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전년도에 비하여 과다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791 선고일 2012-12-31 조세심판원

[요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분리과세하고,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의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하는 것인바, 쟁점토지는 2011.7.25.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에서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경기도 OOO, 같은 동 591-3 전 189㎡(이하 “쟁점외토지”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처분청은 2012.9.10.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 중 쟁점외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2년도분 재산세(토지)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공시지가의 변동이 없고 시가도 하락 추세에 있는데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재산세를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3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호, 제102조 제1항 제1호는, 시지역(읍‧면지역과 산업단지, 공업지역을 제외)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용도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내)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공장용 토지)는 2011.7.24.까지 OOO 소재 토지였으나 2011.7.25. OOO가 개정됨으로써 읍‧면지역에서 시 지역(동 지역)으로 전환된 지역인 바,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년도까지는 쟁점토지를 읍·면지역의 공장용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다가, 읍‧면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전환된 2012년도부터는 쟁점토지를 시 지역(동 지역)의 공장용 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재산세는 법령에 따라 정당한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것으로서 달리 잘못이 없는 부과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시지가의 변동이 없고 시세는 하락하였음에도행정구역 명칭이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년도에 비해재산세가인상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이다(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2011.7.25. 개정된 OOO,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2011.7.24.까지는 OOO 소재 토지였으나 2011.7.25.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읍‧면지역에서 시 지역(동 지역)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1년도까지는 쟁점토지를 읍·면지역의 공장용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다가, 읍‧면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전환된 2012년도부터는 쟁점토지를 시 지역(동 지역)의 공장용 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인 바, 처분청이 산정하여 부과고지한 위 재산세액은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으로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00분의 2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애그이 1,000분의 3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다. 분리과세대상 1)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