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 및 조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상 이 건 토지를 상속 취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 및 조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상 이 건 토지를 상속 취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8중2241 / 조심2012지0644
[주 문] 처분청이 2012.8.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가산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⑨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1) 피상속인은 청구인(4인)을 포함한 7남매를 자녀로 두었고, 2008.7.22. 사망 이전인 2004.10.28.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장남인 최OOO에게 증여하여 2004.11.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청구인은 2008.7.22. 피상속인 사망 후 2009.7.21. 유류분반환청구 소OOO를 제기하여 2011.6.10. 청구인이 승소하였으나, 피고OOO가 상소하여 2011.7.19. 유류분반환청구 소OOO가 접수되었으며, 2012.3.26. 아래와 같이 조정조서 판결을 받았다.
(3)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은 위 (2)의 조정판결에 따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각 5/1 지분에 대하여 2012.6.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2.6.14.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서 이 사건 토지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4.11.3. 증여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장남인 최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청구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6.10. 법원의 판결OOO 및 2012.3.26. 법원의 조정결정OOO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 소유로 각각 지분등기 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위 법원의 결정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청구인에게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인정되어 청구인의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법원의 조정결정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한 가산세 관련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08중2241, 2009.12.22. 및 조심 2012지644, 2012.11.29.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