이OOO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망하자 그 특별분양권을 상속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의 토지가 수용되어 청구인의 배우자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주 및 생활대책으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상태에서 사망하자 청구인이 그 특별공급 대상자를 변경받아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종전의 부동산을 대체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해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내의 지역
  •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