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안벽 등은 쟁점공유수면매립토지 내에 시설된 것으로서 매립토지와 일체를 이루어 화물하역부두용 토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그 소요비용을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이 건 안벽 등은 쟁점공유수면매립토지 내에 시설된 것으로서 매립토지와 일체를 이루어 화물하역부두용 토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그 소요비용을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7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중력식 안벽은 구조, 형태, 재질, 용도상으로 볼 때 선박접안용 해상 구축물로서 항만법상 및 국유재산법상 토지가 아닌 계류시설이며 토지인 매립지와는 별개의 구조물이고 지방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시설물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콘크리트포장 및 크레인레일도 안벽의 상단에 부착된 구조물로서 지방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시설물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3) OOO은 바닷물막이시설로서 매립지조성과 무관한 구축물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출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6.6.27. OOO6번 선석에 대하여 공사로 설치되는 시설인 안벽 및 배후부지는 국가에 비귀속 처리하는 조건으로 시행허가를 득하였고, OOO은 2008.9.4. 청구법인에게 OOO비관리청항만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2011.2.25.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시행자로 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1.4.26. 쟁점공유수면매립토지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6.9.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에 따라 이 사건 안벽 등을 포함한 남항부두 6번 선석 매립지 85,783.1㎡에 대하여 매립준공토지(공장용지)로 신규등록신청을 하여 토지대장에 등재하고, 2011.6.28.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공유수면매립토지 중 안벽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면서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경계로 결정하였다. (다) 2012.10.16.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중력식안벽, 크레인레일, 콘크리트포장은 ‘안벽’과 일체를 이루고 있음을 현지확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사건 안벽 등이 항만계류시설 등으로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와 관련된 설계 및 감리비용도 당연히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토지취득에 포함시켜 청구법인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제6조 제3호에서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호에서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地番)·지목(地目)·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5호에서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서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울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제9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을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1호에서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공유수면매립토지 조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안벽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면서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경계로 결정하였고, 공유수면매립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란 바깥쪽 어깨부분까지를 의미하는 것인 바, 이 사건 안벽 등은 바깥쪽 어깨부분을 기준으로 볼 때 그 안쪽에 있으므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취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OOO된다 하겠다. 또한 처분청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에서 이 사건 안벽 등은 콘크리트포장 및 크레인레일과 일체를 이루고 있어 따로 분리해서는 토지로 등기한 화물하역부두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벽설치를 위한 바닷물막이공사인 OOO(부두 등 영구시설물의 건설이 계획되어 있는 배면을 매립하기 위하여 호안 역할을 하도록 축조한 임시구조물) 설치비용도 부두 즉, 토지 취득을 위한 일련의 과정상의 설치비용이라 하겠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유수면매립토지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이 사건 안벽 등의 설치비용을 쟁점공유수면매립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