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일 이후에 환지예정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환지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가액이 종전토지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그 초과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은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일 이후에 환지예정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환지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가액이 종전토지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그 초과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3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2012.4.25. OOO에서 공고(제2012-109호)한 OOO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사업명: OOO 토지구획 정리사업
○ 위 치: OOO
○ 시행자: OOO시장(종합건설본부장)
○ 시행기간: 2001.1.29. ~ 2012.4.30.
○ 환지처분면적: 807,660.5㎡ (나) 2009.12.2. OOO는 OOO 및 같은 동 929-5 토지 1,314㎡로 분할되었다. (다) 청구인이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환지처분조서는 다음과 같다. (OO: O) O OOOOOOOOOO OOO-OO OOO-O O OOO-OO OOO O OOO-OO OOOO-OO OOOO OOO-OO OOO-OO OOOO-OO OOO (라) 청구인은 2010.11.15. OOO에 연면적 1,403.65㎡의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이중 노인복지시설용 건축물은 1,115.82㎡이다.
(2) 청구인은 OOO 시행인가후 2002년 종전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향후 환지처분시 초과액은 취득세 납부대상이라는 안내가 없었고 2005년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환지처분이 될 것이라는 말을 믿고 종전토지를 득하였으나 환지처분이 늦어져 10년 동안 아무런 재산권행사도 하지 못하고 2009년이 지나 환지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사회복지시설OOO을 설립해서 2010.11.8.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종전토지 취득일로부터 11년이 지난 2012.4.25. 취득한 환지에 대하여 환지가액에서 종전토지가액을 공제한 초과분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지만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한하여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법 제74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서 환지예정지 승계취득자에게 종전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취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예정지로 승계 취득하는 자는 사업시행결과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증가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후에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의 가액에 근거한 취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고,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부과하는 것이어서 이중과세의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헌법상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OOO이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청구인의 경우 OOO이 시행인가(2001.1.29.)된후인 2002.5.9. 종전토지를 취득하고 OOO은 2012.4.25. 완료되어 환지처분으로 환지를 취득하였고, 취득한 환지의 시가표준액(O,OOO,OOO,OOOO)에서종전토지의 과세표준OOO을 공제한 초과액 OOO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초과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대상에 해당(조심 2012지365, 2012.10.10. 참조)된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취득한 환지가액에서 종전토지의 가액을 공제한 초과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