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으로서 ① “임대사업자”라는 자격요건과 ②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할 것”이라는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반드시 임대사업자가 2세대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이거나 또는 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이어야만 위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으로서 ① “임대사업자”라는 자격요건과 ②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할 것”이라는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반드시 임대사업자가 2세대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이거나 또는 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이어야만 위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 문] 서울특별시 OOO이 청구인들 중 최OOO에게 2012.7.10.에 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과, 2012.9.10. 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산정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대주택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1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려는 자는 이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08.11.17. 쟁점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서, 2012.2.16. 이를 김OOO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에서 나타난다. (나) 쟁점외 임대주택의 경우 청구인들 중 최OOO이 1994.10.29. 이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12.8.7. 김OOO에게 매각하였으며, 매각이전인 2010.5.19. 임대기간을 2010.7.2.~2012.7.1.로 하여 이OOO에게 이를 임대하였던 것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에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2012.3.21.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OOO시장에게 임대주택을 쟁점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임대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된다.
(3)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가)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시 쟁점주택만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기 때문에 2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서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감면요건을 구분하면 임대사업자라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2세대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할 뿐으로서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나)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를 임대주택이 아닌 ‘임대용 공동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임대용 공동주택’의 의미는 지방세법상 독자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산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임대용에 공여되는 공동주택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만이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의 공동주택만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는 사유로 쟁점주택이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보여진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인들 중 최OOO의 지분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보여지나, 청구인들 중 이경미의 경우에는 쟁점외 임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